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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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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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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501g | 152*223*30mm
ISBN13 9788993985504
ISBN10 89939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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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영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북한학)을 수료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이 있던 해에 태어나, 분단의 극복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유신(維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20대 초중반, ‘엔엘주사’ 계열의 학생 운동에 참여하면서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했다. 20대 후반, 모두 더 이상 ‘주사’는 아니라는 데 오기가 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 노선을 모색하면서 7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다. 답을 얻은 뒤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지만 여의치 않아 남쪽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박사 논문 제출, 시민 참여형 대북투자기업 결성,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설립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교수가 되는 것이다. 남북 당국이 모두 승인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초빙 교수가 되어 북쪽의 교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게 인생의 긴 목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사)남북물류포럼 사무총장과 북한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다. 새세상연구소 민주주의연구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커뮤니티, 사회운동과 정치 연구회,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시민평화포럼, 신정치문화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내가 꿈꾸는 나라 같은 공익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북한의 법교육》(한국학술정보, 2009),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 ? 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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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북 투자를 위한 북한법의 총론적 이해’라는 성격을 갖는다. 총론적 접근은 실용적 접근과 함께 북한법을 이해하는 쌍두마차다. 물론 북한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학자의 몫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 책의 또 다른 성격을 ‘김일성대 법학부에 보내는 연구계획서’로 잡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해 문헌으로만 공부한 북한법의 진짜 모습을 놓고 북한의 학자와 법학도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대북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을 위해 북한법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대북 파견 법제관’으로 일하고 싶다. ---p. 6중에서

인민위원회에는 ‘법무부’가 있고 부장과 부원들이 각급 단위의 법무해설원들을 지도한다. 북한은 법무해설원의 활동에 따라 준법 교양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무해설원이 자기 사업에 높은 책임감을 갖고 법 규범과 규정 준수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에서 법무해설원은 ‘공화국 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며, 준법교양의 직접적 담당자’로 불린다. 법무해설원의 기본 할 일은 준법 교양, 곧 법에 관한 해설 선전 사업이다. 법무해설원은 여러 법과 규정을 해당 단위의 구성원에게 가르쳐준다. ---p. 105중에서

평양이 ‘혁명의 성지’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을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제3조 전단)로 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수도평양시관리법의 목적도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을 넘어 ‘평양시를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제1조). ---p. 226중에서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다(제2조). 사례에 나온 내용은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 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했는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신소청원법에 따르면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모두 가능하다(제10조). 신소는 청원과 함께 북한의 첫 헌법에서부터 보장됐다. 1948년 북한 헌법 제25조는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p. 129중에서

오직 국가만 철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철도법 제2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사회주의헌법에도 나온다. 사회주의헌법 제21조는 철도를 비롯해 ‘자연부원’,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철도의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철도법의 첫 조문은 철도가 ‘나라의 동맥’이자 ‘인민경제의 선행관’(제1조 전단)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에 이바지’(제1조 후단)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p. 273중에서

북한에서 농민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같은 혁명을 진행했어도 계급의 차이가 남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다. 반면 농업 근로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사회주의헌법 제9조)가는 현 단계 혁명을 통해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 지향을 담고 있다. 곧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 전환’과 직결되는 것이다. 김일성은 농촌 테제 발표 15주년이 되는 해에 협동농장들이 ‘분배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을뿐’ ‘사실상 전인민적소유’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
---p. 293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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