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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 보험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 보험

전혜숙 | | 2010년 08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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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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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8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498g | 152*225*30mm
ISBN13 9788994115078
ISBN10 899411507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편자 : 전혜숙
현재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광진(갑)지역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ㆍ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 공동대표,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08.6~’10.5),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09.6~’10.5) 으로 활동했다.
저 자 소 개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형근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미숙 :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이진석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김철웅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나백주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창보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유원섭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맞는가? 정말 건강은 개인의 책임일 뿐일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계층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과 유병율, 그리고 사망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건강이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국민건강’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다. --- p.10

정부는 왜 이토록 불합리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 정부가 내세우는 영리병원 허용의 가장 큰 명목상의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다. 의료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의료업 자체의 특성이지, 영리법인 병원의 특성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료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이 말은 병원수입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인건비라는 말과도 통한다. 그런데 이윤추구를 우선과제로 삼는 영리법인 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어떤 방식으로건 인건비에 최소한의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고용효과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만족되기란 너무도 어렵다. 오히려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법인 병원을 짓는 것이 더욱 큰 고용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p.33

정부가 관리하고 늘여야 할 공공재정, 즉 국민건강보험은 묶어두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체 수입 대비 14%를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보험공단의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면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의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와 4대강 개발에 고도하게 지출된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국고분담금을 통해서라도 줄여보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을 묶어버리는 대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려 정부가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슬쩍 떠안기는 것이다. --- p.40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 서비스 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충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정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환자 간병을 위해 몇 날 밤을 병원의 환자 침대 옆에서 불편하게 새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를 위해 매달 보험료 몇 백 원 인상에 선뜻 동의해 줄 것이다.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면 영리법인 병원이 굳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간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07년도에 성공적으로 시범사업까지 마친 이 사업의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어 버렸다. 현행 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 p.50

국민건강보험의 시행 이후 우리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15.1회(OECD회원국 7.3회)로 드러났으며 국민의 평균수명 역시 높아졌다. 의료수급자가 지불하는 병원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않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1회 진료 시 약 12,000원 가량을 지불했다. 보통 감기가 3일치 처방을 해주고,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번 감기에 걸리면 50,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같은 조건에서 의원의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도 10,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감기가 걸렸을 때 진료에 1/5밖에 돈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 p.97

여러분은 한 달에 민간의료보험료로 얼마를 지불하는가? 그리고 가족 전체의 민간의료보험료는 얼마인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병원비의 약 60% 이상은 보장해준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지불하는 개인 일인당 평균 보험료는 일인당 10만원 수준이다. 만약 가족의 수가 4인이고 그 가족 전원이 개인별로 민간의료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 일가족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총액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서너 배가 될 만큼 막대한 금액이 된다.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까닭은 무엇일까?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 p.106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이 안 되는 질병도 많고, 보험금을 못주는 이유도 많다. 왜 그런 것일까?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 개개인에 대해 질병위험률, 성, 연령, 직업, 과거 병력, 생활습관 등에 따라 평가하며, 개인별 사고발생 확률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고려한 다음 보험회사의 이윤과 관리운영비까지 감안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p.107

민간의료보험사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염려증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젊은 층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성실이 납부하면서 보험금 지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자며 민간의료보험사가 계속 졸라대는 이유 역시 개개인의 소상한 질병정보를 통하여 보험사를 살찌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진료기록 때문에 졸지에 보험 사기꾼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강하다고 가입한 보험이 발병 후 과거의 진료기록을 들먹이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뼈아픈 사례가 넘쳐난다. --- p.115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비보험 영역의 축소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도 나는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만 원 정도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실제로 효율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때문에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기관들과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걱정을 없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 pp.130-131

의료의 사적 소비체계인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입장에서는 가히 치명적이다. 우선 국민의료비의 앙등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에서 중산층 가계의 파산 원인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의료비 문제였다. 웬만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엄청난 진료비를 제대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료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많은 경우에 어떤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자본 주도의 의료시장주의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금융자본과 일부 의료자본에게는 이득이 되겠으나 산업자본과 중산층 및 서민 가계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부의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바, 이러한 정책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의료 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공적 개입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를 금융자본과 시장의 자유에 맡겨놓을 것인가? --- p.143-144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즉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의 지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적대적 모순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 등 의료공급자와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장차 불필요한 갈등은 만들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대 가능한 부분은 통 크게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공급자는 적이 아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피해자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권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등 범 진보개혁진영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료계도 연대해서 함께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은 정부 재정의 대대적 투입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와 보장성을 획기적 확충하는 것이다. --- p.156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며, 우리사회가 소중하게 가꾸어온 형평성과 효율성을 다 같이 무너뜨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양극화시켜, 국민들을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이들에게 준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일에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하지 않는 반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의 파국적인 결과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 p.176

가입자 부담 의료비가 1억 원이라면, 환자에게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빚을 내야 하는데, 1억 원을 선뜻 빌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약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에 보험사에 보험금(의료비)을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빚을 내서 의료비를 내고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환자 가정은 물론이고 빚을 내준 사람의 가정까지 파탄 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의료보장보험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무조건 국가에서 정한 보험금(의료비)은 환자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 p.19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의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연간 실질 진료비 부담 합계를 100만 원 이하로 경감하는 등 가계 파탄 예방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의료민영화의 반대 전략이 될 수 있다. --- p.220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정부라는 의미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보건사업의 지방 분권화는 정권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보건사업 권한과 책임의 점진적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행능력을 키우는 것과 중앙정부의 평가 및 관리능력의 배양도 같이 진행되어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가보건사업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을 확대 강화하며,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수요 분석 및 지역보건계획에 근거한 병원 신축과 병상계획의 수립, 지자체의 요구와 인구 규모에 따른 보건사업의 배치, 농촌보건지소의 기능 전환, 의료수요에 따른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충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p.242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 한국에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의 하나로서 연간 약 9,700억 원(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600억 원)의 건강검진 관련 비용을,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대신 주치의 등록 및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으로 전환하여 지출하는 등 건강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pp.280-281

현재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이슈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것,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 간 건강불평등 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로 경제난국을 해쳐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이야 말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큰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 p.302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순히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중장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기되는 의미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전체 국민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 p.323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가 부과된다는 데 있다. ‘초음파’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서비스는 선택진료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과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서비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가격)를 정해두고 환자는 그중 일부만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또 다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선택진료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편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 pp.325-326

의료급여가 절대빈곤층을 모두 포괄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의료급여 재정규모는 수급권자 규모를 고려한 단순 계산만으로 현재 의료급여 재정의 2배가 더 필요하다. 어느 방식이 더 적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가입자 수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빈곤계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와 보장성 강화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되어야 한다.
---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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