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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 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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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84쪽 | 188*254*30mm
ISBN13 9788918017488
ISBN10 891801748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Ⅰ. 2007년 10월에 전면개정판을 냈으니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민법총칙 부분에 적지 않은 판례가 나왔고, 보완할 부분도 생겼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고 하여, 이번에 새로 전면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개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판명을 바꿔서 써 왔으나(1999년 초판, 2003년 신판, 2006년 신정2판, 2007년 전정판), 한계가 있어, 이번 전면 개정이 통산 5번째여서 「제5판」으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개정판수에 따라 판명을 바꿔나갈 생각이다.
Ⅱ. 제5판에서 새롭게 바뀐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가다듬고, 큰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바꿨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작게 병기하였다. 판례는 그 요지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이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쳤다. 그리고 사례에 대한 해설을 곧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양쪽에 해당 면수를 밝혔다. 2) 2007년 이후 2010년 말까지 민법총칙에 관련되는 대법원민사판례 중 주요한 것을 전부 반영하고, 그 간의 사법시험문제와 사례문제 및 해설을 보충하였다. 3) 본서 전반에 걸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4) 이전 판에서는, 2004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민법개정안 중 총칙편의 내용을 해석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계되는 곳에서 이를 소개한 바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새로운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번 제5판에서는 이를 소개하지 않았다.
Ⅲ. 제5판에서 새로 보완,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의관계(대판 1994. 3. 25, 93다32668),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대판 2006. 10. 12, 2004다4851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대판 2000. 8. 22, 99다62609, 62616; 대판 2000. 6. 9, 99다70860), 중재,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가 태아 중에 얻은 권리가 상속되거나 그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76. 9. 14, 76다1365), 의사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 대판 2006. 9. 22, 2006다29358), 미성년자의 변제의 수령, 주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등록기준지, 법인격의 부인(대판 2004. 11. 12, 2002다66892),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07. 9. 7, 2005다18740), 이익상반(대판 2003. 5. 27, 2002다69211), 이사회결의의 하자(대판 2000. 1. 28, 98다26187; 대판 2003. 4. 25, 2000다60197), 의결정족수의 개념(대판 2001. 7. 27, 2000다56037),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대판 2006. 12. 21, 2006다52723; 대판 2007. 6. 15, 2007다6307),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03. 11. 14, 2001다32687),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대결(전원합의체) 2009. 11. 19, 2008마699), 종중총회의 소집방법(대판 2007. 9. 6, 2007다34982), 사찰이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01. 1. 30, 99다42179),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및 망인의 유체 등의 처분에 관한 지정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08. 11. 20, 2007다27670),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동산과 무기명채권, 금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대판 2001. 5. 29, 2001다1782; 대판 1990. 5. 11, 89다카1051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01. 2. 9, 99다38613; 대판 2000. 2. 11, 99다56833; 대판 2007. 6. 14, 2007다3285), 증인이 증언의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2010. 7. 29, 2009다56283),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추정적 의사와 가정적 의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의 그 효력(대판 2008. 3. 13, 2006다58912; 대판 2010. 3. 25, 2009다35743), 허위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해제의 경우와의 차이), 동기의 착오(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착오에서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대판 1993. 6. 29, 92다38881; 대판 1997. 8. 22, 96다26657),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36; 대판 2006. 10. 12, 2004다48515), 수령거절의 효과(대판 2008. 6. 12, 2008?19973), 대리인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당사자의 확정(대판 2003. 12. 12, 2003다44059), 대리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대판 1971. 7. 27, 71다1113; 대판 1991. 11. 26, 91다32466), 대리권의 남용의 적용범위, 아파트 분양업무에 대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9. 9. 3, 97다56099),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대판 1984. 11. 13, 84다카1204; 대판 2000. 5. 30, 2000다2566),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와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부(대판 2002. 6. 28, 2001다49814), 어음의 위조와 표현대리(대판 2000. 3. 23, 99다50385),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대판 1998. 7. 10, 98다18988; 대판 2000. 12. 8, 99다37856),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대판 2007. 6. 28, 2006다38161, 38178),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대판 2000. 6. 9, 99다72460),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05. 4. 15,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09. 1. 15, 2008다58367), 조건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정지조건에서 조건 불성취로 본 사례(대판 2000. 10. 24, 99다33458), 불확정기한으로 본 사례(대판 2002. 3. 29, 2001다41766),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시효기간(대판 2007. 2. 22, 2005다65821), 담보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한 것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대판 2007. 1. 11, 2006다33364), 지급명령,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한 채권신고에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대판 2010. 9. 9, 2010다28031),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대판 2007. 9. 20, 2006다68902),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판 2010. 5. 13, 2010다6345),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의 효력(대판 2006. 4. 14, 2004다70253; 대판 2007. 1. 12, 2006다32170).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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