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성장률이 크게 오르더라도 현 경제구조와 운영체제에서는 한국에서 3~4%대의 실업률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시장 기능이나 경제정책만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이 국민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실업률을 크게 줄이기 위해 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_ 33쪽,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직무형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가 확산됨으로 인해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의 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그들이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한 이를 안정적인 직무형 일자리로 잘 설계하고 그 직무에 상응하는 시장임금을 책정해주는 것이다. _ 89쪽,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시간제 확산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싶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적이다. 전일제 근로보다 임금은 낮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포기하면 된다면,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보수 외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 혜택 등의 간접적인 보수와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보장된다면 일-생활 균형을 위해 누구라도 ‘선택’하고픈 일자리가 될 수 있다. _ 124쪽,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청년 실업자의 절반이 근로조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에 따른 제재 효과는 청년에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처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장기간의 구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제공하면, 청년들이 부당한 열정 페이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_ 153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소득 계층별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원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평적으로 보면 같은 소득 계층이 같은 수준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식으로 특화하는 과정에서 동일 여건의 지원 대상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득분위 중 1~2분위의 절대적 지원 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4~5분위 심지어 8분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형평성도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_ 173쪽,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고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의존형 사립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추구 전략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전문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들이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교육비 지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_ 210쪽,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2015년 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34.7%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자영업자의 공적연금의 가입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1억 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중간층에 비해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_ 238쪽,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왜 기본소득은 가족 친화적일까? 현재의 복지제도는 가족제도에 적대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부부가 따로 살면 40만 원을, 함께 살면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을 장려하는 셈이다. 나아가 자녀의 부조를 받으면 재산이 삭감되므로, 자녀와 멀어질 것을 장려하는 셈이기도 하다. 종교계에서도 당연히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부처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자선, 봉사, 시민단체)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비시장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_ 252쪽,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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