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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 1인 기업가가 되다

태울 1인 기업가가 되다

: 창업과 세금이야기 : 개인사업자편

류충열 | 유심 | 2017년 09월 1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4 리뷰 15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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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9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11쪽 | 390g | 150*220*12mm
ISBN13 9791187132158
ISBN10 118713215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현명하게 절세하는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세금 몰라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세금도 어차피 소득이 생겨야 내는 것이니, 세금에 대해 고민할 시간에 본업에 충실하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세금 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나 저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며 도처에서 세금을 만나게 된다.

오랫동안 회계와 세무 업무에 종사해 왔으면서도 막상 직장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고민스러운 부분, 새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다. 그중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세무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여럿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딱딱한 전문용어의 나열과 설명으로 이어져 재미가 없었고,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한 지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었는데, 내 설명이 쉽고 이해가 잘 된다며 블로그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내친김에 ‘함께성장인문학연구원’에서 매일 4,000여 명의 독자에게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필진으로 합류하여 격주 목요일에 ‘1인 기업가의 세금 이야기’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틈틈이 세금관리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을 알게 됐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금에 대한 복잡한 지식을 흥미 있는 이야기 속에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로 ‘본격 세무소설’이라는 전무후무한 장르의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있고 세금 이야기가 있다. 주인공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인 기업가로 거듭나게 된다는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다. 사실 이런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이자 바로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책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1인 기업가를 꿈꾸고 있거나, 이미 시작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에 대한 세금 관계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엮었으니, 이 책을 일독한 독자는 태울의 이야기를 통한 간접 경험과 타산지석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현명하게 절세하는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원천징수,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때도 있다

자신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박 회계사의 얘기에 태울은 윤하와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교육 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그 사람이 강의도 했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반씩 나누기로 했거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500만 원씩 나누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
“허어~ 거 봐라. 벌써 돈 줄 일이 생겼구먼. 그러면, 함께 일하게 된 그분은 이걸 사업으로 하는 분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강연 정도를 부업 삼아 하는 분인가?”
“직업상담사고 강연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음. 그렇다면…… 저번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분리과세할 수 있으니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긴 했다만, 너나 윤하 씨 두 사람 모두에게 이번 일은 일시적·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일이라고 보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 회사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인 33만 원을 원천징수하면 네가 받는 실수령액은 967만 원이 되겠지. 그런데 만일 네가 윤하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준다면 윤하 씨는 500만 원 수입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네가 1,000만 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했군. 그럼 내가 받는 실 수령액 967만 원의 절반인 483만 5,000원을 주면 되겠네.”
“그래, 그런데 그때 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니까, 지급총액 500만 원에서 3.3%인 16만 5,000원을 차감한 483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거야.”

간편장부,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

태울은 처음 듣는 세금용어가 있어 물었다.
“간편장부가 뭐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하지만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지. 이때 장부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복식부기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그 조건이라는 게 뭔데?”
“응,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야. 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니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돼. 이 간편장부 작성도 안 한다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거야.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는 무기장가산세가 있어.”
태울은 어렴풋이나마 차츰 세금계산 구조에 대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투성이였다.
“그래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
“넌 경영컨설팅 업종(업종코드: 741400)으로 신규사업자를 냈으니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이면 70.3%로 계산하고, 기준경비율이라면 28.6%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지. 이 비율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매년 바뀔 수 있어.”
“뭐? 단순…… 뭐라고?”
“하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생소할 거야. 간단히 설명해서 단순경비율이 70.3%라면 수입이 100원일 때 70.3원을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 29.7원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뜻이야.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좀 복잡해서 지금 전화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어쨌든 윤하 씨가 요구한 대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
해줄래? 좀 적어둬야 할 것 같아서.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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