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치분권이 절실한 이유는 대민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 시대의 길로 접어들었고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현대 행정서비스는 추상적인 거대담론, 국가 전체의 부, 총량적 지표보다 지역 실정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착하고,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적인 자율권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지역의 행복이 곧 국가경쟁력이자 시대적 과제인 이유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모든 공직자의 월급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다. 시민 스스로 ‘내가 우리 지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민주주의는 찾아온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생활정치를 체험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쌓이는 것이다.
---「 서문에서」중에서
서울시 정책은 민선 초기에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를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환경과 안전, 복지 분야 정책이 강화되며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 국가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문제의 경종을 울렸던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의 영향으로 민선 5기와 6기에는 안전과 보건, 복지 문제가 주요이슈로 부상하였다. 자치구별 어린이 안전과 치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시민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에서 원전 하나줄이기,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등이 선정되었다. 민선 5기에는 온·오프라인 소통이 특히 강조되었다.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창구인 ‘시민발언대 키오스크’와 광장과 직장이 밀집한 지역에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설치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아울러 비상상황에서 긴급메시지 및 시민제보를 통하여 실시간 소통행정을 구현하였다.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중에서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참여와 협력, 조정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당연히 권한과 책임을 이 삼자가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 국민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통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협치는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이 앞서가고 있다. 이들 광역 지방정부들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비록 정책의사결정 과정은 다소 더디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다.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협치」중에서
지방정부(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고, 각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틀을 제공한다면,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법규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입법은 주민의사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다.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로는 현행법상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 협의의 자치법규는 조례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라면 조례와 규칙 모두를 말한다.
---「3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중에서
지방정부는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지역주민 삶의 증진을 위해 독자적인 활동권한인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인 자치조직권은 중요한 자치권 중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구성과 특성, 여건 등이 상이하기에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의 관여를 받고 있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는 지방정부의 조직기구 및 주요 직위 구성과 정원 운영을 일률적인 지침과 기준에 따르게 하여 자율적 구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도 필요한 정책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정원을 제때에 구성하기 어려워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4부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중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정철학으로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권에 관한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권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무권한과 재정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인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분담된 역할에 따라 자기 부담하에 사무를 처리함이 원칙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며 자치사무는 지방이 부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국가와 지방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과 관련하여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5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살림」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