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동물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까? 인간과 견줄 만한 존엄성이 동물에게도 있을까?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동물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스러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학술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주장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감추어져 있다. --- p.17
어떤 사람은 눈먼 닭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희생자에게 더 이득이 된다면 결함을 가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닭이 앞을 못 보게 되면 좁은 닭장 속에서 서로 쪼아대거나 괴롭히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대형 양계장에서 닭들이 서로를 잡아먹거나 괴롭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굳이 부리를 자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어떠한가? --- p.27~28
만일 고통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면 눈먼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문제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논리는 말도 안 된다. 동물이 가진 선천적 가치와 자율성을 깨닫고 이러한 본성을 제한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인 윤리적 기초가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동물에게도 존엄성과 완전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본래 창조된 본성을 변형시키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p.28
사람은 대부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토끼나 말, 고양이나 귀여운 물고기 아니면 어린 양에겐 마음이 쉽게 움직인다. 또 아기 북극곰이나 귀한 판다를 보면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다.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돼지를 동반자로 삼으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돼지는 그저 우리가 도살해 잡아먹는 존재일 뿐이다. 아파트의 한쪽 구석을 거미집으로 내주려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참치 캔을 따면서 쓰라린 슬픔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 p. 33
인도와 네팔 지역에서는 사회적 규율로 소의 도살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유대 문화에서는 돼지를 금기시한다.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무엇보다 불순한 동물로 여겨서 경멸한다. 힌두인들이 소를 금기시하는 것처럼 이들도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그런데 이처럼 돼지를 경멸하는 문화가 역설적이게도 돼지에게는 행운으로 작용한다. 아랍 문화권에서는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겨 유럽 사람들로서는 경악할 만한 대접을 개에게 한다. 개가 가까이 가기라도 하면 발로 차거나 돌을 던지는 일은 예사다. --- p.37
아름다움이 없다면 공작새도 거위와 마찬가지로 쉽게 목이 잘리고 금붕어도 송어처럼 프라이팬에 튀겨지는 운명이 됐을 것이다. 그에 반해 추한 생김새는 생존에 무척 불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둔하거나 비율이 엉성한 동물의 경우 더욱 그렇다. --- p.45
동물을 키우고 아끼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자비롭고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동물을 가두고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고 먹는 것도 우리 인간이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동물들에게 마음을 쓰는 이유도 이들이 인간보다 약하고 불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동등하거나 평등하지 않다. --- p.47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동 물들이 공장식 농장에서 원자재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돼지와 소, 닭은 더이상 본능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들은 대부분 먹고 소화시키고 살찌우고 번식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도록 사육된다. 이것은 결코 종의 특성에 맞는 사육 방식이 아니다. --- p.58
독일에서는 2010년 한 해에만 약 1000톤에 달하는 항생제가 가축에게 사용됐다. 인간에게 사용된 항생제 양은 약 300톤이다. 종종 항생제나 약품을 써야 할 분명한 이유도 없이 동물들에게 약이 투여되기도 한다. 수만 마리 가운데 병든 소가 한 마리라도 보이면 전체에 항생제를 투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장식 농장에서 항생제 남용은 불안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과도 같은 것이다. 게다가 자기 몫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항생제 남용이 반갑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p.61
수평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생산 시스템에서 분리된다. 교미를 위한 수탉은 의미가 없으며 육계로 쓰이기에도 너무 비쩍 말라서 구이용으로도 알맞지 않다. 따라서 줄줄이 늘어선 파이프에 전기가 흐르는 판 위로 들여보내져 폐기시키거나 이산화탄소로 질식사시키거나 특수한 믹서로 갈아버린다. 마취도 하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로 말이다. --- p.67
취리히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나는 어긋난 사랑과 보호본능에서 비롯된 사건을 종종 접한 적이 있었다. 집 안에서 149마리나 되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된다. 2008년에 엘리자베스와 로베르트라는 부부가 동물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집 안 상황을 기록한 경찰 보고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저분하고 심한 악취가 풍기는 실내에는 고양이들이 온통 뒤엉켜서 살고 있었다. 좁은 집에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한 격리가 필요했다.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이어서 동물들은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럽게 몸을 옴짝달싹 못하고 붙어 있다 보니 동물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다. --- p.77~78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은 동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동물이 기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동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에 대한 애착이 지나친 나머지 종종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이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정신과 치료뿐이다. --- p.79
본성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동물을 기르게 되면 해당 동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애완동물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가령 “내 개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정직한 존재랍니다”라고 말하
는) 이미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기르는 새나 개의 본능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분명히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군것질 취향이 같다는 이유로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여주인에게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크림파이를 받아먹고 뚱뚱해진 닥스훈트나 다른 개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어울리는 것을 금지 당한 리트리버 종의 개를 보라. 이는 동물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강요된 결과일 뿐이다. --- p.84~85
동물과 포르노를 찍거나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 혹은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고 죽이는 것 모두 ‘기물 파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 하지만 성행위 자체는 보통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p.91
돌고래에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까지 치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물론 동물에게는 안됐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좀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고 치료에 대한 희망까지도 보여주니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내 대답은 ‘아니오’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돌고래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어떤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병증이 많이 개선됐다는 의사들의 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연구는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 적이 없다. --- p.101
치료승마의 가이드라인이나 ‘철학’ 등을 살펴보면 여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나 치료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와 개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말의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 p.105
최종 생산품은 약품으로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흔히 동물에게 실험한다. 하지만 효능성의 입증을 위해 쥐의 생체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도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 혹은 체질에 따라 보이는 반응이 제각각이다. 하물며 동물의 생체 반응을 인간의 생체 반응과 동일시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 p.129
보톡스를 의학적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쥐가 희생당한다. 독소를 함유한 제품의 위험성과 불안정성 탓에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실험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은 반수 치사량 실험이 적용된다. 쥐의 복강에 독소를 주사하면 그중 많은 수가 기간 동안 괴로워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 p.133
스위스에서는 2008년부터 개를 기르려면 주인이 자격증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처음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 훈련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동물에 관한 기초적인 법규를 이론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 p.145
기니피그의 천적은 육식 조류인데, 이들은 높은 곳에서 낙하하며 공격해 오는 새들에 대한 공포가 강하다. 따라서 같이 놀자고 몸을 숙여 우리의 문을 열거나 하는 동작은 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또 몸을 쓰다듬을 때 길고 납작하게 몸을 눕히는 것은 좋아서라기보다는 공격을 받으면 죽은 척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니피그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란 가능한 사람의 접촉이 없고, 도망치거나 위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며, 넓게 울타리가 쳐진 야외 우리와 같은 곳이다. 또한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을 키워야 하는데, 기니피그는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 p.147
패리스 힐턴이 종종 애완견 팅커벨을 데리고 공식석상에 등장한 이래로 한동안은 치와와가 인기를 끌었다. 똑
같은 종류의 개를 키움으로써 패리스 힐턴의 화려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물론 사람들은 치와와 종류를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없으며, 키우는 것이 무척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패리스 힐턴이 팅커벨과 작별한 이후로 특히 캘리포니아의 동물보호소에는 치와와 유기견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 p.148
동물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바닐라 향이 든 치약으로 이빨을 닦아주기 보다는 개답게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p.151
종종 행인이나 낚시꾼이 늑대거북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된다. 보통은 심각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그치지만 간혹 손가락을 물어뜯거나 아이들에겐 더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북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거북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다. --- p.160.
아무리 동물원이 크다 해도 몇 킬로미터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하거나 ‘고향에서처럼’ 바다 깊숙이 다이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p.171
쾌락을 위해 동물을 사냥해 죽이는 것도 나쁘지만 종종 죽이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냥을 둘러싼 환경이 잔인하기 때문이다. 포수가 쏜 총에 모든 동물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중상을 입거나 총알이 살짝 스친 상태로 도망을 치는 동물들도 많다. 그래서 소위 사냥 후 추적을 통해 사냥꾼들은 동물의 흔적을 찾아내 죽인다. 하지만 사냥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사냥 후 추적을 하는 것은 더더욱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 p.186
내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주의 동물 변호사로서 일했는데, 그 당시의 공식 직함은 ‘취리히 주 형사소송 관련 동물복지 변호사’였다. 동물 변호사는 피해를 당한 동물의 입장에서 검찰청과 하부 사법관할 관청을 지원하며 경찰과 공조해서 범죄 수사를 진행한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 주마다 동물 변호사를 갖춘 나라다. 그 당시에 나는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 소송 700여 건을 맡았는데, 피소인은 주로 동물을 의도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한 동물 주인이나 동물에게 잔인한 행위를 가한 사람들이었다. --- p.190
동물법 관련 고문 변호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며, 이후에 해도 될 일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헌법에 동물보호를 기본 조항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무엇을 보호대상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단지’ 동물에 대한 학대만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존엄성과 관련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다.--- p.191
불가리아나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특별 유실물법이 제정됐는데, 유실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할 것인지 또 동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보살핌을 받을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 p.197~198
당신이 만약 동물보호를 옹호하는 편에 서고자 한다면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다.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데, 동물보호를 주제로 다각적인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기회를 얻는 셈이다.
--- 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