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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의 기술

상속 증여의 기술

: 전 국민 세테크 달인 되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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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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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546g | 153*224*30mm
ISBN13 9788974427795
ISBN10 897442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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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찬영
현재 매일경제 세무센터의 대표 세무사로서 기업세무조사세미나, 상속·증여세 절세세미나, 부동산관련 세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머니 앤 리치’에 상속·증여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양도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다. 세무사 개업 후에는 명지대, 용인대, 강원대 등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강의했으며, 조세전문지인 조세일보의 감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부업의 세무와 회계》,《세금 먹는 하마》,《세금폭탄을 피하는 완전절세》,《세금제로 국세청과 한판승부》등 이 있다.
e-mail : tamotax@daum.net
저자 : 윤영걸
현재 매경출판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경미디어그룹의 출판사업을 책임지고 있다.1983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해 줄곧 경제현장을 지켜왔다. 일선기자와 증권부장, 부동산부장, 유통경제부장, 여론독자부장 및 중소기업부장을 두루 거치며 데스크를 맡았다. 매일경제신문 주간국장 재직시절엔 경제주간지인 매경이코노미에 ‘윤영걸 칼럼’을 5년 가까이 인기리에 연재했으며, 경제뉴스채널인 MBN에 고정출연했다. 매경닷컴 대표로 매경미디어그룹의 인터넷 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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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재벌가 자녀라고 해도 대학 때부터 자립을 모색한다. 스스로 벌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부유층 자녀라도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선진국 부모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들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사랑할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진리다. 자식을 위한 지출은 자신의 노후자금 계좌에서 선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미래에 쓸 돈을 빌려 지금 써버리는 격이다---PART1 ‘행복을 위한 몇 가지 생각들’ 중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증여세를 체납했는데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낼만한 능력이 없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것도 자동으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세금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PART2 ‘상속 증여세의 기본 상식’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다음에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 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명의상으로는 아들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은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들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의 수령을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아 불입한 보험료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본다.---PART3 ‘증여세’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다.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고 사후 유언에 의해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만큼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 또는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해서, 법정상속인이 받아야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PART4 ‘상속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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