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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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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미디어론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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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46쪽 | 153*224*30mm
ISBN13 9791128806100
ISBN10 1128806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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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얀 오스터(Jan Oster)
네덜란드 레이던(Leiden)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EU법과 제도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14년에는 최우수 강의상을 수상했다. 국경을 넘어 독일 마인츠대학교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에서 미디어법 객원교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에서 학사(법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에서 석사(법학), 마인츠대학교에서 박사(법학)학위를 받았다. 2007년 독일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유럽을 비롯한 국제 미디어법에 정통하다. 저서로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2016)가 있으며, 논문으로 “Communication, defamation and liability of intermediaries”(2015), “Public Policy and Human Rights”(2015), “Theory and Doctrine of ‘Media Freedom’ as a Legal Concept”(2013), “Rethinking Shevill: Conceptualising the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Internet Torts against Personality Rights”(2012) 등이 있다.
역자 : 한영학
일본 홋카이가쿠엔(北海學園)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저널리즘론, 미디어윤리법제론을 강의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학사(법학 부전공), 일본 조치(上智)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호세이(法政)대학교 현대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영국 런던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고 미디어윤리와 법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일본 언론법 연구』(2012), 『韓?の言論法』(2010), 『報道被害と反論?』(200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プレスの自由と取材·報道情報の?家利用拒絶?”(2017), “産?新聞韓?大統領名??損事件に?する一考察”(2016), “英?におけるプレス規制機?の動向”(2015), “知る?利と?家機密”(2014), “광무신문지법과 일본 신문지법의 비교”(2011) 등이 있다.
역자 :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현재 제9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 ≪미디어 경제와 문화≫ 편집위원장,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방통위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위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석사, 서던일리노이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리건대학교와 일본 불교대학교 방문교수, ≪언론과 법≫ 편집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EBS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디어와 법』(공저, 2017),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2015) 등 30여 권, 논문으로 “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공저, 2016) 등 110여 편이 있다. 한국언론학회 우당신진학자논문상(2000),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저술, 2006) 및 우수학자상(2014), 한국언론법학회 제8회 철우언론법상(2009) 등을 수상했다.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2013∼2017 연속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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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의 논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과주의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가장 명백히 성격 지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유권자의 적절한 식견을 위해 민주주의적 숙의(熟議)와 정치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추구한다. 정치토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로 인해 특히 강력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작위와 부작위는 입법·사법 당국뿐만 아니라, 언론과 여론의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장 표현의 자유의 논거」중에서

‘공적 담론’은 이해에 도달함과 공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 형성을 목표로 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우며 논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된다. 첫째, 공적 담론은 비배타적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이다.’ 누구라도 이 담론에로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이건 미디어 자유를 원용하는 저널리스트건 상관없이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공적 담론의 ‘공개성’은 ‘기술로서의 프레스’ 접근법을 흡수한다. 즉 미디어 자유는 무엇보다도 각자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내포한다.
---「2장 미디어 자유 이론」중에서

인권이 다른 사익과 대립하는 경우, 국내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법을 적용하되 비교형량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 자유에 관해서는 수평적 효력의 원칙은 특히 미디어 자유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 아프리카인권헌장 제27조 제2항, 미주인권협약 제32조 제2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타인의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비교형량을 요하는 사건에 관련된다. 따라서 ‘수평적 효력’의 원칙은 그 효력의 ‘보호의무’, 즉 국가제도로서의 법원이 타인의 권리행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와 중첩된다.
---「5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관념」중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9조에 관한 일반 논평에서 달리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이 특정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디어법에 관한 한 그것은 특히 고도의 미디어 다양성의 달성이 목적일 것이다. 더욱이 군대 등 특정 집단 내의 질서유지 및 ‘유효한 민주주의의 보호’ 또한 정당한 목적으로서 간주되어 왔다. 결국 국제 재정 기관은 ‘타인의 권리’의 관념에 의해 포섭되는 범위를 보다 넓게 취하고 있다.
---「6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정당화」중에서

미디어 자유는 ‘특정 표현에 대한 억압’이라기보다는 자유롭고 논쟁적인 담론의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단지 무례하거나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출판물이 야유꾼의 거부(heckler’s veto)로 인한 제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러한 언론의 출판조차도 가능케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공적 관심사에 기여하는 출판물일수록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상의 언어적 교환 대신 폭력이나 혐오를 겨냥한 언론이 ‘미디어 자유 이론’하에서 보호된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즉 공적 담론에서 보다 나은 주장력이 유일한 힘이다.
---「11장 혐오의 선동」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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