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누범과 양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수형자의 교정처우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으며, 저서로는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소년법』(공저) 등, 역서로 『피해자학입문』 등이 있다.
형사절차는 형사소추 권한 등을 독점하는 국가권력에 비해 약한 위치에 있는 범죄자,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형사사법의 발동에 의해 정의 실현을 꾀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이차적인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문제 삼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취급,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취급에 대한 절차상 배려가 결여되어 있던 형사사법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면서 그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 실무 운용상 요구되는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게 되었고, 이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형사입법의 형태로 규정되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학의 연구대상이나 분야가 범죄학이나 형사정책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학의 대상을 실질적 범죄로 인한 피해로 한정한다면 피해자학을 큰 틀의 형사정책학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학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학은 범죄학이나 범죄대책론을 다루는 형사정책학과 함께 피해자대책을 강구하는 나름의 독자성이 있는 학문이라 하겠다. 그동안 범죄자의 처벌과 처우 개선, 범죄자 인권보호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를 추구했다면, 피해자학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피해자학이라는 학문의 독자성을 찾을 수 있다.
많은 범죄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자가 자신의 연인, 가족, 친인척, 이웃, 급우, 동료인 경우 그가 처벌받기보다는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즉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사회복귀는 피해자들과 사회 모두에 대해 각각 한층 진보된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말을 되새겨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사람을 죽였다 해서 또 다른 생명을 앗아 가는 사형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 피해자의 가족은 그로써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와 가족이 위안을 받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꾀하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오히려 본질이 묻혀 버리는 경우도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잊고 있던 정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