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토론과 합의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결과 등에 반영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사기구는 감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 지켜내야 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사이에서 번뇌하고 곤란을 겪는다. 따라서 감사기구와 그 구성원들은 업무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해지고, 하는 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 p.7
Waring과 Morgan(2007)은 정부프로그램을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 등의 요소로 설명하고, 모든 요소에 적용되는 기대되는 성과로서 법과 규정의 준수, 정보의 신뢰성·타당성·유용성, 필요한 가치(개인의 윤리·청렴, 사회적 형평, 협력과 파트너십)의 유지, 계속된 발전 등을 꼽았다. 그리고 투입-과정-산출-성과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구조는 정부관리자와 성과감사수행자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투입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프로그램의 품질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재무적 자원(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것), 물리적 자원(인력, 도구, 사무실 공간 등)을 경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 p.22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인사, 예산, 조직운영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치권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원 조직운영의 자율성은 5, 6대 감사원장 이석제, 16대 감사원장 이시윤이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직인사권과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이 행사하는 감사위원, 사무총장,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의 임면권한을 상당부분 감사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예산자율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p.100
심계원의 재정상 독립성은 1951년 9월 24일 제정된 재정법 제16조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1961년 12월 19일 제정된 구 예산회계법에서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그 삭감 이유와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감사원의 활동을 억제할 의도에서 예산 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감사원 예산 요구액의 삭감 이유와 이에 대한 감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p.133
감사는 감사기준과 감사접근방법 등에 따라 다수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통적 감사와 현대적 감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 감사는 법적인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지적하는 합법성감사를 말하며 현대적 감사는 성과감사 등이 포함된 더욱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감사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무감사(financial audit)와 성과감사(performance or value for money audit)로 구분하고 있다. 재무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과 제출기한을 명시하며, 성과감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으나 수행 시기, 범위, 방법 등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다.--- p.148
Evans(1998)는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감사의 특성을 감사 범위의 확대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대한 보고의 확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감사 범위의 확대를 살펴보면 초기 정부부문 감사의 경우 회계 및 재무연관 감사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행정활동에서의 비능률이 가져오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하여 행정활동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시,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 주기 위한 노력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공공감사의 범위는 공공책무성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정부의 조직, 프로그램, 활동 또는 기능에 관한 독립적·객관적·체계적 평가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 p.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