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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만에 끝내는 무역실무

10일 만에 끝내는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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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03쪽 | 466g | 153*224*18mm
ISBN13 9791160021097
ISBN10 11600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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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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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무역을 찾아보면 2가지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이다. 이를 국내거래 혹은 상거래라고 한다.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이다. 영어로는 트레이드(Trade)라고 한다. 이 두 번째 뜻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의 뜻으로 쓰인다. 나라와 나라 사이라는 말만 보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서로 물품을 사고판다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무언가를 사고파는 일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익숙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해외의 물건을 사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즉 내가 해외의 물건을 사면 수입이고,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면 수출이 된다. 이 수입과 수출을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에서 수입은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에 드는 가구가 있으면 가구상에게 배송을 요청하거나 운송회사를 통해 물건을 집까지 배송받으면 된다. 그리고 카드나 송금 등으로 결제를 한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해외의 판매상, 즉 수출상에게 우리나라까지 배송을 요청하면 된다. _p.24

FOB는 무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건으로 일종의 착불 개념이다. 외국까지 가는 선박운송료를 수입자가 부담할 때 쓰는 조건이다. 즉 선적이 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수입자의 몫이다. FOB는 FAS와 같이 운송할 화물이 벌크화물일 때 주로 사용되며, 수출자가 화물을 배 옆에 적재만 하겠다는 의미일 때 FAS를, 여기에 배에 선적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일 때 FOB를 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일 때도 FOB를 쓰고 있다. FOB는 배 옆에 있는 화물을 배에 선적함으로써 운송사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화물은 배에 선적하기 전에 운송사가 지정한 CY나 CFS에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때 운송사에게 화물을 넘겨주기 때문에 사실 FOB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인의 CY나 CFS로 화물을 넘겨주는 FCA 조건이 적절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벌크화물이든 컨테이너화물이든 선적까지 하면 FOB를 쓰고 있다. 쓰는 방법은 ‘FOB+항구’이며, 예를 들어 부산항에 화물을 선적한다는 의미일 경우 ‘FOB BUSAN’이라고 쓰면 된다. _pp.94~95

그렇다면 화물과 관련된 항구나 공항 터미널은 무엇인가? 고속버스 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배나 비행기가 정거하는 장소가 있는데, 배의 경우에는 부두가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두는 CY나 컨테이너에 넣기 전 화물을 모아두는 CFS 또는 비행기에 실을 화물을 모아두는 화물 터미널 등이 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기차나 트럭 등으로 수출?수입화물이 운송되기 때문에 철도나 도로 터미널 등이 있다. 즉 DAT 조건은 기차?트럭?배?비행기 등 터미널과 관련된 모든 조건에 쓸 수 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의 약자로 수출자는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통관을 해야 하는데, 이때 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한다. 계약서나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DAT+도착지 터미널(혹은 목적항)’이라고 쓴다. 예를 들어 ‘DAT NAGOYA’라고 쓰면 수출자는 나고야항 터미널까지 화물을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_p.102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다툴 수 있다. 학교에서도 앞뒤에 앉은 친구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으로 싸움이 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싸우게 되는데, 해외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때로는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고 거래하는 관계라면 사소한 문제가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수출된 제품 수량이 발주한 것보다 적다든지, 제품 몇 개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발주 때 보충하거나 불량 수량만큼 대체해주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거나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한다. 또는 국제상사중재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르도록 중간에서 조율을 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다양한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잡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인코텀즈다. 인코텀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출자의 잘못과 수입자의 잘못을 가려주기 때문에 사건을 훨씬 쉽게 해결해준다. _pp.105~106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숫자로 분류해놓았다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있는데, 이 차량번호로 특정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분류한다. 무역에서도 숫자로 수출입 화물을 분류하는데 이것을 ‘HS CODE’라 한다. HS CODE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하며, 간단하게 품목분류번호라고도 한다. HS CODE로 관세 확인도 가능하므로 관세를 찾기 위한 번호라는 의미로 HS CODE를 ‘세번’이라고도 한다. 제품을 분류해 숫자로 표기하는 HS CODE는 국제협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고등어의 경우 0302440000으로 구성되는데, 03은 어패류, 0302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가리킨다. 즉 고등어의 HS CODE로 앞에서 배웠던 수출 요건 확인 품목을 통해 수출하는 고등어가 수출가능 품목인지 또는 제한?금지 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다. HS CODE는 수입할 때도 이용되는데, 수입시 관세 확인 등도 HS CODE가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_p.118

화물을 배에 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제품생산 및 포장시간이 배에 화물을 싣기 위한 클로징에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생산 및 포장의 완료시점과 회사에서 항구까지 운송되는 시간을 잘 확인해서 클로징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류 클로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제품이 통관되지 못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준비되지 못하면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국내운송업체가 자신의 회사에는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제품수출포장이 언제쯤 끝나는지 확인한 후 항구로 운송할 트레일러가 회사로 들어오면 화물을 바로 실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화물 준비가 안 되어 화물차가 회사에 들어온 채 대기하고 있다면 대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넷째, 트레일러가 들어온다면 트레일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자신의 회사에 있는지 확인한다. 트레일러는 크기가 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칫 회사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회사 물류팀과 사전에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 _pp.164~165

B/L은 원본(ORIGINAL)과 사본(COPY)로 구성되어 있고,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B/L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 원본이 없어도 화물을 찾을 수 있는 SURRENDERED B/L(서렌더 비엘)이다. 운송회사를 통해 발행된 B/L 원본을 수출자가 받아서 다시 수입자에게 보내기까지 약 7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거리가 먼 나라의 경우 화물이 도착하는 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B/L을 수입자가 받는 데 7일 정도가 걸려도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는 데 2~3일만 걸리는 경우다. 화물은 이미 항구에 도착했는데, B/L이 없어서 수입자가 화물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이 경우 B/L 원본이 아닌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B/L 사본으로도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B/L을 SURRENDERED B/L이라고 한다. ORIGINAL B/L은 B/L에 ORIGINAL 도장이 찍힌 것이고, COPY B/L은 B/L에 COPY 도장이 찍힌 것이다. 마찬가지로 SURRENDERED B/L도 B/L에 SURRENDERED 도장이 찍혀 있다. _p.170

보통 톤 단위로 물건을 보낼 때는 배를 이용하고, 45kg 이상이면서 화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포워더를 통해서 비행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다. 45kg 이하일 때는 보통 ‘국제택배’라고도 불리는 쿠리어(COURIER)를 이용한다. 주로 B/L과 같은 서류를 보낼 때 많이 이용한다. 택배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국제택배의 경우 다른 나라의 제품을 구매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집까지 주문한 물건을 배송해주는 것을 말한다.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는 항공운송처럼 쿠리어도 비행기를 이용해서 배송한다. 차이가 있다면 쿠리어는 전화 한 통화로 수출지에서 화물을 직접 픽업해 수입자의 집까지 배송해준다는 점이다. 화물이 작고 무게가 가벼운 경우 포워더를 통해 운송하는 것보다 쿠리어, 즉 국제택배 운송료가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통 항공포워더들은 보내는 물건이 대략 45kg 정도라면 쿠리어 이용을 유도하기도 한다. _p.177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와 HS CODE 등이 있는 인보이스, 제품의 크기와 무게 등이 기재된 패킹리스트, 그리고 선적증명이 되는 B/L을 세관에 제출해 신고한다. 세관의 검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수입신고필증이 나오는 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배워야 알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아닌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수입통관을 마치도록 하기도 한다. 이 2가지의 통관을 구별하기 위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고하는 정식통관, 그리고 정식통관보다는 쉽고 간단하게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끝내는 것을 ‘간이통관’이라고 한다. 수입신고서는 비행기 안이나 도착지 세관에서 승객들에게 나누어준다. 간이통관이 되는 경우는 보통 휴대품(승객이 기내 등에 휴대해오는 개인용품이나 선물), 탁송품(쿠리어 등을 통해서 보내는 제품), 별송품(해외이삿짐과 같이 따로 보내는 물품), 우편물 등이 있다. _p.210

각 나라마다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쪽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쌀과 같은 농산물 산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할 때,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무조건 수입한다면 그 나라의 전자제품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쌀을 우리나라로 무작정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부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농산물이나 동남아시아의 전자제품처럼 수입에 약한 자국의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세와 수출입요건이다. 우리나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면 관세를 높이 부과하거나 수출입을 할 때 조건을 두어서 수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수입관세는 6.5% 또는 8%다. 하지만 쌀의 경우 최대 684%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출입요건은 수출이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그 목적은 일부 품목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다. _pp.216~217

제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2가지를 진행해야 화물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입)통관이고, 두 번째는 내 창고까지 운송하는 국내운송이다.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와 접촉해야 하고, 컨테이너화물인 FCL이나 LCL과 같은 소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국내운송사와 접촉해야 하는데, 자신이 거래하는 관세사와 운송사를 이용하거나 포워더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국내운송과 통관을 포워더에게 일임한다. 보통 업무 편의를 위해 포워더에게 국내운송 및 통관 등을 일임하기도 하는데, 이때 포워더는 자기가 거래하는 운송회사를 통해 국내운송을 하고,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한다. 그리고 포워더는 국내운송비와 통관비 및 수입에 소요된 각종 비용 등을 하나로 모아서 수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포워더가 요청한 금액을 확인하고 언제 화물을 회사로 입고시킬지에 대한 시간 협의만 하면 된다. _pp.225~226

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전신이체’라고 한다. 전신은 전자 신호(온라인)를 의미하고, 이체는 바꾼다는 뜻이다. 즉 온라인으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명수 씨가 은행을 통해서 지방의 판매상에게 물건값을 송금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은행은 돈을 보내기 위해 지방의 판매상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 단지 전산으로 서울에 있는 은행(보내는 쪽)은 송금하려고 했던 돈만큼 마이너스를 하고, 지방의 판매상의 거래은행(받는 쪽)은 받을 돈만큼 플러스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송금시스템은 이러한 전신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나라 간의 송금도 이렇게 운영된다. 즉 T/T나 전신송금 또는 송금은 다 같은 말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송금은 우리말이고, T/T는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로 돈을 보내고 받는 T/T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송금이나 은행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은 거의 동일하다. 물론 송금이라는 말 대신 T/T라고 해야 외국사람과 소통이 되듯 T/T도 송금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_p.242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불량품이 생겼다든지, 수량을 정해진 개수보다 많거나 적게 보냈다든지 등이 그렇다. 불량품을 보낸 상황이라면 그 금액만큼 수입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즉 불량품의 금액만큼 송금을 해준다거나, 다음번 수출할 때 불량품의 수량만큼 더 보내거나 수출금액을 깎아주어야 한다. 개수를 많이 보냈을 때는 다음번 수출분 때 그 수량만큼 덜 보내면 된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끝나면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된 문서는 내부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만약 보상을 돈으로 해준다고 하면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때 왜 이 돈을 보내는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때 앞서 협의하에 작성해둔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_pp.250~251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제품을 판매한 가게는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받게 된다. 은행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 사용자에게 돈을 받는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비슷한 신용장은 어떻게 결제될까? 여기에는 B/L이라는 운송장이 절대적이다. 앞서 B/L은 사고팔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ORDER B/L을 언급한 바 있다(ORDER B/L은 5일차에서 다룬 ‘ORDER B/L’을 참조하기 바란다). B/L이 없으면 수입자는 물건을 찾을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결제를 안 해줄 것 같으면 B/L을 보내주지 않으면 된다. 수입자는 B/L 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가 없으면 수입통관을 할 수 없어 물건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수출자는 돈을 먼저 받고 통관서류를 주고 싶고, 수입자는 통관서류를 먼저 받고 돈을 주고 싶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주고 바로 돈을 받으면 된다. 돈과 서류를 맞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장인데, 은행이 수입자의 결제를 보증하는 신용장에는 ‘은행에서 수입자를 보증하겠다.’라는 의미 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통관서류의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_pp.256~257

신용장은 은행의 보증서인 만큼 은행에서도 웬만한 기업에게는 발행해주지 않고 여러 심사를 거쳐서 발행한다.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결제와 서류를 교환하는 것이다. 보통 수출자는 수입자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믿고 생산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L을 결제와 함께 맞바꾸었으면 할 때도 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신용장의 네고와 같은 것이다. 즉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수출자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 매입이나 추심을 하며, 수입자는 결제와 함께(against Payment) 수입자 은행에 도착한 서류(Document)를 넘겨받는다. 이것을 무역에서는 D/P라고 한다. D/P는 신용장이 없는 SIGHT CREDIT라고 할 수 있다.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수입자가 은행에 서류를 인수하겠다(against Acceptance)고 하면 은행이 서류(Document)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발행된 신용장은 은행 전산망을 통해 수출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전송된다. 수출자의 은행은 이 서류를 발행해 수출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때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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