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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세금 안내는 절세 비법노트

당당하게 세금 안내는 절세 비법노트

: CEO와 재무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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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8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454g | 153*224*20mm
ISBN13 9788993943320
ISBN10 899394332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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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5월에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점을 시작한 홍길동씨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은 영세해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서 세금을 신고하려니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홍길동씨가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보다 적은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을까?
우선 손쉬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을 한다.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 한 후 안내에 따라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자료입력을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물론 매출과 매입으로 기간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더욱 편리한 방법이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째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홍길동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 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설비투자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자]
제조업을 창업한 홍길동씨는 제품 제조용 기계를 1억원에 구입하면서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며,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대출을 받아 빠듯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홍길동씨는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기계와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속이 이만저만 쓰리지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설비(건물·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주고 있다.
물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때로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인테리어시설이나 비품취득시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처리]
홍길동씨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사무용 책상 등 비품을 구입했다.
홍길동씨가 인테리어 시설이나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면서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이나 사무실 계약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세법상 사업개시일전 20일까지의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사업장이나 사무실 계약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소한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을 한다.
인테리어나 사무용품 구입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시설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해서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모든 대금의 지급은 될 수 있는 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챙긴다.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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