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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 양장 ] 한반도평화연구원 총서-0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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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6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83쪽 | 540g | 160*230*20mm
ISBN13 9788946052741
ISBN10 89460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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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편자 :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를 거쳐 1990년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3~2004년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고 현재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등이 있다.
편저자: 김수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및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김학성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및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 : 마웅저 Maung Zaw
버마 8888 민중항쟁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가한 후 버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94년 말 군부의 탄압을 피해 버마를 탈출해 한국에 왔고 2008년 난민 지위를 받았다. 1998년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했고, 이후 한국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활동했다. 현재는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사, '버마 민주화와 난민 어린이교육지원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 '난민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자 : 박명림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하버드대학교-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1950: 전쟁과 평화』『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권』등이 있다.
저자 : 서창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ufts Universty, Fletcher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아시아인권센터 부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등이 있다.
저자 : 원재천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인문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브루클린 사범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국제검사협회 회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제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이남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창작과비평」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잇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동아시아의 인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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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북한인권 의제 방기가 초래한 역설적 효과의 문제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근대 이래 보편적 진보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그 의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에게 넘겨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편적 진보의제를,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p.42

북한은 인권문제가 주권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약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이며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p.82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다. 이 가운데 진보적인 대북지원단체들은 기초적 생존을 위한 경제생활조차 힘든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에 집중한 반면, 자유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과거 민주화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내의 자유권에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자유적 기본권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세력을 자부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권을 두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인권문제는 애써 외면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수차례 기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 p.128

이는 중국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가진 국가에 제재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인권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제인권체제는 중국 정부의 인권규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큰 의미를 갖지 못했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에 대해 디트머도 인권문제라는 이상주의적 목표에 현실주의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는 회의적이지만 이상주의적 수단(국제 여론의 동원, 보편적 규범에 대한 호소, 공공 외교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다만 그는 이러한 수단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 약하며 어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커다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Dittmer, 2001: 459). --- p.150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인권문제의 현 주소와 인권위의 역할, 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을 전하러 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주요 목표인 인권, 개발, 정의, 평화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경우 유엔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인권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큼 인권문제는 국제적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반기문, 2008). 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부속기구였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승격된 것을 봐도 국제사회가 얼마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p.175

1970년대 서유럽이 동유럽과 소련의 영토와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그들이 준수할 인권의 기준을 만들었던 헬싱키 협약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 권리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일대일 협력체제보다 다자적인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안보체제 형성 가능성을 논의할 때 유럽의 인권 모델인 헬싱키 프로세스가 거론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인권을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인권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거론해야 하며, 각 나라의 체제 변화 등 정치적 불안 요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인권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p.182

실제로 종교인들은 종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기보다 외국의 반국가 세력과 내통했다는 일종의 간첩죄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남한의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어서 강제송환되었을 경우, 국경을 허락 없이 넘은 비법국경출입죄(북한 형법 제233조), 남한 사람과 접촉한 죄, 소위 북한의 안위를 위협하는 남한의 간첩(선교사)과 내통한 조국반역죄(북한 형법 제62조)가 적용된다. --- p.206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문타폰(Vitit Muntarbhorn) 교수는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떠날 때 어느 특정 박해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현장난캹(refugee sur place)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보고서에 명시했다. --- p.211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위해 특별 법정을 설치하려면 각종 절차와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생김으로써 법정의 관할하에 북한이 들어온다면 특별한 유엔의 합의와 절차 없이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의 지도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 p.214

북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외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 p.228

북한 인권문제에서는 특정 지역과 국가에서 인권이 개선되는 과정 중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통해 지원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현상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p.229

국제체제와 북한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권안보에 대한 북한의 고민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에 인권규범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 p.235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지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발과 인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원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 중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여전히 대북지원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략) 우리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라는 경제적 소득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빈곤 요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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