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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실무자 및 사장님을 위한 경리 및 세무실무와 근로자 관리업무

중소기업 경리실무자 및 사장님을 위한 경리 및 세무실무와 근로자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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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188*254*30mm
ISBN13 9788995387894
ISBN10 899538789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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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진규
국세청 세무조사관(7급)으로 10년간 근무한 경험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리실무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경력 5년) 경리, 세무, 인사, 노무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관리자로서 7여 년간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약 40,000여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본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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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160P]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사례] 중요 비과세소득 [177P]
① 종업원이 보유한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②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③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④ 출산 및 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 이하 금액

[사례] 원천징수신고납부 누락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181P]
5월분 급여를 6월 10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00,000원을 징수하여 두었다.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였으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8월 10일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는?
로소득세 가산세 : 50,000원(1,000,000원 × 5/100)
지방소득세 가산세 10,000원 : (100,000원 × 10/100)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의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288P]

일반과세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법인명의 현금영수증 포함)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본인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받을 수 없다.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2066 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할 수 없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또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217,1995.07.05)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영수증만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5.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6.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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