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파생상품의 이해
파생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주로 거래하는 현물거래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물거래(spot transactions)란 현재시점에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예, 외상매출금 등)을 인수하면서 현물을 인도하거나 현물을 인수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를 의미한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 또는 본원자산(primary assets)에 내포된 고유위험을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의 시작시점에 권리를 가진 계약당사자는 기초자산에 내포된 고유위험을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전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가진 계약당사자는 기초자산에 내포된 고유위험을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험회피목적(hedging purpose)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목적(trading purpose)이다. 거래목적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목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파생상품은 선도계약, 선물계약, 옵션 및 스왑 등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하자.
1. 선도거래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는 매매당사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상품을 미리 결정한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한 거래이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거래조건에 관한 계약만 하고 실제 상품의 인수도와 대금의 결제는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거래는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인 거래로서 거래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 중 반대매매가 없이 결제시점에 거래상품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진다.
선도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도 및 인수조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도거래는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거래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도 있다.
[예시1-1] 선도거래
A사는 3개월 후에 수출대금 10만달러를 받기로 되어있다. A사는 수출대금을 받을 시점에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3개월 후에 10만달러를 달러 당 1,100원에 양도하기로 선도계약하였다. 선도계약시의 현물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고, 수출대금의 회수 및 선도계약의 결산 시의 환율은 1,050이었다. 이 경우 A사는 선도계약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강세에 따른 손실 5,000,000원(100,000달러 × 50원)을 회피할 수 있다. 만약 달러와 대비 원화가 약세가 된 경우에는 선도계약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
2. 선물거래
2.1 선물거래의 의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 거래소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는(standardized) 특정상품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도하기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선물매도자는 결제 시에 미리 정해진 대가를 받고 거래대상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선물매수자는 거래대상상품을 인수하고 미리 정해진 가격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선물을 매도한 것을 short position이라고 하고, 선물을 매입한 것을 long position이라고 한다.
2.2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비교
선물거래는 선도거래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거래소가 있다. 둘째,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다. 셋째, 계약만료 이전에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통해 선물거래 포지션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선물의 가격변화에 대한 손익을 거래당사자간에 매일 정산한다. 이와 같이 매일의 시가변화에 따른 정산제도를 특히 mark-to-market(시가정산)이라고 한다. 다섯째, 선물거래의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거금(margin money)을 납부한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2.3 선물거래의 종류
선물거래는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나눈다.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비철금속, 에너지, 귀금속 등의 1차상품이 주 대상이며 표준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은 주가지수선물, 금리선물, 통화선물 등이 대상이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선물 중의 하나인 미국달러선물의 상품을 소개하면 '표 1-2'와 같다.
미국달러 선물의 경우 거래단위가 USD50,000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가격의 표시는 USD 대비 원화로 표시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가격변동폭은 0.1원이며 최소거래단위가 USD50,000이므로 한 거래의 최소가격변동폭(tick)은 5,000원이 된다.
[예시1-2] 통화선물 매수
A사는 2개월 후에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대금 USD100,000을 지급해야 한다. 선물환율시세표가 다음과 같다.
현물환율 1,100원
2월물 1,105원
3월물 1,110원
A사는 2개월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해야하므로 3월물 선물계약을 1USD당 1,100원에 2계약(USD100,000)을 매수하였다.
수입대금의 결제시에 현물환율이 1USD당 1,115원이 되었다. A사는 선물거래로 USD100,000을 매수하였으므로 선물환율인 111,000천원을 지불하고 USD100,000을 수령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하였다. 만약 선물환율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A사는 현물환율인 1,115원을 적용하여 111,500천원을 지급하였을 것이지만, 헤징을 통하여 500천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예시1-3] 통화선물 매도
A사는 상품을 매출한 대가 USD100,000을 5개월 후에 받기로 되어 있다. 선물환율시세표가 다음과 같다.
현물환율 1,100원
3월물 1,090원
6월물 1,080원
A사는 선물시세표를 보고 달러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080천원의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6월물 미달러화를 선물매도하였다. 상품수출대가를 결제한 시점의 현물환율은 더욱 하락하여 1,050원이 되었다. 선물매도를 통하여 상품수출대가로 받은 USD100,000을 받아 1,080천원을 확보함으로써 달러하락에 따른 손실 3,000천원((1,080-1,050) × USD100,000)을 회피할 수 있었다.
3. 옵션
3.1 옵션의 의의
옵션(option)이란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금융자산 등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을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거래에는 옵션매도자 또는 옵션발행자(option writer)와 옵선매수자(option buyer)가 있다. 옵션매도자는 옵션계약에서 정한 기초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수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으며, 옵션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불한 대가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선택권을 사는 것이다.
3.2 옵션거래와 선물거래의 비교
옵션거래와 선물거래의 주된 차이점은 선물거래는 대상상품 자체를 매매하지만 옵션은 대상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권리를 매매한다는 점이다. 또한 선물거래는 대상상품을 매도 또는 매수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옵션은 권리를 꼭 행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가 불리할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옵션거래에서는 매도자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필히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매수자는 옵션을 행사할 의무는 없고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이다. 옵션매수자의 손실은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는 상한이 없다. 이에 비해 선물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시세가 예상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익이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3.3 콜옵션
옵션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콜옵션, 풋옵션 및 칼라옵션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옵션이 발달되어 있다.
콜옵션은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콜옵션의 매도자는 프리미엄(콜옵션의 가격)을 받는 대신 콜옵션의 매수자가 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콜옵션을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는 대가로 거래한 결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차원에서 보았을 때 매수자는 항상 유리한 입장에서 있고, 매도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것을 내가격(in-the-money)상태라고 하고, 내가격상태인 경우 권리의 행사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것을 외가격(out-of-the-money)상태하고 하며, 외가격상태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다. 내가격상태이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권리의 행사로 얻을 이익이 콜옵션을 매수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을 초과할 때야 비로소 콜옵션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콜옵션의 행사에서 얻은 이익이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지급금액과 일치한 점이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 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콜옵션의 거래에 의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예시1-4] 콜옵션
A는 시가가 10,000원인 S주식 10주를 소유하고 있다. A는 B에게 앞으로 3개월 간의 옵션행사 기간 내에 S주식 10주를 주당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3개월 간의 옵션행사 기간 내에 주가가 15,000원 이상이 되면 B는 권리를 행사하여 차익을 남길 것이고, 주가가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A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5,000원이라는 고정된 이익을 얻고,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행사시점의 시가에서 행사가격(15,000원)을 차감한 차액에 10주를 곱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옵션매수자인 B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옵션행사시점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10주를 곱한 금액에서 다시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으로 향유하게 된다.
콜옵션거래의 매도자는 프리미엄만큼의 고정수익 대신에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 상한이 제한되지 않은 손실을 보는 손익구조를 갖는다. 이에 비해 옵션매수자는 프리미엄만큼의 고정손실을 하한으로 하고, 옵션을 행사하면 상한이 없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손익구조를 갖는다.
[그림 1-2]는 콜옵션의 손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의 (a)에서 보듯이 콜매수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콜옵션프리미엄(C)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이 도달할 때 까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역이 외가격(out-of-the-money)상태이며 권리포기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이면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콜옵션이 권리행사영역에 있으면 내가격(in-the-money)상태이다.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일 때 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기초자산의 가격-행사가격)이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 지점이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 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경우에 콜옵션의 행사로 이익을 보게 된다. 한편,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한 지점부터 콜매수손익선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콜매수손익선은 45도선을 따르게 된다.
[그림 1-2]의 (b)는 콜매도자의 손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a)와 같지만 효과는 반대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3.4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은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을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차이를 제외하고 기본개념은 동일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예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시1-5] 풋옵션
A는 시장가격이 10,000원인 S사의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다. A는 B에게 앞으로 3개월 간의 옵션행사 기간 내에 S주식 10주를 주당 9,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3개월 간의 옵션행사 기간 내에 주가가 9,000원 미만이 되면 B는 권리를 행사하여 차익을 남길 것이고, 주가가 9,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A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5,000원이라는 고정된 이익을 얻고,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9,000원)에서 행사시점의 시가를 차감한 차액에 10주를 곱한 금액에 다시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옵션매수자인 B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행사가격에서 옵션행사시점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 10주를 곱한 금액에 다시 프리미엄을 차감한 이익을 보게 된다.
이제 풋옵션의 손익구조를 [그림 1-3]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3]의 (a)에서 보듯이 풋매수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풋옵션프리미엄(P)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행사가격미만으로 하락할 때 까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역이 외가격(out-of-the-money)영역이며 권리포기영역이 된다. 한편,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풋옵션의 권리행사영역(그림1-3에서는 0부터 행사가격 사이)이 내가격(in-the-money)영역이 된다. 풋옵션이 내가격 상태일 때 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행사가격-기초자산의 가격)이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 지점이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 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할 경우에 풋옵션의 행사로 이익을 보게 된다. 한편,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을 하회한 지점부터 풋매수손익선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풋매수손익선은 역45도선을 따르게 된다.
[그림 1-3]의 (b)는 풋매도자의 손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a)와 같지만 효과는 반대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3.5 칼라옵션
칼라옵션(collar option)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결합한 옵션을 말한다. 즉,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등의 결합을 말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옵션의 매도와 매수에서 주고 받은 프리미엄의 순액이 양인가 음인가에 따라 칼라옵션의 결합효과가 순매도상태인지 순매입상태인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콜옵션의 매도에서 받은 프리미엄이 풋옵션의 매수에 지급한 프리미엄을 초과하면 칼라옵션은 콜옵션의 순매도와 같이 취급한다. 칼라옵션이 순매도컀지 순매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옵션을 매수한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에서 위험회피수단(hedging instruments)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6 행사시점에 따른 옵션의 종류
옵션은 기초상품에 따라 상품옵션, 금융옵션 및 선물옵션으로 구분한다. 한편, 옵션은 행사시점에 따라 아메리칸옵션과 유러피언옵션으로 구분한다. 아메리칸옵션(american option)은 언제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반면, 유러피언옵션(european option)은 최종거래일에 한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차이이다. 이런 주요한 차이에서 비롯된 기타 차이로서는 아메리칸옵션은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러피언옵션은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 권리행사의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아메리칸옵션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러피언옵션은 상대적으로 낮다. 포지션의 해소차원에서 보면 아메리칸옵션은 언제라도 포지션 해소가 가능하며, 유러피언옵션은 포지션 해소 기회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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