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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 세금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99가지

[ 개정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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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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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492g | 188*254*20mm
ISBN13 9788960601659
ISBN10 89606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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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용철
세무법인 다산의 대표 세무사를 거쳐 현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대표 세무사로 재임중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양도·상속·증여와 같은 자산관리시 절세 방법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세무회계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관리위원으로, 스피드뱅크 및 알젠에서 인터넷 세무 상담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KBS, MBC, SBS,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 방송매체에 출연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 등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동서울대학교에서 세법에 관해 강의했으며, 현재 주거환경정비사 과정의 세법 교수로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지식(공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개인편·기업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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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많은 종류의 세금을 접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업소득세이다(현재 개인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주민세도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할 때 매달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갑근세의 10%)를 원천징수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한다. 다만 상시고용인 2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다.---1장 중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개시연도는 본인이 신청한 과세유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준다. 즉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준다. 다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일부 업종 및 지역에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은 상관없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m2당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면적이 683m2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3장 중에서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형태의 회사를 규정하며 이 회사를 모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다시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구분되고 그 영위 목적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된 국내외 소득과 청산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본점소재지와 존립목적에 따라서 다시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4장 중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 일체의 방법에 의해 유·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득의 유형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상속 등과 같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권으로 존재하던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형태(등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와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과 같이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형태(등기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매매, 교환과 같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와 상속, 증여처럼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구분은 세금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7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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