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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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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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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82g | 145*212*20mm
ISBN13 9791187433071
ISBN10 118743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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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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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천안 이야기
-그는 방관자를 여섯 부류로 나누었는데, 배우긴 했으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부류,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만 살고 보자는 부류, 그저 한탄하고 한숨만 쉬는 나약한 부류, 뒤에서 냉소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부류, 남이 하기만을 바라
는 부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부류였다. 이 여섯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면 시대상황을 알고, 한탄도 냉소도 없이. 지금 즉시 내가 먼저 나서면 되는 것인데, 당시의 무력한 지식층을 꾸짖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리라고 해서 피해갈 수
는 없는 문제다.

-문화로 재탄생한 도시들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도시 부활의 밑바탕에 ‘지역의 특색’과 ‘지역주민들의 삶’이 있더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려 하거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여유를 주고, ‘우리 마을’의 보다 좋은 공간과 좋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대개 지역의 역사와 특색 있는 문화를 잘 표현하는 도시로 발전해온 것이다. 이들은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정서적인 여유,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등을 만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들로 채워지는 아라리오광장의 문화콘텐츠는 천안종합터미널 거리를 서울의 강남과 홍대주변과는 또 다른 소통과 만남, 문화와 예술이 융합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그야말로 단순한 터미널을 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을 만끽할 수 있는 스몰시티로 재탄생시켰다. 이 같은 차원에서 천안종합터미널은 문화콘텐츠가 인간과 융합할 때 생성되는 효과와 그 부가가치를 유감없이 입증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차별화의 무기는 바로 문화라는 것을 실례로 보여준 것
이랄까.

-천안호두는 단순 먹거리가 아닌 생명산업의 소재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고장 보물이다. 호두가 건강 먹거리에서 문화산업과 생명산업, 즉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팜으로의 변화, 6차 산업으로 자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두는 도농복합 도시인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탐매(探梅)정신’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선비들이 엄동설한에 누구보다 먼저 눈 속에 핀 설중매를 보고자 산속을 헤매고 다니던 것을 말한다. 하지만 끝내 매화를 찾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보니 집뜰에 있는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한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누구보다도 먼저 설중매를 보고자 눈 속을 헤치고 다니던 도전과 개척정신, 그리고 내 집 앞 나무 한그루, 내 고장을 흐르는 하천 한줄기 등, 내 주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을 바로 탐매정신이라고 한다. 이 탐매정신이 바로 호두생명산업연구소의 설립정신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상 자치단체를 방문할 기회가 잦았다. 각 자치단체들마다 각각의 특색을 살려 잘 살아보려고, 몸이 고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조형물을 곳곳에 세웠거나 세우고 있는데, 그 노력 또한 인상적이었다.

-싹이 올라 온 네 뿌리 중 세 뿌리를,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이웃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렸다. 줄기가 올라오는 더덕화분을 베란다에 두면 더덕향이 집안에 가득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름표를 달아 직접 물도 주고 가꿔 보라고 하면 신나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걸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대화까지 한다.

2부 나라 이야기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슈는 늘 고민할 문제다. 정답과 해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 움직이는 경제 상황에 맞춰 늘 균형점을 맞춰 가야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이기에 관료와 학자들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연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어떤가? 한국 현대경제학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원로 경제학자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본말이 전도된 개념이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느는 것이지, 소득이 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같은 것은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소득의 이전’에 불과하다. 이전소득은 성장이 아니다”

-국가 성장동력을 아우르는 정책과 예산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이 당장의 포퓰리즘을 어찌할 것인가. 경제 불황 타개책으로 케인스가 주창한 정부의 부양책, 공공영역의 마중물은 결코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 이전 소득을 통해 창출되는 유효수요는 없다는 것, 총생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실제 노동과 생산이 일어나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입 - 산출 = 초과이윤 의 방정식이라는 것, 모두가 아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 2018 예산안을 앞에 둔 [창수 생각]이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가 시작되며 일자리를 잃게 된 건 대부분 임시직, 그 중에서도 언제 ‘잘려도’ 보호받기 어려운 ‘아르바이트생’과 그들 중에도 ‘여성’이 대다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이다. 부부가 2교대로 뼈가 녹아내리도록 일을 해도 한 달 생활비, 임대료 내기 버거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 - 라는 지구상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지만, 2020년 1만원 시대까지 매년 민간 임금 직접 지원 예산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국가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연봉을 받는 철수에게 소득세를 걷어, 최저임금 수준의 이웃집 갑수에게 현금으로 보태주는 웃지 못할 촌극이 과연 ‘공정경제’인가.

-이 같은 움직임에 더해 많은 직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급여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사 자격을 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관계가 아니라 면허 취득 요건부터, 의료법상의 지위까지 서로 다른 별도의 직종이다. 이 때문에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따른다.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됐던 기간제교사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임용고시의 ‘좁은문’을 뚫고 정규직 교사가 된 이들의 반발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대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 정규직 교사는 한 달 내내 찬반집회를 벌이며 뜨겁게 대립했다. 문제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묵묵히 정교사와 다름없는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차별을 받으며 불안정한 처우로 힘들게 일하고 계신 일선의 기간제 교사들에게 이 정부만 들어서면 무조건 다 ‘정규직화’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곤, 좌절시킨 이 대책 없는 포퓰리즘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할까.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시행 등은 큰 틀에서 볼 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형 교육시스템으로 나쁘다고 비판만 하기엔 복합적인 사항이다. 궁극적으로 취지에 찬성하며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 아니 현재 청소년들의 미래를 뒤흔들 백년지대계에 대해 사회적인 변화는 없이 교육제도만 단기간에 공론화 과정없이 땅땅땅 두드리곤, 시작! 해버리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와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자명하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만 앞세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년법 폐지·개정을 통해 형벌에 있어서 성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민주주의에서 핵심 권리인 참정권부터 성인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여 소년법의 폐지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
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폐지·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분별없이 쓰이는 ‘맘충’, ‘노키즈존’ 등의 용어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표현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많은 사람이 맘충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로 비상식, 민폐, 무개념 등을 떠올렸다고 한다. 아이 엄마의 이미지가, 예의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한술 더 떠 노키즈존은 아이와 엄마에 대한 혐오를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와 엄마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해결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초혼연령이 빨라지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통계로 산출된 결과다. 그러나 맞벌이가 정착되고 결혼과 출산 자체가 ‘선택’이 된 현장에서 비혼과 만혼, 딩크족이 많아지고 있는 근본원
인에 천착하지 못한 채 셋째를 낳으면 얼마, 아이가 몇 명 이상이면 어떤어떤 제도 무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 임금 얼마 보전… 이런 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한 대책이
었다는 것은 결과로 증명되지 않았나.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단위로 생성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저마다 역사적, 환경적, 지역적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밀착형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전략과는 또 다른 세심함이 필요한 문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인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 구축의 핵심인프라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남북한의 격차 속에서 통일을 상정할 경우,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은 상징적 의미의 통일한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통일을 대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부합하는 것이고 미래를 대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변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산업혁명 때마다 인류의 의식주와 문화, 경제가 뒤바뀐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가 착용자의 수면과 건강, 욕망을 측정해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분석해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인간의 신체적 물리적 한계를 넘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제품, 생체칩 제품이 고객의 욕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겐 한미동맹 강화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방 삼각동맹과 남방 삼각동맹으로 대립했던 냉전의 유산을 이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한 달 전에도 우리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쏴대던 북한이다. 의도가 어떻든 남북대화 채널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의 대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기에 명확한 외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주위 사람을 내정하고 임명할 수는 있다. 대통령에게는 고유의 인사권이 있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도덕성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해야 할 ‘책무’니까 말이다. 그런데 사전검증 자체가 부실한 정도를 넘어 그냥 이 사람을 쓰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갈 정도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인재등재방식을 보면, 다산은 정실 및 암기 위주로 보는 과거제도의 폐해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일본처럼 공정한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문과 무 모두 강해질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한 추천 제도를 강조하는데, 작금의 인재 추천방식은 누가 봐도 입맛 추천의 성격이 강하다.

3부 효 이야기
-철 지난 효(孝)타령이냐고 타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인류최후의 보루는 효,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후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역시 최고의 복지는 ‘효’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효’를 배우고 공부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데 시대가 무엇이기에 이런 지경까지 자식들의 영혼이 부패해졌을까? 무엇 때문에 효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효의 위기에 대한 원인과 상황을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위기는 문자의 발명이며, 두 번째 위기는 왕권의 중앙집중화, 세 번째 위기는 민주주의 혁명이다. 문자의 발명은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래도구로 사용했던 구전지식의 패턴을 졸지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지식과 그 지식의 전수자였던 노인과 부모들은 더 이상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요즘도 그렇지만,문자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그 옛날에도 어르신들의 ‘말빨’이 더 이상 먹혀들지를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험으로 가족의 군기를 잡아 온 노인과 부모들의 ‘끗발’이 효력을 잃자 결국 노인 경시로 이어졌고 효윤리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현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분명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유교주의 시대에 강조했던 권위적이고 일방향적이었던 순종의 효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효체제의 붕괴는 세상이 말세여서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효의 참뜻을 살리면서 일방적인 순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효가 유교의 독점물이 아닌 이상, 우리는 효를 보다 열린 세계로 내보내야 한다.

-2008년도에 제정된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도 있고, 부모의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행위를 한 자식에게는 줬던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한 민법개정안, 일명 ‘불효자 방지법’도 발의된 바 있다. 중국에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는 노인권익보장법을 2013년부터 제정 중이다. 윤리적인 덕목인 효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다.

-요즘 효도법으로 15억 국민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 중국에는 ‘24효’라는 것이 있다. 원나라 때 곽거경(郭居敬)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으로, 중국 고대의 대표적 효자 24인의 사례를 수록한 아동교훈서이다. 24효 중에는 부모님의 조각상을 만들어 마
치 살아계시는 듯 모신다는 각목사친(刻木事親)이 있다. 한나라 사람 정란(丁蘭)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에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무를 깎아 부모님 조각상을 만들어
가슴에 품고 다니며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내용이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 돌아가셨든,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라는 것이다.

-이탈리아 심리학자인 루이지조야는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는 윤리적인 올바름의 신봉자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력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다윈의 진화법칙에 적합한 사람이 되
어야 한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도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위태로움을 경험한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바로 적용되는 말이다.

-효도한 자식이나 불효한 자식이나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죽은 부모 섭섭하고 이웃사람 열 받는다.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공평하게 자식들이 허튼 소리 안하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유언장이다. 요
즘은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유언장을 한 번 써 보라고 권하는 세상이지만, 살아있을 때 효도한 자식에게 더 주진 못할망정 불효막심했던 자식이 똑같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꼭 필요하다.

-효를 학문영역으로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철호 교수는 효 체계를 순종, 친애, 존속, 대리로 분석하고 있다. 이중 존속의 효가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효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존속의 효부터
알아보자. 자녀는 부모의 양구(養口), 즉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의 양체(養體), 즉 육체적 건강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양구, 양체와 함께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양안(養安), 돌아가신 부모를 잘 모시고 기린다는 의미의 양영(養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존속의 효라고 한다. 설명을 하다 보니 ‘죽기 살기’로 효도하라는 말이 돼 버렸지만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대를 이어 지켜나가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라는 말이 있다. 갑을관계라는 표현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좀 건조하게 바라보면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우월적 지위, 즉 갑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 우월적 지위가 바뀌는 데는 길어봐야 30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녀가 경제활동을 할 때쯤이면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 활동력은 소멸되기 시작한다. 즉, 갑을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다. 부모자녀 관계를 갑을관계로 바라보는 게 부당한 얘기 같지만 함께 생각해볼만하지 않은가.

-노인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그 인원과 규모면에서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수준도 서울대학교는 명함을 내보이기가 쑥스러울 정도다. 온동네 노인대학이 없는 곳이 없고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도 입학하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인대학의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으로 유언장작성론과 자녀효행지수평가론을, 선택과목으로는 재산상속론을 수강과목으로 개설하자는 것이다.

-꼭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사님들에게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 재판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해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판사님들은 자녀들에게 결혼자금, 집 구입자금, 사업자금 도와줄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남기고 도와주시는지 감히 묻고싶다. 부모 자식 관례가 아닌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결론을 내려 본다. 이런 마음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한번 안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말씀 드려보자.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면 바로 전화기를 들어 부모님께 뜬금없는 안부인사를 드려보자. 오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라고 권해 보자. 손자 손녀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상상이 된다.

-노인복지를 굳이 물질복지와 정신복지로 나누어 본다면 빵문제야 국가에서 해결해준다지만 정신적 복지영역인 외로움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효인 것이다. 미래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또 선거 때 굳게 약속한 나라님한테 의지해볼 수 있지만, 외로움이나 정신적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상품은 바로 효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로움도 해결해주는 정신적 복지까지, 그야말로 ‘복지의 정석’을 구현할 수 있다면 국가도 개인도 효를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순 없지 않겠는가.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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