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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18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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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41쪽 | 518g | 152*225*18mm
ISBN13 9791157745777
ISBN10 115774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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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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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하자. 지난해 혹시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환급신청을 해 세금에 대한 권리를 100% 누리자. - p.53


최근 정부와 국회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써 연간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시켰다. 주택월세소득이 소액인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으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주택 수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자녀가 보유한 주택 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합산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개인별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따라서 부부 기준 4,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함)에 미달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p.134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개편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① 주택 중과세 제도 부활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는 20%p가 가산된다.

*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란 청약 열풍이 분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지역이 고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지정 현황을 알 수 있다.

②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부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위 기간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리고 이 지역 밖의 주택들은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분양권 50% 단일세율 적용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5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적용될 예정이다(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p.156~157


“절세 씨~ 지금 많은 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가고 있는가 봐.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참 모르겠어. 우리 보험회사에도 그렇게 많이 오는 거 같지는 않은데…….”
야무진이 금융실명제의 강화에 따른 분석기사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이절세에게 보여 주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사실 우리 증권회사에서도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도 궁금했어. 혹시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아니면 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갔든지 말이야. 하하하.”
이절세가 한바탕 웃었다.
“절세 씨, 이렇게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나 고객들이나 금융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대책이라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 동의해.”
이절세도 야무진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다.
최근 금융자산에 대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빌려주고 빌려 쓴 차명계좌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합의를 통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5,000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처벌 외에 세금이 별도로 추징될 수 있다.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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