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학생들은 실제적인 문제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배워 나간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 참을성을 기르는 법,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동 정신과 더불어 자립성까지 키워간다. 현재는 고등학교 사례뿐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도 상황과 역량에 맞춰 학교협동조합을 도입하면 비슷한 교육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 pp. 35-36
이렇게 학교는 다양한 지역 자원들이 결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결합, 다양한 지역 시민단체, 경제활동 기구 등이 교육을 매개로 커다란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더불어 학부모는 마을 주민이자 직업인인 만큼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 경험도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해 상호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협력적 경험은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마을,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협력적 사회를 구축해나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출발점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촉매제가 학교협동조합이며, 조합도 이 지역 자원의 결합 속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 p. 41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 학생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경제교육을 삶에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고, 영국 사례를 통해 학교의 운영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면, 프랑스의 경우는 학생과 교사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통한 삶의 방식 찾기를 보았다. 각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각기 다른 시사점을 주며, 특히 앞으로의 학교협동조합을 둘러싼 교육부, 기재부, 협동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조직들간의 관계 모색과 제도적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준다.
--- p. 177
협동조합의 회의 체계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회의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앞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참여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앞서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1인 1표 권한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과 관련해서는 훨씬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한 예로, 경험과 지식의 폭과 넓이가 다른 교사와 학생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의견이 상반될 때 교사가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고 논리적 근거를 들어 학생을 설득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내 머리와 마음으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사안은 결코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표결만 우선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 운영과 참여로 보기 어렵다.
--- pp. 211-212
학교협동조합에 가슴이 뛰는 이유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에 찬 희망은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가 바로 교육이라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가치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협업화만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교육, 사회에 대한 교육에 있다. 또한 혁신교육 역시 학교 안에서의 변화를 사회로까지 확장해 우리가 사는 터전을 바꿔나가는데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일 것이다. 학교협동조합은 이러한 즐거운 변화와 성장의 시작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자원을 나누며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 pp. 261-262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공동체가 학교 구성원으로 묶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학교는 동질 집단이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소비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좋은 먹거리 구매나 재활용 교복 구매 등 다양한 공동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도 기존에 시장성이 없다면 제공 받지 못했던 상품과 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시선이 닿지 못한 부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육,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수학여행에서 탈피한 소규모 테마형 여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p.19
서울의 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 만든 학교협동조합을 살펴볼까요? 성수공고의 에코바이크과는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교육,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고 바이크쿱은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시설, 인적 자원을 활용해 자전거·모터사이클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학교 인근과 한강변 등에 폐기되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하고 불우 이웃이나 지역 주민 등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하고요.
--- p.38
다만 보통의 학교협동조합은 이렇게 많은 돈을 출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학교협동조합을 예로 들면, 2016년 각 학교협동조합들이 경영정보를 공시한 자료를 봤을 때 출자금 규모는 50만 원부터 약 16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 481만 원으로 나오고요. 참고로 기재부에서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 조사를 하는데 [2015년 협동조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4069만 원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 총 출자금은 6034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 p.61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고요. 발기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의 사업과 조직의 내용 준비와 행정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최대한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게 좋지만 앞서의 집체식 강의보다는 실제 준비 주체가 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씩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이름을 정하는 문제부터 조합원의 자격 요건, 임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뽑아야 할지 등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 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
--- p.158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는 총 4개의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이 중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에 공공성이 강한 편이지만 현행법상 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 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p.167
총회는 모든 회의를 총괄하는 회의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정관의 변경 및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등 특별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즉 중요한 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등 전체 조합원과 반드시 공유하고 결정해야 하는 회의이죠. 하지만 총회와 이사회의 위상이 다르기에, 대체로는 조합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이사회를 두기를 권해드립니다.
--- p.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