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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5년

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5년

: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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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820g | 158*230*30mm
ISBN13 9788950972721
ISBN10 89509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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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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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官制)를 고쳤다. (…) 비로소 여관(女官)을 두었다. 현의(賢儀)가 하나, 숙의(淑儀)가 하나, 찬덕(贊德)이 하나, 순덕(順德)이 둘, 사의(司儀)가 둘, 사침(司寢)이 하나, 봉의(奉衣)가 둘, 봉선(奉膳)이 둘이었다. _19~24쪽(태종 5년 을유년 1월 임자일 기사)

이조판서 이직(李稷, 1362~1431년)이 소(疏)를 올려 전선법(銓選法)을 논(論)했다. 소는 대략 이러했다. ‘본조(本曹)는 사람을 잘 저울질하여 골라 뽑는[銓選]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사방(四方)의 재간(才幹) 있는 선비를 널리 구해[旁求] 중외(中外)에 포진시켜서 사림(士林)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주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없게 하고 임금과 신하의 여러 공적들[庶績]이 빛나게 하며 풍속(風俗)을 아름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하께서 신하(臣下)에게 기대하는 바이며 신하로서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臣)은 저의 우천(愚賤)은 헤아리지 않고 감히 사람을 뽑는 방법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재결(裁決)하고 채택해서 시행하소서.’ _38~39쪽(태종 5년 을유년 2월 을해일 기사)

병조(兵曹)의 보거법(保擧法)을 세웠다. 병조에서 청했다. “무관(武官)의 보거(保擧)는 경중(京中)에서는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이 각각 3품 이하의 무재(武才)가 능한 자를 그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천거하여 본관(本貫)과 부(父)의 직명(職名)을 갖춰 본조(本曹)에 올리고, 외방(外方)에서는 각 고을 수령(守令)이 경중의 사례와 같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감사(監司)가 본조에 올립니다. 그러면 본조에서는 삼군부(三軍府)와 더불어 고험(考驗)하여 그 이름을 적(籍)에 기록했다가 갑사(甲士)의 궐원(闕員)이 생기면 낙점(落點)을 받아서 서용(敍用)하고, 만일 추천과 달리 그 실상이 못 미치는[不稱] 자가 있으면 죄(罪)가 거주(擧主)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_70쪽(태종 5년 을유년 3월 을사일 기사)

‘옛날에는 백성들을 때에 맞춰 부렸기[使民以時] 때문에 부역이 3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힘을 중히 여기고 농사에 힘쓰기를 염려한 것입니다. 지금 한도(漢都)에 이궁(離宮)을 짓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오니 승도(僧徒)들의 노는 손[遊手]과 부졸(府卒)들의 상역자(常役者)들로 부역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선(營繕)의 잡무(雜務)와 공억(供億-물품 지원)의 큰 비용, 그리고 농가(農家)의 사람과 소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일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근년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잇따라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농사철을 맞아 공역(工役)을 멈추지 않으니 만약 파종(播種)할 시기를 잃어 장차 기근(飢饉)이 들게 되면 백성을 사랑하는[字民=子民] 지극한 어짊[至仁]에 훼손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농사짓는 어려움[艱難]을 생각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을 염려하시어 유사(有司)에게 명령을 내려 농사철에 한(限)하여 우선 이 역사(役事)를 정지시켜 생민(生民)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셔야 합니다.’ 상은 그렇다고 여겨 기술(技術)이 숙달된 목수(木手) 외의 승려들은 모두 놓아 보내게 하고 그 부졸(府卒)들은 당번을 나눠 일하도록 명했다. _84~85쪽(태종 5년 을유년 3월 계해일 기사)

우박이 내리고 폭풍이 불었으며 밤에는 서리가 내렸다. (황해도) 서흥(瑞興)과 곡주(谷州)에는 우박이, (강원도) 평강(平康)에는 눈이, (황해도) 신주(信州-신천)에는 눈이 오고 서리가 내렸다. 상이 정양월(正陽月)에 서리가 내렸다 하여 자책(自責)하니 병조판서 남재(南在)가 답하여 말했다. “늘 있는 일일 뿐입니다.” 호조판서 이지(李至)는 재상(宰相)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不稱] 때문이라고 했다. 예조판서 이문화(李文和)가 답하여 말했다. “성상께서 마땅히 날마다 삼가셔야 합니다.” 상이 말했다. “참소(讒訴)가 행해졌는가? 백성들이 원한이 있는가? 어찌하여 하늘의 꾸지람이 이처럼 심한가?” _117~118쪽(태종 5년 을유년 4월 임오일 기사)

간관(諫官)을 불러 명하여 말했다. “금년 봄과 여름은 가뭄[旱氣]이 몹시 심했기에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경계하고 두려워하여[兢?] 내 허물을 들어 자책하고 있다.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에 지극하지 아니함이 있는가? 정령(政令)이 고르지 못함이 있는가? 대신과 백료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함이 있는가? 환관과 궁첩이 간알(干謁)을 행함이 있는가? 너희들[爾等]은 직임이 언책(言責)에 있으니 마땅히 숨기지 말고 극언(極言)하라. 내 마땅히 품어서 받아들일 것이다.” _215~216쪽(태종 5년 을유년 7월 경자일 기사)

상이 태상전에 조알했다. 상이 태상께 장차 한경(漢京)으로 환도하겠다고 아뢰고 또 헌수(獻壽)하니 태상이 말했다. “음양(陰陽)의 설(說)이 비록 충분히 믿을 것은 못 되나 ‘왕씨(王氏) 500년 뒤에 이씨(李氏)가 나라를 얻어 한경(漢京)에 도읍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집안이 과연 그 설(說)에 부합했으니 어찌 허황한 말이냐? 또 우리 집안이 혹시라도 미리부터 나라를 얻을 마음이 있었겠느냐? 왕이 (지금) 한경으로 환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이 시켜서 그러한 것이다.” _249쪽(태종 5년 을유년 8월 갑술일 기사)

‘돌아보건대 우리 한성(漢城)의 도읍(都邑)은 실로 도록(圖?)에 응하여 태상왕께서 정하신 곳이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옮기기를 어렵게 여겨 살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데, 전하께서 종묘(宗廟)의 중대함과 당구(堂構)의 의리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시어 종묘에 고하여 길(吉)한 곳을 얻어 궁실(宮室)을 영건(營建)하고 환도(還都)하셨으니 종묘사직을 높이고 백성의 뜻을 정하고 태상왕의 환심(?心)을 받든 것입니다. 옛적의 천사(遷徙-천도)한 일과 비교하면 그 의의가 더욱 중(重)하니 마땅히 마음껏 노래하고 손발로 춤을 추어 넓고도 큰 거리[康衢]에서 오래오래 노래하고, 아름다운 음악[休聲]에 올리어 영원토록 후세에 들릴 것입니다.’ _341쪽(태종 5년 을유년 10월 임오일 기사)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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