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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6년

이한우의 태종실록 재위 6년

: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 양장 ]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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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04쪽 | 940g | 153*224*35mm
ISBN13 9788950972738
ISBN10 89509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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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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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曹溪寺) 중[釋] 성민(省敏)이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승도(僧徒)들이 (나라에서) 절의 수를 줄이고 노비와 전지를 삭감했기 때문에 날마다 정부에 호소해 예전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했으나 정승 하륜(河崙)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성민이 그 무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신문고를 쳐서[?鼓] 아뢰었으나 상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_68쪽(태종 6년 병술년 2월 정해일 기사)

제생원(濟生院)에 명해 동녀(童女)들에게 의약(醫藥)을 가르치게 했다.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제생원 지사(濟生院知事) 허도(許?)가 말씀을 올렸다. “가만히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診脈)하여 치료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건대 창고(倉庫)나 궁사(宮司)의 동녀(童女) 수십 명을 골라서 맥경(脈經)과 침구(針灸)의 법(法)을 가르쳐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면 거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다움[好生之德]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상이 그것을 받아들여 제생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했다. _92쪽(태종 6년 병술년 3월 병오일 기사)

전라도 수군 단무사(團撫使) 김문발(金文發, 1359~1418년)이 왜적의 배 한척을 잡았다. 문발이 항복한 왜인 만호(萬戶) 임온(林溫)과 경상도 병선 압령(押領) 상진무(上鎭撫), 어원해(魚元海) 등과 함께 안부도(安釜島)를 수색해 적선 한 척을 잡았다. 적의 배에 탄[騎船] 자가 40여 인이었는데 모두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8급(級)을 베어 바치니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그에 앞서 항왜) 오문(吳文) 등이 이미 죽었으니 조정의 의견이 김문발을 허물하여 죄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문발이 이를 두려워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고자 하였던 까닭으로 더욱 열심히 싸웠다. _98쪽(태종 6년 병술년 3월 갑인일 기사)

의정부에서 선교(禪敎-선종과 교종) 각 종파(宗派)를 통합하고 남겨 둘 사사(寺社)를 정할 것을 청했다. 아뢰어 말했다. (…) 상이 그것을 따랐다. 그리고 말했다. “회암사(檜巖寺)는 그 도(道)에 뜻이 있어 승도(僧徒)들이 모이는 곳이니 예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지(田地) 100결과 노비 50구를 더 급여하라. 표훈사(表訓寺)와 유점사(楡岾寺)도 또한 회암사의 예(例)로 하여 그 원래 속해 있던 토지와 노비는 예전 그대로 두고 감하지 말라. 정(定)한 숫자 외의 사사(寺社)도 또한 잘 헤아려 시지(柴地) 1, 2결을 주라.” _102~105쪽(태종 6년 병술년 3월 정사일 기사)

무역소(貿易所)를 (동북면) 경성(鏡城)과 경원(慶源)에 둘 것을 명했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신(朴信)이 말씀을 올렸다. ‘경성(鏡城)과 경원(慶源) 지방에 야인의 출입을 금하지 아니하면 혹은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야인이 소금과 쇠를 얻지 못해 혹은 변경에 흔극(?隙-혼란의 씨앗)이 생길까 합니다. 바라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해 저들로 하여금 와서 서로 바꾸게[互市] 해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고, 다만 쇠는 수철(水鐵)만 오직 통상(通商)하게 했다. _169쪽(태종 6년 병술년 5월 기해일 기사)

상이 세자 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傳位] 하니 여러 신하들이 굳게 간언했다. 애초에 상이 재이(災異)가 자주 보인다고 하여 세자 제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하여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 좌정승 하륜(河崙), 우정승 조영무(趙英茂),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비밀리에 일러주었다[密告]. 륜(崙) 등이 모두 안 된다고 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355_쪽(태종 6년 병술년 8월 갑진일 기사)


“일개 초야(草野)에 묻힌 선비의 말도 진실로 이치에 맞으면 진실로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온 나라의 대신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어찌 굳이 거절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은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인심의 향배(向背)에 천명(天命)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습니다. 종친(宗親), 공신(功臣), 백관(百官), 대간(臺諫)이 말을 합하여[合辭] 상께 청하는데 전하께서 거스르고 따르지 아니하시니 이는 곧 천명(天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_361~362쪽(태종 6년 병술년 8월 병오일 기사)

‘진실로 민심(民心)에 순응(順應)해야 하고, 민심에 부합해야 하늘의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민심을 어겼는데 하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민심을 어겨 가면서 대통(大統)을 어린 세자에게 전해 주고 전하께서는 비록 스스로 편안하게 원하시는 대로 지내고 싶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하늘의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일신(一身)이 스스로 안락한 것만을 꾀하지 마시고, 힘써 종묘사직의 대계(大計)를 넓히시어 국새를 도로 거두고 사직을 길이 보존하여, 온 나라 신민(臣民)의 소망을 위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_367쪽(태종 6년 병술년 8월 정미일 기사)

상이 마침내 숙번에게 명해 성석린 등에게 뜻을 전하게 하고, 또 겸상서윤(兼尙瑞尹-상서사 책임자) 황희(黃喜)와 소윤(少尹) 안순(安純)에게 명해 국새를 받아 상서사(尙瑞司)에 들여놓게 했다. 세자와 여러 신하가 네 번 절하고 천세(千歲)를 세 번 부른 다음 또 네 번 절하고 나왔다. _389쪽(태종 6년 병술년 8월 임자일 기사)

십학(十學)을 설치했다.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첫째는 유학(儒學), 둘째는 무학(武學), 셋째는 이학(吏學), 넷째는 역학(譯學), 다섯째는 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 여섯째는 의학(醫學), 일곱째는 자학(字學), 여덟째는 율학(律學), 아홉째는 산학(算學), 열째는 악학(樂學)인데 각기 제조관(提調官)을 두었다. 그중에 유학(儒學)은 현임(見任) 삼관(三館)의 7품 이하만으로 시험하게 하고, 나머지 구학(九學)은 시산(時散)을 물론하고 4품 이하부터 4중월(仲月)에 고시(考試)하게 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해 출척(黜陟-인사고과)의 빙거(憑據)를 삼게 했다. _468~469쪽(태종 6년 병술년 11월 신미일 기사)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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