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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 베테랑 법률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부동산 투자소송 스캔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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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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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0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95g | 148*210*20mm
ISBN13 9788974427733
ISBN10 897442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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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고승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매일경제에 입사해 사회부에서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을 오가며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해 취재했다. 2011년 7월부터 기업경영팀에서 MBA섹션을 맡아 각종 경영전략 등을 취재하고 있다.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투표행태〉를 다룬 석사논문으로 제4회 삼복학술상 장려상, 공군장교 재직시절 〈신세대 병사 의식변화와 정신교육 개선 방안〉 논문으로 공군참모총장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저자 : 우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매일경제에 입사했다.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출입하며 기업·증권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취재했다. 현재 대검찰청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다.
감수 : 장진영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소송을 진행해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호 소속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TV로펌〉, 〈무한도전〉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법과 시민 사이를 가깝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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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판결의 큰 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H 씨가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향후 주가의 변동, 특히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좀 더 참작됐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책임은 50%로 줄어들었고 결국 S 씨는 1심에서 신청했던 8,150여 만 원의 손해배상액 중 절반인 약 4,000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처럼 펀드 가입 당시에 투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자신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투자설명서를 제시받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투자회사 측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

K 씨가 할머니에게 써준 각서가 유가증권의 매매 혹은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라면, 각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K 할머니가 가입한 펀드도 ‘유가증권’일까? 당시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에는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1)이 포함되는데 K 할머니가 구입한 상품은 바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 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 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회사 W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상품을 판매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렇게 되자 결론은 뻔해졌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인 줄 알고 추가로 돈까지 냈다가 LH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의 공고로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C 씨는 2003년 8월 공인중개사 K 씨의 중개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분양권을 A 씨로부터 1억 원에 매수했다. 이어 이를 택지 선택이 가능한 분양권으로 바꾸어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9,700여 만 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사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공고했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추가금까지 내 억울한 상황이 된 C 씨는 공인중개사 K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C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을 수긍할 수 없었던 C 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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