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처음 시작하는 무역

처음 시작하는 무역

: 무역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리뷰 총점8.6 리뷰 9건
정가
15,000
판매가
13,500 (10% 할인)
구매 시 참고사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4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472g | 153*225*15mm
ISBN13 9791160020625
ISBN10 116002062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과를 졸업했다. 재학중 쓰레기통을 활용한 마케팅을 [매일경제]에 기고해 사업제의를 받기도 했다. 졸업 후 몽골과의 합자회사인 CMKI KOREA를 설립했고 몽골산 형석을 수입해 포스코, 고려용접봉, 현대제철 등과 거래했다. 무역업에 뛰어든 지 17년 차로 수출마케팅, 수입소싱 외에 각종 클레임, 신용장 사고, 정부 지원 사업수혜, 특허 출원, 몽골과 합작법인 설립 등 무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왔다.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과 문서 작성 및 준비 능력으로 각종 무역 관련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기도 했다. 현재 어려운 영어 문법을 좀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책을 구상하고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제품이 언제쯤 준비될지 생산 쪽과 협의한 후 포장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운송사인 포워더와 협의한다. 그리고 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포워더에게 요청한다. 약속된 날짜에 컨테이너가 수출자의 공장으로 배송되면, 수출자는 물류팀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된다. 컨테이너에 화물 적재가 완료되면 컨테이너는 항구까지 배송되고, 배송된 화물은 항구에 모여서 보관된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탈 때를 떠올려보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간다고 해서 교통편을 바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발시간까지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출발하기 몇 분 전에야 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대합실 같은 곳에 모여서 기다렸다가 출발 전 일정한 시간에 배에 실리게 된다. 컨테이너가 배에 실릴 때는 크레인이라는 인형뽑기 집게 같은 설비로 집혀서 실린다. 그리고 출발시간이 되면 배는 항구를 출발해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된다. --- pp.25-26

무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BL이다.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선하증권 혹은 선화증권이라고 하며, 배에 화물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다. 발음이 비슷해 선화증권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선하증권이 맞다. B/L에서 B는 Bill을 말하며 증명서를 의미한다. L은 Lading의 약자인데 lading은 ‘lade(싣다)’에서 나온 말로 우리말로는 ‘실은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면 B/L 혹은 Bill of Lading은 증명서(Bill)로, 실은 것(Lading)을 증명[證]하는 문서[券], 즉 증권(證券)이다. 여기서 ‘실은 것’은 배에 실린 화물 혹은 컨테이너 등을 의미하며, 크레인으로 컨테이너가 선적된 후 배가 출항하면 선박회사에서는 배[船]에 수출자의 화물[荷]이 잘 실렸음을 증명[證]하는 서류 혹은 문서[券]를 발행하는데 바로 이것을 선하증권(船荷證券)이라고 한다. 선하증권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 물건이 배에 실렸는지는 말로만 확인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pp.32-33

배로 화물을 보내고 받는 B/L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데, B/L을 판매한다는 것은 배에 실린 화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이지만 택배로 화물을 보내고 받는 운송장은 단지 운송장에 적힌 사람에게 화물을 보낸다는 의미와 택배회사가 내 화물을 인수해갔다는 의미만 있다. 즉 운송장을 사고팔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제택배 혹은 쿠리어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나서 받는 웨이빌은 국내에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운송장처럼 단지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고 쿠리어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다. 쿠리어와 비슷한 것으로 에어웨이빌과 씨웨이빌(SEAWAYBILL)이 있다. 에어웨이빌은 항공운송시 발행되는 것이고, 씨웨이빌은 선박운송시 발행되는 것이다. 웨이빌은 사고팔 수 없고 단지 운송회사가 내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했는데, 웨이빌이 붙는 에어웨이빌이나 씨웨이빌 등도 사고팔 수 없고, 단지 항공회사 혹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만 한다. --- pp.42-43

우리가 비행기, 배 혹은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구 혹은 기차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공항, 항구, 기차역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비행기 등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대합실에서 배나 기차를 기다렸다가 정해진 탑승시간이 되어야 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기 위해 화물로 가득 채워진 차량이 항구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에 실어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정해진 선적시간이 되어야만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역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 대합실을 CY라고 한다. CY는 Container Yard를 줄인 말로, CY라는 공터(Yard)에 적재, 즉 야적한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한다. 물론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시에도 수입 항구에 도착한 배에서 컨테이너를 항구에 내리는데, 내려진 컨테이너를 바로 수입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CY에 컨테이너를 모았다가 수입자가 수입신고 등을 마친 후에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 --- p.51

일정한 가격 이상 구매하면 마트에서는 서비스 개념으로 집까지 물건을 배송해준다. 이때 구매자는 구매한 물건에 배송지 주소를 기재해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한 이유는 배송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배송 물건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마트에서는 배송할 때 여러 고객들의 물건을 한꺼번에 실어서 배송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여러 회사의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해 자신이 수출하는 제품에 표시를 해두는데 이것을 시핑마크(SHIPPING MARK)라고 하며, 물건[貨]에 표식[印]을 한다고 해서 화인(貨印)이라고 한다. 화인 혹은 시핑마크는 주로 한 개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의 화물이 같이 실릴 때나 항공운송인 경우에 부착한다. 시핑마크에는 보통 수출자 이름, 화물의 수량과 무게 등이 기재되며, 패킹리스트(PACKING LIST)라는 서류에 기재함으로써 수입자나 운송회사가 화물을 찾기 쉽게 한다. --- pp.72-73

우리나라에서 나가거나(수출) 들어오는(수입) 모든 제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에서 제품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이를 관세라고 한다. 관세는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용으로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출시에는 관세가 붙지 않고 수입시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는데, 이는 희토류나 기타 자원들의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희토류 등의 자원을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가격에 관세가 합쳐져 제품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 수입업체들은 수입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관세는 이와 같이 수출이나 수입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무역장벽 같은 것이다. --- p.91

특혜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을 말하고, 특혜관세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국가에 한해 관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특혜관세에는 일반 특혜관세와 지역특혜라고도 불리는 기존 특혜관세가 있다. 기존 특혜관세의 경우 과거 식민지와 본토 간에 거래되는 것처럼 특정 국가 간의 거래시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 특혜관세는 특정 국가끼리가 아닌 일반적인 특혜를 부과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산업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를 적게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참고로 일반 특혜관세는 영어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라고 한다. GSP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는데, 2013년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방글라데시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SP를 중단하기도 했다. --- p.114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한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무역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보통 자신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신용장(L/C)의 경우 신용을 담보로 은행의 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서 대표적인 결제방법에는 T/T와 L/C가 있다. T/T는 송금을 하는 것이고, L/C는 은행이 수입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수출자는 은행이라는 믿을 만한 기관의 보증을 믿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이라고 모두 믿을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이나 기타 경제가 어려운 국가의 은행은 언제든지 파산하거나 은행 자체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대외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은행들이 하나둘 무너지기도 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대한 불신이 있기도 했다. --- pp.123-124

추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말인데, 무역에서도 특히나 신용장 거래에서 추심의 역할은 중요하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결제를 보증하는 은행의 보증서다. 이 보증서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는 신용장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수출대금을 미리 준 후, 나중에 수입자가 결제하면 그 돈을 받아서 충당한다. 하지만 수출자가 서류 준비를 잘못했거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입자의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므로 수입자가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자에게 미리 돈을 주었다가 나중에 수입자가 요구한 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결제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수출자 은행으로서는 낭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미리 주지 않고 수입자가 결제하고 나서 그 돈을 수출자에게 전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추심이라 한다. --- p.150

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다. 우리말로는 국제 상업 조건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한다. 정형거래조건은 국제거래 혹은 무역거래를 할 때 형태가 정해진 정형의 거래하에서의 조건이라는 의미다. 무역은 국제 간의 사고파는 관계로, 물건이 배송되어서 수입자가 인수하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용어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나 사고가 쌍방의 합의나 타협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제분쟁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것이 인코텀즈다. 국제 상업 조건이라고도 하는 인코텀즈는 특정한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국제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과 위험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 pp.177-178

DAP는 수입자와 합의한 장소(At Place)까지 배송(Delivered)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다. 여기서 ‘합의한 장소’는 보통 수입지에서 특별히 정한 장소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의 창고가 될 수도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장소까지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송하는데, 합의한 장소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아 무역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는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DAP일 때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하지만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한다.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등도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DAP하에서 수출자가 수입지의 특정한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에 대해 파악해야 나중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수입지의 특정한 곳까지 가는 데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달러 등으로 결제된다. 이때 환율이나 비용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 p.201

일본이나 중국같이 가까이에 있는 나라의 경우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B/L을 수입자가 받는 데는 10일 정도가 걸리므로 수입자는 B/L이 없어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B/L을 받을 때까지 꼼짝없이 약 7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서렌더 비엘(SURRENDER B/L)이고 우리말로는 권리포기비엘이다. 원래는 B/L 원본이 있어야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수출자가 B/L 원본 없이도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양해해주겠다는 의미로 발행하는 B/L이 서렌더 B/L이다. B/L 원본에는 운송회사 담당자의 서명이 기재되는데, 서렌더 B/L이 발행되면 담당자 서명 대신에 B/L SURRENDERED 혹은 SURRENDER라는 도장이 찍히게 된다. 이렇게 서렌더 B/L이 발행되면 수출자는 서렌더 B/L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수입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수입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렌더 B/L을 받아서 운송회사에 제출해 화물을 인수하면 된다. --- pp.226-228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는 ‘미리 보내는 내역서’라는 의미다. 보통 수출자가 앞으로 보낼 수출제품의 수량과 금액을 수출 전에 미리 수입자에게 보내서 확인시켜주는 서류다. 수출 포장 등 수출 준비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커머셜 인보이스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내역을 통지한다(커머셜 인보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7쪽의 ‘인보이스, 수출제품 가격이 기재되는 서류’를 참조한다). 참고로 커머셜 인보이스는 실무에서는 그냥 인보이스라고 하며 수출통관이나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은 수입자는 제품 수량이나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수출자에게 수량을 추가해달라거나 줄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품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되면 최종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발행되고, 수출자가 서명해서 수입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면 수입자도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음을 서류로 증명한다. --- pp.255-256

보통 해외에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하는 방법에는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출원을 했다가 나중에 원하는 나라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의 경우 일단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이후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다. PCT 출원에서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한다. 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출원으로 PCT에 가입한 전체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각각의 나라마다 출원해야 하지만 PCT 출원의 경우에는 한 번 출원하는 것으로 약 150개국에 달하는 PCT 가입국가에 모두 출원하는 셈이 되어 각각의 나라에 따로 출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미리 출원한 발명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특허 등록의 가능 여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CPT 출원시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해당 국가에 출원할 경우에 또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중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 --- pp.272-273

ODM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제조자 설계생산 혹은 개발생산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해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OEM같이 해외의 완제품 생산업체를 통해 제품 생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제품 개발까지도 맡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발주회사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유통망만 가지면 되고, 제조자는 발주회사가 시장에 적합해 필요하다고 의뢰한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게 된다. 유통업체가 OD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상품교체 주기가 짧아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다. 이때 업체는 유통에 주력하고 개발은 외부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 맡겨 다양한 구색의 제품을 개발 ·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의 ODM은 주로 화장품 업체 쪽에서 활발한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유통업체들이 제품 개발 및 생산을 ODM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 pp.293-294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5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4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9.0점 9.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절판 상태입니다.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