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감소 경향은 오히려 전체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정규직은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변동하면서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한 반면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 기회의 확대가 전체 고용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pp. 32~33, 제1장 비정규직 고용 변동 분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다른 차원에서의 격차나 차별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나 차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관리 감독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라는 큰 틀에서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조치들, 예컨대 심야 근무 및 장시간 노동의 규제, 안전 장비 및 설비의 필수적 착용 및 설치 등이 위험에 대한 노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결근을 줄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고용 형태 및 원·하청 관계와 무관하게 잘 실행되도록 감독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 p. 65, 제2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격차
공공부조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로서 실업부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는 실직자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빈곤 위험에 처한 가구에 한정해 지원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비해 재정 효율적이다.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일자리 사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일자리 사업의 자격 요건을 실업부조제도 대상자로 단일화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개별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드는 개별 사업 운영자 지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에서 제공되는 현금 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 정도와 연계함으로써 형식적인 사업 참여로 인해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 p. 117, 제4장 근로빈곤과 지원 제도
한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산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가령 수출과 부채 대신 내수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복지사회를 건설해 사회 보장 지출을 늘리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개혁적인 정권’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개혁은 위로부터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실현되더라도 권위주의 내지 온정주의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래로부터의 동원과 참여가 결여되었을 때 그것은 좌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노동조합은 최대의 대중 단결체로서 아래로부터의 힘을 대표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아래로부터의 힘을 대표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 이는 연대에 바탕을 둔 산별 체제의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 182, 제6장 산별노조의 전진은 멈추었는가
한국은 영국과 비슷하게 법정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서로 겹치지 않는 외떨어진 유형으로 분류되며, 최저임금 수준과 단체협약 적용률 모두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상 적용대상이 넓고 최저임금의 결정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실질에서는 낮은 조직률, 낮은 단체교섭 적용률, 단체교섭의 조율되지 못한 집중화, 전문가 중심의 정부의 대리 정치, 높은 미준수율 및 낮은 처벌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제도적 포괄성 저하는 결국 저임금층 소득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 p. 212, 제7장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한국의 결혼 시장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 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 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적정 임금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할 때만이 저결혼·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p. 241, 제8장 저결혼·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실근로시간을 ‘주어진’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체의 정책 방안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촉발된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실근로시간의 감소는 기업의 이윤 및 개인의 효용 증가를 경유해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포괄임금제,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련 법조항 적용 제외, 휴일 근로시간의 초과 근로시간 산입 제외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저해하고 있는 법적인 허점의 개선이 그 어떠한 정책 방안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제10장 주 40시간제의 효과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함의
--- pp. 3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