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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4년

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4년

: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 양장 ]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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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28쪽 | 810g | 158*230*30mm
ISBN13 9788950972714
ISBN10 89509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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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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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 도관찰사 안원(安瑗), 김약채(金若采), 허응(許應), 유정현(柳廷顯)과 경상도 도절제사 유용생(柳龍生) 등이 대궐에 나아와 하직하니 상이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구(人口)의 많고 적은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경들은 군현(郡縣)을 순행하면서 더불어 잘 조사하여 후일의 물음에 대비하라.” _92쪽(태종 4년 갑신년 3월 경오일 기사)

각 품계에 따라 절하고 읍하는[拜揖] 예도(禮度)와 문자로 서로 소통하는 법식을 고쳐서 정했다. 예조에서 장(狀)을 올렸다. ‘하나, 정1품이 서 있으면 종1품, 정2품, 종2품은 자리 앞에 나아가 서로 마주 보고 절한다. 그 머리를 숙이는 것[頓首]과 손을 모으는 것[拱手]은 이미 정한 예(禮)에 따른다.’ (…) 그것을 윤허했다. _107~109쪽(태종 4년 갑신년 4월 병자일 기사)

“이가 말한 바는 근거 없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주겠는가? 다만 이가 사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까이에서 나를 모신 지가 이미 오래인데 나에 대해 평하기를 ‘겉으로는 옳은 척하고 속은 그르다[外是而內非]’고 했으니 내가 이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내가 (실제로) 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급암(汲?)이 한무제(漢武帝)에게 ‘안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어짊과 의로움을 베푸는 척한다’고 했는데, 무제(武帝)의 웅대한 재주[雄才]와 큰 계략[大略]은 내가 미칠 바는 못 되나 진정 급암과 같은 신하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이와 신효의 말은 다만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것일 뿐이다.” _136쪽(태종 4년 갑신년 5월 계묘일 기사)

경차관(敬差官)을 나눠 보내 군대의 준비태세[軍容]를 점검했다[點考]. 전라도에는 대호군 이유(李愉), 경상도에는 서운관 판사(判書雲觀事) 민약손(閔若孫), 충청도에는 대호군 김단(金端)을 보냈다. _137쪽(태종 4년 갑신년 5월 을사일 기사)

“종묘와 사직은 멀리 한경(漢京)에 있고 도읍은 정해지지 않아 인심(人心)이 평안치 못해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 사람들은 모두 현재 살고 있는 땅에 만족하고[懷土] 생업(生業)에 익숙해져 천사(遷徙-천도)하기를 어렵게 여기니 (정 그렇다면) 종묘사직을 이 도읍으로 옮겨서 안치하는 것[移安]이 어떠한가? 내일 이에 대한 의견을 내 아뢰도록 하라.” _208쪽(태종 4년 갑신년 7월 기유일 기사)

‘아! 너희 대소 신료들에게 묻는 것이니 시직(時職)과 산직(散職) 6품 이상으로서 (정사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자는 위로는 과매의 허물과 과실에서부터, 아래로는 민생(民生)의 유익함과 병통[利病]에 이르기까지 들춰내 곧게 바로잡는 일을 꺼림칙해하지 말고, 권귀(權貴)를 꺼리지 말며 마음속에 품은 바를 지적하여 말하되 모든 말을 숨김이 없도록 다하라. 내가 받아들이고 채택하여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게 하겠으며 비록 그 말이 사안에 맞지 않더라도 진실로 도탑게 여겨 받아들여 줄 것이다. 아아! 오로지 실덕(失德)이야말로 재이를 이르게 한 까닭이니 마땅히 나 자신을 죄책하여 닦고 반성할 것이다. 대개 구언(求言)은 장차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바이니 어찌 감히 빈 마음으로 그냥 듣고서 따르지 아니하겠는가? 각기 너희[乃=爾] 마음을 다해 나의 다스림을 도와야 할 것이다.’ _223쪽(태종 4년 갑신년 8월 경오일 기사)

“한성(漢城)은 우리 태상왕께서 창건한 땅이고 사직과 종묘가 있다. 오래 비워두고[曠] 거주하지 않으면 거의 선조의 뜻을 이어받는 효도가 아닐 것이다. 명년 겨울에는 내가 마땅히[宜] 옮겨 그곳에 머물 터이니 마땅히 궁실을 손질하게 해야[修葺] 할 것이다.” 드디어 이 같은 명이 있었다. _269~270쪽(태종 4년 갑신년 9월 기해일 기사)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臣)【휘(諱)】은 개국?정사?좌명 공신(功臣) 등을 삼가 거느리고 감히 황천(皇天)의 상제(上帝)와 종묘사직(宗廟社稷)과 산천(山川)의 여러 신령(神靈)에게 밝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나라에서 군신(君臣)과 붕우(朋友)를 갖는 것은 가정에서 부자와 형제를 갖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충성과 신의와 열렬함과 성실함[忠信誠慤]으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서 길이 끝과 처음[終始=始終]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귀신(鬼神)에게 요질(要質)하고 피를 마시고[?血] 같이 맹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태상왕께서는 신무(神武)한 자질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으셨고 나 소자(小子) 또한 능히 도와서[左右=助力] 큰 기업(基業)을 이룩했습니다.’ _388쪽(태종 4년 갑신년 11월 갑인일 기사)

‘전하께서 즉위하시어 중외(中外)의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모두 중단하거나 없애셨고 부득이하여[不獲已=不得已]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유수(游手)의 무리로 하여금 역사를 떠맡게 하고 민력(民力)을 쓰는 것은 금지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니 이는 실로 백성을 어질게 대하는 아름다운 뜻[仁民之美意]입니다.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믿고 기대어 살아가지[聊生] 못하니 진실로 마땅히 편안하고 화목하게 만들어[安集]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하게 여겨 민력을 쉬게 해야 하건만 각 도의 수령들이 각자 자기들 뜻대로 망령되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일시의 명예를 구하고[要=求] 만백성들의 간고(艱苦)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위 시굴거영(時屈擧?)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각 도의 각 관리들로 하여금 상의 허락을 받아서[取旨] 영선(營繕-공공건물의 신축이나 수리)하는 것 외에는 무릇 모든 토목의 역사를 모두 금단(禁斷)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_418쪽(태종 4년 갑신년 12월 을해일 기사)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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