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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6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47쪽 | 670g | 160*232*30mm
ISBN13 9788946070127
ISBN10 894607012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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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기획 : 기획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총서는 인문한국(HK)사업으로 2007년부터 ‘문화로서의 아시아: 사상·제도·일상에서 아시아를 재구성하기’라는 어젠다로 기획·연구한 성과로 맺은 결실이다. 이 어젠다는 ‘사상과 학지(學知)의 연쇄’, ‘이동의 통제와 탈경계’, ‘감성과 장소의 문화정치’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획되어,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은 물론 국내외 유수한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동아시아 학술총서가 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학제적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대안적 아시아라는 구상의 문화적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 자 소 개
조경희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이정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서호철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김미혜 : 도쿄대학 대학원 특임연구원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연옥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과정 수료
김미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부교수
강주원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일본에서는 2012년에 새로운 외국인 재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일조선인들을 비롯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재입국허가제를 간소화했으나, 한편으로는 ‘유효한 여권’이 없는 조선적 재일조선인, 비정규 체류자들에 대해 관리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즉, 국경의 벽은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는 주류 시민들에게는 낮아졌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상반된 움직임이 아닌 국경의 ‘스마트화’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얼핏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로벌 엘리트들조차 생체 인식이 포함된 전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감시 체제하에 있다. 여행자(tourist)와 방랑자(vagabond)를 구별하는 이동의 양극화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행자의 꿈과 욕망을 확대하는 글로벌화는 언제 여행자를 방랑자로 전락시킬지 모른다.--- p.1

전 국민을 고유 번호로 식별하는 주민등록제도가 국가 안보와 총력전 태세의 명목으로 강화되면서, 개인 식별 번호에 의한 개인 정보의 과다한 수집과 통합은 행정 편의 앞에 묵인되어왔다. 이렇게 온순한 양민임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검증받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풍경’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전시체제와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을 ‘적색 반동분자’로 몰아세우며 냉전 시기의 체제 대결을 환기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파악과 이념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p.2

법적으로 누가 조선인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실증적 근거는 여전히 식민지기 이래의 가족관계 등록 장치인 호적이었으나, 여기에도 문제가 많았다. 해방 직후 한반도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던 일본인은 거의 본국으로 돌아갔고[引揚], 해외의 조선인이 대거 귀환했다.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남북에 다른 체제가 들어서면서 38도선을 넘는 사람도 많았다. 개중에는 식민지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아서 혈통상의 조선인이면서도 그것을 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월남민으로 북쪽에 있는 호적을 확인·증명할 수 없는 자들도 있었다. 1948년까지의 귀환자·월남민 수는 대략 220~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남한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규모다.--- p.3

일본 식민지 지배의 결과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으나 호적을 통해 일본인과 구분되었다. 조선인들은 1909년 민적법, 1923년의 조선호적령(조선총독부령 제154호)에 따라 일본 호적이 아닌 조선 호적에 편입되었다. 이 호적의 차이는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45년 선거법 개정으로 조선인들을 일방적으로 국정 참정권에서 제외했고, 1947년 5월 2일에 공포된 외국인등록령을 발포해 조선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부여한 등록상의 표시인 ‘조선’은 국적이 아닌, 지역적 기호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p.123~1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배봉기 씨로 상징되는 오키나와의 조선인에게 강제된 ‘자기증명’의 현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철된 식민주의와 남북 분단 그리고 냉전 시스템의 폭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근거’(grund)에 접근한다. 층층이 겹쳐진 폭력에 노출되어온 오키나와 조선인의 역사를 대면하다 보면, 자기증명을 하라는 폭력에 노출된 존재들이 거꾸로 이와 같은 폭력의 억압성과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의 조선인들에게 자기증명을 강제하면 할수록 식민 지배의 폭력과 국가 폭력의 민낯이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역사를 굴절시키고 훼손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맞설 수 있게 되고, 그 주장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p154~155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동포의 수는 약 4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본이 1938년에 제정한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강제징용되었고 식민지 체제의 특성상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은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일본인만 귀환시켰고 조선인은 사할린에 남겨두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출신이지만 일본 국적을 가졌고 사할린에 남게 된 조선인들,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이하에서는 통칭 ‘사할린 한인’이라 부른다)는 러시아인인가, 일본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p.180

고 씨는 과거 북한 체류 중에 북한 당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사정 때문에 현재 북한에 입국할 수 없는 처지이며, 리미오 씨는 조선적으로 인해 현재 남한에 입국할 수 없다. 부부가 남북에서 각기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고 씨는 분단 조국의 국적을 몹시 불편하게 여기고 차라리 무국적자가 되기로 했다.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고 씨는 국적 포기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국적 이탈을 신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고 씨는 국적포기소송에서도 패소했다.--- p.204

1970~1980년대 간첩 사건은 모두 966건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 사건은 319건이며,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73건을 수사했다. 재일동포 관련 사건은 보안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일본 관련 공안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의 등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1980년 이후 보안사는 한국에 와 있는 재일동포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다. 보안사는 ‘수사 근원 발굴 작업’을 통해서 재일동포 유학생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거쳐 정권의 위기나 사회통제의 필요에 따라 거의 정기적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해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유학생은 보안사의 계획에 의해 관리되다가 필요할 때마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낙점되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보안사에서 발간한 기록물도 이러한 정황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p.244~245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성원은 태어남과 동시에 아무 조건 없이 출생신고를 통해 공민이 된다. 공민권을 명시한 이 ‘호적법’(‘戶口登記條例’, 1958. 1.9)은 2010년,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국민 가운데 1300만 명이 그 어디에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무호적자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뒤 ‘공민권’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간 한편으로 무조건적으로 국민 성원권을 인정한 ‘호적법’이 존재하고 동시에 ‘공민권’ 박탈을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활용한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1300만 명의 무호적자, 그중 50%를 차지하는 650만 명이 초과 출산 헤이후(黑戶, 무호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p.268~269

조선족의 여권에는 삼국을 연결하는 교류의 흔적이 있다. 2016년 2월, 한국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출장 온 조선족 A는 서울의 호텔에서 북한 사람(단둥 거주)의 국제전화를 받고, 그가 단둥에서 TV로 보고 있는 한국 홈쇼핑 물건의 구매를 부탁받았다. 대형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한 조선족은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갔다. 점심 때 단둥에 도착한 그는 오후에 중·조 국경을 넘어 신의주의 손녀딸을 만나려 가는 북한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한다. 2016년 한국에서 구입한 물건이 신의주의 아이에게 가는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그의 여권을 보면, 한 면에 “中國”, “대한민국”, “조선” 글자가 선명하다.
---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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