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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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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88*257mm
ISBN13 9791186744130
ISBN10 11867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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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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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1]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말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거래일자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이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중도금을 1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단,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발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개정 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시행 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8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당초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다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각각 적용된다.

[3]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16.01.0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은 공제됨)
(2017.01.0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공급자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0.5% (매입세액은 공제됨)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가산세 적용 사례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 × 0.5/100 (2016년 이전 공급받은 분 1/1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가 아닌 신용카드매입 등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공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비영업용 승용차 등)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공제매입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일수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과다공제세액 × 10/100 × 감면율

▶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20%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10% 감면


■ 원천세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1] 납부불성실가산세 : 1 + 2(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금액 ×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 1 + 2(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금액 × 3%
- 2016.1.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5.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금액 × 5%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3]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로 한다.

[개정 세법]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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