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평리원에 의해 기소돼 매질을 당하기도 한 ‘전과자’ 이준 검사는 짧은 검사 생활 동안 검사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 준다. 한 예로 이준이 맡았던 이재규 토지 강탈 사건을 들 수 있다. 황족인 이재규가 일본인 등과 부화뇌동하여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해 자기 소유로 만들고 황족의 지위를 이용하여 토지를 빼앗은 사건인데, 이준은 이재규에게 자그마치 징역 10년을 구형하여 거만하게 앉아 있던 황족을 기겁하게 만든다.
이준 검사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06년 황태자인 순종의 재혼 가례를 맞이하여 고종 황제가 특사령을 내리는데, 이때 이준 검사는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했거나 매국노 처단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이들을 특별 사면 명단에 끼워 넣는다. 외교권을 빼앗긴 식민지의 검사가 독립운동가 사면을 요청한 것이다.”
--- p.79 『5장 ‘검사를 고발한 검사, 이준’』중에서
“출신으로만 따졌을 때 강상호는 백정해방운동에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의 아버지 강재순은 정3품 통정대부를 지낸 사람으로 천석꾼 부자였고, 강상호는 그 집안의 장남이었다. 양반 가문에 으리으리한 부자, 한평생 유유자적하며 여유롭게 쓰고도 넉넉하게 남을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상호는 스스로 유복한 삶을 버렸다. 거의 10년 동안 고향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대신 내 주기도 했던 그는 양반 신분을 버리고 부잣집 도련님으로서의 삶도 거부한 채 백정의 동지를 자처하는 힘겨운 삶을 선택한다.”
--- p.94 『6장 ‘백정해방운동을 이끈 양반, 강상호’』중에서
“불과 1년 만에 보도연맹은 연맹원 30만을 헤아리는 거대 조직이 된다. 그 가운데 진짜배기 좌익은 20퍼센트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순진하고도 얼뜬 농민들이었다는 것이 보도연맹원 모집을 맡았던 사람들의 진술이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보도연맹원 명단은 처형자 명부로 변해 버린다. 정부가 30만 명에 이르던 보도연맹원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그들을 몰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략) 특무대에게 보도연맹원을 넘겨주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길 경우 누구의 권총에 뒤통수가 뚫릴지 모를 일이었다. 실제로 영동경찰서 증평지서장 안길룡은 보도연맹원들을 살리려다가 특무대의 손에 죽는다. 하지만 이섭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양심을 지킨다. 그는 창고의 봉창을 널빤지로 허술하게 막고 철사를 자를 칼과 가위를 창고 안에 슬그머니 넣어 둔다.”
--- pp.132~138 『9장 ‘민중 학살 명령을 거부한 경찰, 이섭진’』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