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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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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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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09쪽 | 220g | 148*210*30mm
ISBN13 9788959592272
ISBN10 89595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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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용진
미국 JIN LEE LAW GROUP의 대표변호사로서 Georgetown University를 Cum Laude로 졸업하고 Pepperdin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로서 AILA(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ABA(미국변호사협회)의 정회원이고 EB-5 전문 사이트인 Myeb5.com과 EB5LAWYER.com을 운영 중이며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EB-5 투자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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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EB-5란 본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자산가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본 개념은 미국 내의 사업체에 100만 불이나 혹은 50만 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만들어 내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100만 불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100만 불이라는 투자금액은 ‘Targeted Employment Area’라고 하는 실직률이 높은 지역이나 혹은 시골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50만 불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라고 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에는 10명 고용조건이 ‘직접고용’에서 ‘직접 혹은 간접고용’으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5명만 고용하고 경제학적인 분석이나 통계를 통해 간접고용 효과가 5명에 이른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10명 고용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내에 이런 50만 불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자산이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우선 리저널센터에 대해 알아 보자.

1.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국내의 많은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굳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도 투자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여타의 이유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은퇴 이민 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사업에 참여를 안 해도 되므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 사업체가 시골이나 거주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이 투자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

3)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속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수속을 시작하여 비자가 나올 때까지 1년여 정도 보고, 미국에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또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그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4) 리저널센터는 간접고용 효과도 인정해 주므로 일반적으로 3~4명의 직접고용만 창출하고서도 10명의 고용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100만 불이나 50만 불을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10명이나 고용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리저널센터는 3~4명만 고용해도 되므로 아무래도 더 경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5) 아무래도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므로 일반 EB-5의 경우보다는 I-526이나 I-829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 스스로 투자해서 10명을 고용하는 일반 EB-5의 경우 10명 고용 등에 대해 이민국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2년 후 조건해지 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분들이 EB-5는 2년 후에 조건해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EB-5의 거절 케이스가 많다 보니 리저널센터들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리저널센터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리스크가 높다
일단 남의 손에 넘어가면 남의 돈이라 했던가. 기본적으로 리저널센터는 남의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원금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0% 원금을 보장한다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100%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정부가 운영 주체이므로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 역시 원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저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몇 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리저널센터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면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이익보호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사업에 싸게 투자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돈장사하듯이 사업을 벌이는 회사들도 있다.

(나) 법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리저널센터에 관한 법률들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확실히 영주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일단 I-526이라고 하는 신청서를 허가받고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가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별 문제 없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는 2년 후에 조건부를 없애주고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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