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적 뿌리는 1848년 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직의 연속성은 186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게 볼 때 사민당은 독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정당이며 유럽 차원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 가운데 하나이다. 사민당은 2013년에 최소한 15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동안 독일 역사에서 사민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으며 그들이 미친 영향은 독일 국경을 넘어선다. 그들은 유럽에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많은 정당의 전범(典範)이었으며 그들이 남긴 정치적 궤적은 독일의 경계를 넘어서도 유효하다. _ 10~11쪽, 제1장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그 의미
사민당의 근본적인 야당성은 사회주의자법 아래에서 굳어졌다. 1880년 스위스 비덴에서 열린 망명전당대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 방침과 관련해 고타 강령에 명시된 “합법적으로”라는 대목을 삭제했다. 이는 그들이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다. 금지 기간에 당과 주요 대표자들, 당 이론가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다는 사실도 향후 당의 발전과 관련해 매우 지속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_ 30~31쪽, 제2장 사회민주당의 태동기
국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성내 평화’ 정책에 대한 회의가 점차 커갔으며 이는 전쟁채권에 반대하는 의원 수가 점차 증가한 사실로 분명히 드러났다. 사민당 제국의회 의원단의 실질적인 불화는 1916년 3월 긴급 예산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여기에서 당내 소수파는 사전 통보도 없이 사민당 의원총회 결의와 다르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는 다수파가 볼 때 당에 대한 항명·충성 거부였다. 다수파가 이 행동을 사민당 의원연맹으로부터의 이탈로 규정하자 소수파는 이에 대한 반발로 독자 모임인 ‘사회민주주의협의회’를 결성했다. _ 53~54쪽, 제4장 제1차 세계대전, 당의 분열과 그 결과
사민당은 나치의 거센 협박에도 제국의회 정당으로 유일하게(공산당은 이미 이전에 해산되었다)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 방침에 합의했는데, 이는 사민당의 명예뿐만 아니라 독일 의회주의를 구원하는 행위였다. 1933년 3월 23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전권위임법이 상정되었을 때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했던 것이다 _ 82쪽, 제5장 헌법 정당, 집권 정당, 야당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수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일단은 ‘마구잡이식’ 수용소에, 나중에는 국가가 설립한 초기 집단수용소(다하우, 엠스란트)에 끌려가고, 학대받고, 살해되었다. 그들 중에서 유대 출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특히 혹독히 박해받았다. 수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일단 인접한 외국으로 갔다가 이후 더 먼 외국으로 도피했다. 나치에게는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나치운동에 적대적으로 맞섰던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심도 분명 동기로 작용했다. _ 85~86쪽, 제6장 박해, 저항, 망명
사민당은 부르주아 정당들보다 더 포괄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갖췄음에도 초지일관 의회제 창설에 동참했다. 제헌의원협의회(Parlamentarischen Rat)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기본법에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구상을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도 그를 위한 가능성은 열어놓으려고 애썼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국가 개념의 관철은 매우 중요했다. _ 110쪽, 제7장 전후 시대의 방향 설정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토대 위에서 1989년 12월 결의된 새 강령은 사민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현실주의 인류학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에 관한 세심한 개념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강령에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논쟁을 벌여온 산업사회의 (생태 문제와 사회복지를 고려한) 재건축, 상호 존중과 소통(Miteinanderumgehen)의 새로운 문화, 탈민족적 정체성, 공동의 안보, 유럽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집’ 유럽에 관한 논의가 반영되었다. 강령에는 이처럼 중요한 주제들이 나열되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은 결여되어 있었다. _ 164쪽, 제10장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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