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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_LGBT(Q)

#성소수자_LGB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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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140g | 120*182*20mm
ISBN13 9791159921346
ISBN10 11599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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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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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_대해_의학이_알고_있는_것들 (강병철)

국적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직업을 바꿔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별이 바뀐다면 나는 이전의 나일 수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 종(種)에 속한다는 사실 말고 나라는 인간을 규정할 때 성별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대답하는 열쇠입니다.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이 실존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
소수자나 약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또는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받거나 핍박받는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회에서 다수자는 곧 차별을 자행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 p.16~17

대부분 이성을 사랑하게 되지만, 동성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지요. 각각 이성애자(heterosexual), 동성애자(homosexual)라고 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gay),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요? 한편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끌리는 경우는 양성애자(bisexual), 어느 쪽에도 끌리지 않는 경우는 무성애자(asexual)라고 합니다. 요즘은 ‘LGBT(Q)’라는 약자도 많이 씁니다.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뜻입니다.
--- p.23

세 살배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젠더’를 ‘섹스(정확하게는 섹슈얼리티)’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살배기가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세 살이나 됐는데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아이도 있나요? --- p.25

도대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믿는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이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명명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비도덕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희망의 불빛이 반짝 켜집니다.
--- p.28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성애를 선택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눈이 작다거나 손가락 길이가 짧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p.36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학은 인간과 우주의 본모습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기준을 맞춰야지, 기준에 사람을 맞추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부정하면서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이든, 도덕이든, 미풍양속이든 그 밖의 어떤 좋은 이름을 뒤집어쓰더라도 그것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 p.41


#‘동성애_찬성, 반대’에_관하여 (백조연)

성소수자의 권리를 논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들―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개념들, 이를 중심으로 짜인 불평등한 구조, 이러한 구조에 놓인 성소수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 공유된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성애 찬성, 반대’라는 간단한 질문이 사회적 의제처럼 공론화되어 통용되고 있다.
(…)
일반적인 사회적 의제들과 달리, ‘동성애 찬성, 반대’는 동성애를 포함/배제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성애’라는 세 글자의 의미, 나아가 동성애를 찬성/반대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동성애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우리는 동성애를 질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 p.51~52

기존의 이성애 남성 중심적 인권 논의에 균열을 내고, 이를 해체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목소리를 확장하는 것은 인권 논의 자체를 새롭게 틀 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구성되고 있는/구성하는 성소수자의 의미, 성소수자의 삶, 삶을 둘러싼 조건들, 조건들을 생산하는 권력의 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동성애 찬성, 반대’는 성소수자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권력의 문제를 지워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자체를 문제 삼는다.
--- p.54~55

동성애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누가 자신에게 이 질문의 결정권을 주었는지, 준 적이 있기나 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공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위치시킨다.
--- p.57~58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justice)의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의 문제로 대체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 및 변혁의 문제는 특정한 행동과 태도, 감정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 p.60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성애적 존재가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통해 얻어진 특별한 권리를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한, 질문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나 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이는 차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와 다를 바 없다.
--- p.64

그러나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말로 돌아오는 것, 혹은 누군가의 당장의 생존이 “나중의” 문제로 미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성소수자가 “동등한 수준에서 사회적 삶에 동료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자 하는 변명일 뿐이다.
--- p.68~69


#고독의_반대말 (이주원)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TV나 영화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으로만 겪을 뿐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비하와 혐오, 편견과 차별의 언어를 쉽게 내뱉는다. 그렇게 무시와 부존재로 삭제당하는 성소수자로서의 내 삶은 일상적으로, 배제된다.
--- p.74

어느덧 15년 차 여성 노동자로서 몸이 노동을 기억하고 육신에 인이 박이는 동안, 체념과 차별 역시 몸의 일부처럼 하나가 되었다. “직장인”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로서 나는 여느 노동자들이 느끼는 밥벌이의 고통과 일터에서의 소외에 더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 p.79

그러나 기혼의 이성 부부를 중심으로 한 보장이 커질수록 제자리이기만 한 성소수자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친다. 남들보다 못한 삶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외감을 벗어나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체념하려 해도, 매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 p.81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대화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차라리 우리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성소수자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아지고,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성공한 성소수자들을 보며 긍정적 인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의식과 제도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는다면, 입과 눈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많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p.86

아슬아슬한 삶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절망하기는 싫다. 나의 고독의 뿌리에는 결국 비성소수자들이 다수인 사회가 있지만, 내가 겪는 사회의 문제가 개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회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약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 묻기를 바란다.
--- p.92

아마도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줄곧 그랬듯이 여성이며 레즈비언으로, 그리고 평생을 평범한 노동자로 살 것이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범한 노동이 이 사회에서 쉽게 보이지 않듯, 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늘 존재한다. 나를 구성하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그러하듯 성적 정체성이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나를 증명하는 세상을 꿈꾼다.
--- p.93


#국가는_청소년_성소수자를_보호하는가 (오승재)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성소수자임을 숨기거나, 밝히거나. 전자의 경우라면 당장의 생존을 위한 호흡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비성소수자임을 ‘연기’해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여기서의 ‘연기’란 단순히 표정과 몸짓을 활용한 ‘행위’가 아닌 삶의 양식 전체를 허구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 가깝다.
--- p.103

그들은 청소년의 대척점에 ‘동성애’를 세운 다음,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순종적 존재를 등장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을 미약한 존재로 대상화시키는 언어로, ‘때 묻지 않은’ 절대선의 기준이다. 이와 반대로 ‘동성애’로 통칭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섹슈얼리티는 ‘동성애’로 무성의하게 통칭되어 성서와 도덕, 윤리의 ‘심판’ 과정을 거쳐, ‘항문성교’ ‘에이즈 확산의 주범’ 등과 같은 악의 모습으로 편집된 채 형상화된다. 이로써 ‘동성애’와 청소년은 철저하게 대립된 정체성으로 규정되며,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의 속성으로 굳어진다. --- p.111~112

때문에 국가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차별적인 사회제도와 혐(嫌)동성애적 교육, 내부 구성원에 의한 집단 괴롭힘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위협적인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제도가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존재가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화의 책임은 존재에게 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강변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 p.113~114

‘약속’만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설령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온전하고 확실한 권리 실현이 보장된다고 확약할 수 있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약속할 수 있는 ‘나중’은 과연 무엇인가.
--- p.116

국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지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직접 탐구와 고민을 거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금지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 보호주의적 제도 장치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름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간곡히 바라건대, 국가가 하루빨리 청소년 성소수자를 둘러싸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기 바란다.
--- p.119


#성소수자를_수용했던_붓다 (효록)

만일 불교 교단 안에서 동성애가 비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동성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계율로 금지된 성행위 일반을 즐겼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불교는 깨달음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그릇된 욕망의 대표적 상징인 성행위(동성애도 포함됨)를 금기시한 것이지 특정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동성애 행위만을 별도로 거론한 적은 없다는 말이다
--- p.139

주석서를 보면 어떤 사람의 성은 임신의 순간에 결정되지만, 후에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 변환의 원인은 본질상 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담마빠다》의 주석서는 한 비구에게 성적으로 끌린 남성이 즉시 여성으로 변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난 후, 다시 남자로 돌아와 그 비구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계속 정진하여 아라한이 된다.
--- p.14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팔리어 율장에 의하면 승단 초기에는 동성애자, 성 변환자, 양성애자, 빤다까 등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출가하여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러한 붓다의 결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는 점이다. 초기 경전에 의하면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법 장면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점도 이들에 대해 특별히 차별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불교의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비난으로부터(동성애에 대한 박해는 옹호하지 않음) 용서,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적극적인 찬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 p.53~154

불교의 인권을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 동물 존중과 온 존재에 대한 존중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한편,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인권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것을 인권 내용으로 수용, 포용해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는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인권의 발전적인 흐름 속에서 그들 및 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큰 차원의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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