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0년 전에 만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더욱이 법을 만들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보건 3대 악이 사라질 때까지만 필요한 과도기적인 법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입법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법은 한시적 성격의 법률임을 전제로 하였음을 강조한다. 선진국에도 그 유례가 없고 반인권적이라 할 만큼 무리하게 만든 구법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실용성이 없으며, 예방행정 차원에서 만든 특별조치법이기에 더욱 폐기 대상인 것이다.---보건 3대 악 추방을 위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위해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롱가리트 사건이 터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66년의 일이다. 당시는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지 불과 4년이 경과한 때였으며, 식품위생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도 없던 시대였다. ……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터진 후에서야 새로운 정책과 행정기구가 만들어지곤 한다. 이때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음 해인 1967년 2월 1일 자로 당시 보건국의 위생과를 환경위생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 개편하였으며, 식품위생과에는 위생계와 화학계를 설치하였다.---롱가리트 사건과 식품위생 전담과의 탄생 중에서
당시 삼양식품은 ‘파라핀’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라면 원료에 유화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자당지방산에스텔’이 ‘파라핀’으로 판명된 데서 생긴 문제였다. …… 수거한 시료의 시험 의뢰 서류를 보니 검사 항목이 ‘파라핀’이었으며, 보건원 담당자도 공정시험법에 따라 실험한 결과 ‘파라핀’으로 확인한 것으로 외견상 처리에 큰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삼양식품 측에서는 절대 파라핀을 첨가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 즉, 파라핀 시험법을 적용하면 파라핀으로, 자당지방산에스텔 시험법을 적용하면 자당지방산에스텔로 확인됨을 알아내었다. 즉시 동일한 샘플을 재수거하여 자당지방산에스텔 시험을 의뢰하니 이번에는 파라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 생산의 선두 주자 삼양식품에 얽힌 이야기 중에서
당시 미국에서 새로 출시한 소위 다이어트용 코카콜라의 표시 사항인 ‘artificial sweetening diet beverage(인공감미료 함유 식이용 음료)의 번역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일반인들은 다이어트란 말 자체를 잘 모를 때라 영한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diet(식이, 영양)를 직역하여 그저 ‘먹는 음료’ 정도로 판단하였다. …… 통신을 그대로 받는 일반 매스컴은 모든 코카콜라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특히 시판을 막 시작한 국내산 코카콜라에도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미국 코카콜라의 한국 시장 상륙에 얽힌 이야기 중에서
그 사건의 요지는, 라면의 튀김기름 및 마가린, 쇼트닝의 원료로 수입한 쇠기름(우지)이 식용이 아닌 공업용이라는 것이었다. ……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와 서울지방법원의 유죄 판결,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거쳐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8년 만에 막을 내린 우리나라 최대의 식품위해 사건이었다.---수입 우지 유무해 판정은 검찰의 월권행위 중에서
동일한 부식을 사는데도 한국 측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스칸디나비아 측은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품질 면에서도 그들은 우수한 부식물만을 골라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측은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납품받다 보니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었다.--- 메디컬센터 영양과의 기틀을 세운 보람 중에서
특히 참고가 된 말은 식품의 국제 교역에서 공직자의 자세에 따라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즉, 자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다소 무리한 조치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말이었다. 한마디로 고자세 협상일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며, 저자세일수록 손실이 큼을 강조하였다.---1965년 WHO 연수 시절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며 중에서
특히 이물검사실에서 동물과 사람의 털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각종 털 조직편의 절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 동물의 종류뿐 아니라 체표상 털의 위치까지도 알아낸다는 것이었다. 분유를 예로 들면, 검사 결과 쥐 털이 나왔다면 공정상 원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쥐 분변과 살모넬라균의 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유는 식용 불가로 판정을 받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우모 검사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을 체득하였다.
---1965년 WHO 연수 시절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