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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 2012년 신고대비

[ 개정 1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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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248쪽 | 188*254mm
ISBN13 9788980361854
ISBN10 898036185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19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2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03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전자신고에 부응하여 실무자들이 전자신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서식을 설명하였다.

둘째,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과 법인세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서에 설명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건설약정의 용역수익인식
2. 계약원가에 대한 작업진행률의 적용
3. 고객충성제도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오류수정과 추정의 변경
5. 유형자산 내용연수의 변경
6. 투자부동산
7. 고정자산의 자산손상
8. 전환일의 간주원가의 적용
9. 자산재평가
10.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11. 단기종업원급여
12. 장기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
13. 금융자산의 손상과 제거
14. 유가증권과 관계기업투자
15. 복합금융상품
16. 환율변동효과

셋째, 2011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정비
⑴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포함시켰다.
⑵ K-IFRS 도입기업의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K-IFRS를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⑷ 기능통화도입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하였다.
⑸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대상을 은행 등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하였으며,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⑹ 비상위험준비금이 K-IFRS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였다.
⑺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도 포함하였다.
⑻ 중소기업의 장기할부 매출수익의 인식시기를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⑼ 중소기업의 단기용역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완성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⑽ K-IFRS 최초적용으로 인하여 전기대손충당금의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게 하였다.
⑾ 법인세법상 리스회계처리를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켰다.
⑿ 받을어음 등의 할인거래를 매각거래로 보고, 고정자산의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할 수 있게 하였다.
⒀ 단기매매증권(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처리하게 하였다.

2. 기부금의 세제개편
⑴ 기부금 중 2011.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의 종류를 간소화하였다.
⑵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
⑶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대폭 개정하였고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⑷ 현물로 지정한 지정기부금의 가액을 시가에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3. 퇴직급여제도의 정비
⑴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감소시켜 2016년도에는 그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⑵ 2010.12.31. 이전까지 불입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금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4.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세지원내용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⑵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⑶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⑷ 청소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⑹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⑺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⑻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및 세액감면제도 일몰연장
⑼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5. 중소기업의 지원내용
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⑵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⑶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⑷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6. 지속성장에 대한 지원제도
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⑵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⑶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⑷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GMP*)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⑸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적용요건 변경
⑹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⑺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리스 중 ‘금융리스’로 한정
⑻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7. 기타 제도
⑴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⑶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⑷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⑸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⑹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에 대한 처리
⑺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
⑻ 성실납세제도 폐지
⑼ 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⑽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⑾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⑿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넷째, 2011년 9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사장님, 서동혁 상무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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