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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882g | 176*248*30mm
ISBN13 9788974646332
ISBN10 89746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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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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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CFR의 현재와 미래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학교수님들은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하고 있다. DCFR을 기안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생각의 교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초안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아시아의 주도적 국가들의 사법사이에는 또 한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도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한 법률들은 현대적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지역은 각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채권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통의 기본원칙들을 성안하는 아시아-유럽의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기본원칙들은 확신하건데 우리들 국가의 입법, 재판 그리고 법학강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다. 유럽의 어떠한 헌법기관도 아직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이 시안은 덴마크 수장의 이름을 따서 소위 란도그룹(Lando-Gruppe)이라고도 칭해지는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이를 다시 여러 방향, 즉 특수계약법, 비계약적 채권관계법, 개별 물권법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DCFR은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현행 유럽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communautaire’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안의 많은 분량은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의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나머지는 전 유럽적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Group에 의하여 작성되어졌다. 두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DCFR의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임시적인 간행본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토론의 과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를 두 가지 형태로 발간하였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도원칙들과 일련의 개념을 포함하되 단지 모범규정들(Modellregeln)만을 담은 요약본(outline edition)이고, 다른 하나는 모범규정들에 대한 주석과 유럽연합회원국들의 법률적 상황들을 설명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을 포함한 6권의 대규모분량으로 이루어진 통합본(full edition)이다.

DCFR은 그 출간 직후에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DCFR이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면서 모범규정과 그에 대한 주석의 번역작업을 독려하여야 했었다. 유럽위원회는 곧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스페인어로의 번역작업을 공모하였다. 중국에서는 비교법에 대한 주석과 이에 대한 추가자료도 포함한 보다 대규모의 번역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의 국가에서는 현재 거의 매일 DCFR에 대하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물론 비판적인 논문도 있다. 그러한 작업이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더 이상 동요할 만한 일이 아니다.

DCFR을 성안한 연구단체들은 관련틀(Bezugsrahmen), 다시 말해 유럽과 다수 국가의 입법자들을 위한 영감의 원천(Inspirationsquelle)을 만들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단체들은 회원국의 법원들에게 다른 국가의 판결이 취하는 논거나 결론을 소개하려고 하였으며, 학문적인 법학강의에도 유럽의 표준을 비교함으로써 고유 법질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DCFR은 이 세 가지 각각의 측면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또한 이미 인정받고 있다.

일간지는 물론 전문매체에서 보여주는 DCFR에 대한 관심은 규범시안이 그 사이에 유럽법률정책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즉, 의회와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에서 DCFR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작된 정치적인 과정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지는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2011년 초까지 DCFR의 내용으로부터 초안(Vorlage)을 추출해내도록 했는데, 이 초안은 정치적으로 다수가 찬성한다면 유럽차원에서 입법화될 수도 있다. 이 초안은 DCFR보다 훨씬 적은 범위를 규율대상으로 할 것이다. 채권총론 혹은 계약총론(DCFR 제1권-제3권), 동산의 매매, 임대차(DCFR 제4권 A와 B)만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위원에 따르면 새로운 유럽사법을 창출하려는 첫 단계(erste Runde)에서 그 이상을 다루기는 정치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 DCFR은 그 외에도 DCFR의 비교법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적인 내용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입법과 사법 및 법학강의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고유의 의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DCFR을 정치적으로 손질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는 거의 없는 듯하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령으로 가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시작되었다. 즉 전문가그룹에서 내부적으로 가결된 부분은 보다 세밀한 작업을 위하여 그 상태대로 실무전문가(stakeholders)들에게 제출되었고, 의회의 법률위원회대표들 및 위원회의 특별자문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1년 후반에는 폴란드 상임이사회의장이 본래의 입법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구의 다른 편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적 조언을 해 준다면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DCFR이나 현재 구상되고 있는 법령의 그 어느 것도 법률통일(Rechtsharmonisierung)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의 통일화는 기껏해야 간접적인 주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제 막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유럽계약법이라는 것은 소위 ‘선택적 도구’(Optionales Instrument), 즉 추가적인 법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법질서를 건드리지는 않으면서 단지 당사자들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선택적 도구’의 효력요건은 항상 준거법으로의 선택(Rechtswahl)인데, 이러한 준거법의 선택은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매매와 같이) 순수한 국내적 사안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이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다. 어쨌든 앞으로는 유럽에 소재하는 각국의 입법위원회는 이 새로운 유럽법안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없이는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DCFR에 내재하는 조화적 측면이다. 그 좁은 적용범위에서는 ‘선택적 도구’에 주도적인 역할이 부여될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DCFR이 여전히 유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 기고된 논문들은 DCFR에 대한 평가, 즉 그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나는 우리 유럽인도 조만간 우리 언어로 번역되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는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친구이자 파트너의 토론과정에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9월 오스나브릭에서

크리스티안 폰 바



II.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의 의미
The Common Frame of Reference for European Private Law

계약법평준화의 계기로서의 탐페레 특별회의

유럽에서의 민사법 통일을 위한 연구 작업이 관심의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유럽연합의 기관이 민사법의 평준화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설정한 이후이다. 1999년 탐페레(Tampere)의 유럽이사회 결정 이후 자유, 안전, 권리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이 중심적인 공동체의 정책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정책에는 국제사법과 절차법에 대한 정책과 함께 유럽계약법의 평준화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은 없지만, 순수한 공동체사법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내 통일시장에 대한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95조의 권한이 그 기초로서 검토되었다. 담배(Tobacco Advertising) 판결 이후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목적적 권한 규정은 확실히 매우 유연한 것이지만, 결코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계약법의 영역에 대한 입법절차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계약법의 역내시장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사법 영역에 대하여 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위탁하였다. 이 연구는 사법상의 규율의 다양성은 역내시장이 더욱 더 발전하는 것의 장애로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실행계획[action plan])

이 연구를 기초로 유럽위원회는 2001년에 유럽계약법에 관한 통신문(Communication)에 의하여 유럽계약법의 조화를 한층 더 진행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유럽계약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4 선택방안(Option)을 제시하였다. ①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문제해결을 맡기는 방안(Option Ⅰ); ② 회원국의 국내법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하여 계약법의 공통 원칙의 확정을 촉진하는 것(Option Ⅱ); ③ 현존하는 공동체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Option Ⅲ); ④ EU 차원에 있어서의 새로운 포괄적 입법을 행하는 것(Option Ⅳ).

다음 스텝으로 2003년의 실행계획(보다 일관된 유럽계약법)에서 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 방책이 제안되었다. 첫째는, 계약법의 분야에 있어서의 유럽공동체법의 통일성(coherence)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공통의 참조틀(= 공통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 CFR)을 채택쿇는 것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통기준은 유럽계약법의 분야에 있어서의 공통의 원리와 전문용어를 확립하는 것으로, 유럽위원회는 이를 유럽 공동체계약법의 진보를 향한 중요한 한 step으로 보았다. 둘째로, 유럽위원회는, EU 공통의 표준적 계약조항(EU-wide general contract terms)을 책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계획은 그 후 폐기되었다).

셋째로, 유럽계약법영역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영역에 제한되지 않은 해결책(요컨대 포괄적 대체법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럽계약법 영역의 「optional instrument」를 기초한다는 사고다. 이 optional rule은, 각국의 계약법을 변경하지 않고 존속시켜, 그와 병존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유럽계약법이라는 optional rule을 적용 가능한 법으로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국제적인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다음의 유럽위원회의 2004년의 통신문 「유럽 계약법 및 공동체법의 개정 - 가야할 길」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유럽위원회는 두 선택방안을 더욱 검토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요컨대, 한편에서는 기존의 공동체법의 일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CFR(공통기준)?이라는 프로젝트

유럽위원회는 ?공통기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도구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관이 일관된 전 공동체법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평준화라는 방법으로 국내의 계약법이 동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공통기준?의 활용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공통기준?은 공동체법규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공통기준?은 계약법에 대한 통일된 용어와 규범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법규의 통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공통기준?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또는 제3국에게 계약법의 통합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공통기준?은 유럽위원회가 선택적 구속력 있는 법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국내의 입법자들은 계약법 영역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함에 있어서 ?공통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중재에서도 ?공통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공통기준?은 표준계약약관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계약법에 대한 공동체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통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기초 작업을 공적인 입장에 있는 위원회가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 유럽위원회는, 장기에 걸쳐 그리고 활발하게 유럽민법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치적 종지부를 찍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였을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의 말에 들어 공통기준의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딜레마 상태를 회피한 것이다.

유럽사법에 관한 공동 네트워크(CoPECL)에의 위탁

이 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련의 (일부는 경합하는) 연구 그룹이 응모하였다.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가 장래의 유럽계약법에 대하여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방법적으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임무는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유럽사법에 관한 공동 네트워크?(Joint Network on European Private Law)에 위탁되었다.

? Participating Groups & Organisations:
-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 Acquis Group / Research Group on the Existing EC Private Law
- Project Group on a Restatement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 Association Henri Capitant together with the Soci?t? de L?gislation Compar?e and the Conseil Sup?rieur du Notariat
- Common Core Group
- Research Group on the Economic Assessment of Contract Law Rules
- Database Group, organised by the University Paris Sud
- Academy of European Law (ERA)
DCFR(공통기준 초안)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네트워크는 유럽위원회와의 합의로 2007년 말까지 최초의 주석을 붙이지 않은 상태의 초안을 제출하여야만 하였고, 더욱 2008년 중에 개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약간 지연되었지만, 기초 그룹은 2008년 1월에 이 의무를 수행하고, 최초의 공통기준의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現存EC私法유럽연구단(European 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일명 Acquis 그룹)과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의 공동작업의 성과이고, 순수하게 학문적인 ?敎授草案(Professorenentwurf)?으로 본질적인 점에 있어서 란도 위원회의 유럽계약법원칙(PECL)에 기초하고 있다. 이 ?잠정적 개요판?(Interim Outline Edition)에 이어 2009년 2월에 ?개요판?(Outline Edition)이 출판되었다. 이는 잠정적 개요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잠정적 개요판?에는, 제4편에 규정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증여계약, 그리고 제8편에서 제10편에 규정되기로 예정되었던 물품소유권의 취득(Acquisition and loss of ownership of goods) 및 동산소유권의 보호(Proprietary security rights in movable assets), 그리고 신탁(Trusts)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었지만, ?개요판?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둘째, ?잠정적 개요판?을 앞서 출판한 것은 공통기준 초안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묻는 기회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개요판?에 있어서는 다양한 회의, 논문 등을 통하여 가해진 비판적 의견이 받아들여져 크고 작은 다양한 수정이 행해졌다. 공통기준 초안의 각론의 수정 개요에 대해서는 ?개요판? 18면부터 21면(paras 26-33)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셋째, ?개요판?에는 공통기준 초안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네 원리(자유[freedom], 안전[security], 정의[justice], 효율[efficiency])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개요판? 57면부터 99면).
comment 및 notes가 붙은 완전판(Full Edition)은 2009년 10월에 전6권으로 출판되었다.

전망

(1) CFR의 탄생?

이 학자 그룹에 의한 초안(DCFR)은 대상을 계약법에 한정치 않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법, 그리고 물권법도 포괄하는 야심적인 것이다. 이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된, 공통기준의 초안이 후에 유럽공동체에 의하여 (그것이 어떠한 법형태일지라도) 최종적으로 공포될 ?공통기준?과 일치하고 있는지는 오늘에 있어서는 예상할 수 없다.

제출된 초안은 우선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 그룹에 의하여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 후는 정치적인 결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초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유럽위원회가 학자 그룹에 의한 초안을 그대로 채용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일부만, 그것도 변경을 가한 다음에 채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입법 작업에 있어서 빈번히 보이는 바와 같이,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번복하고, 독자의 판단으로 입법을 행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공통의 준거틀?이 성립한 후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optional instrument?로서 일반적인 계약법의 준칙이 체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 입법형식 및 적용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반드시 계약법 전체를 커버하는 일반적인 준칙이 정리된다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히 소비자계약과 같이 역내시장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정립 및 체계화가 긴밀한 문제로 되어 있는 영역만이 대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2) CFR에서 Optional instrument로?

유럽위원회는 제3의 방책으로, 유럽계약법영역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영역에 제한되지 않은 해결책(요컨대 포괄적 대체법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계약법 영역의 ?optional instrument?를 기초한다는 사고다. 2004년 통신문은 유럽계약법의 영역에 있어서 국내법과 병존하는 ?optional rule?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몇 가지 파라미터[parameter]를 들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법선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방향(?opt in? 방식)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논의할 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optional rule의 적용범위(사업자거래만인지, 소비자가 당사자로 되는 거래도 포함하는지)이다. 법형태에 관해서는 optional rule을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규칙은 회원국의 법질서 중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다만 유럽위원회는, 그러한 optional rule의 법적 기초로서 무엇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최종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피하고 있다. 다만 optional rule을 공통기준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개발한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통기준은 optional rule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2007년의 제2차 경과보고서는 유럽계약법전 또는 민법전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공통기준?, 혹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optional instrument?가 제정되는데 있어 보다 발을 내딛는 입법이 행해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DCFR 연구의 의미

제출된 ?공통기준?에 대한 초안(DCFR)은 위의 유럽위원회의 (강구하고 있는) 실행방안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 이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된 공통기준의 초안(DCFR)이 후에 유럽공동체에 의하여 (그것이 어떠한 법형태일지라도) 최종적으로 공포될 공통기준과 일치하고 있는지는 오늘에 있어서는 예상할 수 없다. 결론은 아직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마 개개의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행해질 것이다. 그 후는 정치적인 결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초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미 DCFR에 대해 ① 일반조항과 불명확한 법개념의 과다한 사용으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② 많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법전과 교과서의 구별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가 명확치 않아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③ 현시점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 영역까지 덮어버리고 있고, ④ 복수의 규율이 조정되지 않은 채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⑤ 소비자법의 Acquis(공동체법의 총체)에 대하여 정리된 개검토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도 보인다.

현재의 초안은 ?최선의 해결?과 현행공동체법의 총체, 그리고 이익대표에 의한 제안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초안이 CFR로 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또 CFR과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작업물은 지금까지의 비교법적 연구의 집적으로 향후 연구에도 초석으로 역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특히 ?최선의 해결?로 정립된 부분은 민법의 현대화를 논하는 현 시점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특히 관련된 규정 자체뿐만 아니라 comment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EU 민사법 restatement로서 우리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계약법은 국제적?보편적인 성질을 가진다. 현대의 경제사회는 한 나라만의 봉쇄적 사회가 아니라 세계적 사회이다. FTA를 통하여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통신수단 및 수송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은 국제간의 거래의 원활화를 요청하며, 이러한 요청은 각국의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경제는 그의 경제기구를 합리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하여 특히 재산적 법률제도를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산법, 특히 채권법은 국경을 넘어서 더욱 더 균질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EU 차원에서 정하고자 하는 계약법 공통기준이 유럽에(만) 한정되어 읽히는 작업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10년 10월24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박영복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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