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은 정정당당한 기업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지, 결코 기업에 부여된 기회를 양보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윤리경영은 적극적인 이익창출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이며, 이런 의미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이익의 희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도 윤리경영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가, 영업이익, 생산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사회책임경영 컨설팅업체인 콘로퍼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격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이 1993년 66%에서 2004년 86%로 20%나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지난 2007년 말 한 경제연구원이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품질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비싼값으로도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기도 했다. ---p.22-23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폭력은 그것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기업범죄와 연관된 상품을 구매한 수천 명의 소비자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한 상품으로 인해 거의 2만 8천 명이 매년 목숨을 잃었으며, 13만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살인으로 인해 희생되는 수가 매년 2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숫자는 노동으로 연유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기업이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도덕적 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국민적 연대감을 해체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 법집행 및 사업행정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이들 범죄가 “미국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도덕적 기반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모든 범죄 중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환경과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매년 1억 6천만 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으며, 2억 2천500만 톤의 유해물질이 방기되고 있고, 400만 톤의 독성화학물질이 하천이나 수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그 피해가 분명하지도 않고 또 즉시 나타나지도 않는다. 염색체의 파괴를 비롯한 발암물질들은 매우 교활하고 천천히 나타나며, 대중이 자신이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다.---p.48-49
친분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우리의 오랜 생활양속임을 내세워 통상적 수준의 금품수수를 전제로 한다면 통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미풍양속의 수준을 넘어 일종의 요구나 압력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객사, 협력회사 등에는 경조사를 일체 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경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부담을 느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공정한 과정을 통해 거래처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생각하여 직원 개인적인 경조사와 업무를 관련지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조사를 뇌물제공의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p.106)
○○전자 인재개발팀 노 씨는 팀에서 유일한 여사원인데 부서 회식자리에서 꼭 팀장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를 받는다. 사원들은 팀장의 술잔이 빌 때마다 노 사원에게 술잔을 채워드리라고 했다. 노 사원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회식자리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순순히 응해주었다. 2차로 간 노래방에서도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과 사원들은 분위기를 맞추라며 계속 같이 춤을 출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팀장과 동료사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까? 물론이다. 설령 팀장과 동료사원이 별다른 생각 없이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라고 했을지 모르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된다.---p.161-162
공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직무를 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절대 월권행위를 하거나 주제넘게 나서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강조되는 직업의식이다. 그런데 공자의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직위에 있으면 그 직무에 충실하라’이다. 직장인에게는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도 있다.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것이고 결국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임직원은 언제나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단한 자기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훌륭한 인재이며, 결국 기업 성장ㆍ발전의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저마다 인력개발부서를 설치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결국 회사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리스크를 극복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본적 동력이 된다.---pp.181-182
직무윤리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합리화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다.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 ‘상대방의 동기는 다 순수한 고마움의 표시거나 호의의 표현이었다’, ‘내가 이 정도 받는 것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선물이나 편익은 우호적인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능률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선물이나 편익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 정도는 성의표시로 받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독단과 독선으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회사까지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업무 중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직접 판단해보고 객관성을 유지한 윤리적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직무윤리 판단지표가 실무상 유용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윤리규범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뿐, 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각자가 내려야 한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윤리담당자와 연락이 불가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직무윤리 판단지표는 임직원이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회사의 경영이념 혹은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지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도 이 일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가족에게 알려져도 떳떳한가?’, ‘이 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이 일이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가?’---p.201-202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도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소시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기업 간 선한 경쟁이 가능하게 되어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Win-Win)게임이 가능하다. 셋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업이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이미지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업 임직원들은 경쟁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민ㆍ형사상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경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ㆍ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은 법 위반행위의 조사나 기소에 따른 과징금,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을 예방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의 실추를 방지한다. 여섯째,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경쟁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어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쟁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일곱째, 기업이 법을 자율준수하면 정부의 행정비용이 감소해 국민의 세금도 절약되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 현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나, 향후에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전략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pp.27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