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의 지역, 중앙 정부의 역할은 이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역 주민의 국제화’는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 개혁, 주민의 국제화수준 함양과 국제협력 공감대 형성, 해외연수, 견학, 시찰 등을 통한 견문과 시야 확대 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와 도시국제화’ 는 발전된 선진행정과 제도, 우수사례 도입, 지역 간의 상호 협력체제 강화, 도시국제화 기반 조성, 글로벌시티 지향, 다문화시책을 통한 외국인 친화도시 만들기로 정리될 수 있으며, ‘통상협력 활성화’로 지역산업과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외국인 경제활동 지원, 우수기술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글로벌, 로컬범위에서 지방통상외교체제 수립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지원’은 개발도상국 지방정부에 인적, 물적 지원, 지역개발, 기술이전, 지방판 ODA실시, 재난, 재해 시에 의료진과 대학봉사단 파견, 저개발국 공무원초청 개발행정 교육, 어학교육, 농어촌연수 등으로 다차원적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국제기구 역할’에서 살펴보면,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개발, 인권 등)협의와 상호협력, 국가외교의 보완과 실무협의 증진,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적 연대활동 증대, 동북아지역간 지방외교체제의 확립, 세계지방정부연합, 지방정부 동북아연합 참가운영, 동아시아지역통합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간 공동연대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결혼이주민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의 정착으로 이른바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다.
국내 외국인은 1997년 약 38만 명에서 2008년 현재 약 120만 명에 달하여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비율은 국내총인구의 2.5%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2년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국적별 외국인을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일본,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가장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인 유입과 함께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3년간 국내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와 결혼이민자형태의 국내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자는 주한미군과 한국계 미국인들이며,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 등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시책의 정책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동시에 실천주체는 공공기관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차별적이거나 폐쇄적인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별로 바뀌지 않는데다, 관주도 외국인대책이나 다문화정책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외국인을 위한 지원단체의 활동에서조차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한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영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미등록을 ‘인정’ 할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미등록 외국인노동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명칭을 ‘비정규 이주동자’(irregular migrant)로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할 만하다. ‘미등록’이라는 표현은 통계적으로 제외된 집단이므로 추방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뉘앙스를 갖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민권을 확장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의 삶이란 자신의 고유한 삶이며, 누가 동료인지 그리고 어떤 결사체를 구성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승인 혹은 선택”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이주민들 사이의 새로운 사회 공동체는 이주민을 승인하거나 배제하는 권한이 기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소지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회 공동체인 한, 그 공동체에서 “이주민들은 이웃으로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승인되거나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Michael Walzer, 1983). 실질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거주해가는 많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지방조례의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이 되어서 최소한의 삶의 여유와 거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지원조례 외에도 별도로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목표는 미등록외국인을 행정서비스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