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트리펠(Heinrich Triepel)
1868-1946. 독일 공법학자?국제법학자?정치학자.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튀빙겐?킬?베를린대학 교수와 총장 역임. 공법학에 이익법론을 도입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정당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4단계론 등을 주장했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 뤼벡에서 태어나 뮌헨(1898), 라이프치히(1898-1900), 베를린대학(1900-1901)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바이마르 시대에 사회민주주의 입장에 선 유력한 법률가로서 법무장관 역임하였다. 법철학과 형법을 전공하였다.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 19세기 독일 국가학의 집대성자. 유대계 독일인으로 라이프치히 출생이며 빈?하이델베르크?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1878년 빈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으며 빈?바젤대학 교수를 거쳐 1891년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저 『일반 국가학』(김효전 옮김, 법문사, 2005)에서 신칸트학파적인 2원적인 방법론을 구사하여 게르버와 라반트 이래의 독일공법이론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회학적 국가론에도 위치를 부여하며, 이른바 국가양면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국가학은 철저하게 2원론에 빠졌는데, 한편 법학적 방법은 켈젠에 의해서 순수법학으로 까지 순화되고(민준기 옮김, 『일반 국가학』, 1990), 다른 한편 사회학적 측면은 헬러의 『국가학』(1934; 홍성방 옮김, 1997)이 계승하였다. 또한 그의 법학적 국가관의 중심관념은 국가의 자기제약설과 국가법인설이며, 이것은 독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적 공법이론으로서 19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헌법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
1891-1933.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볼프강 슐루흐터(Wolfgang Schluchter)
1938년생. 슈투트가르트?튀빙겐?뮌헨 그리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사회학?경제학?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1967년 정치학박사, 1972년 교수자격논문 통과. 하이델베르크대학 사회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6년에 정년퇴직했다. 저서 Grundlegungen der Soziologie, 2. Aufl., 2015 (UTB); Die Entstehung des modernen Rationalismus, Suhrkamp 1998.
클라우스 크뢰거(Klaus Kroger)
1929년 멜도르프(Meldorf) 출생. 킬?본?프라이부르크대학 수학. 1961년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1957-1964년 프라이부르크대학 조교, 1964-66년 기이센대학 조교. 1971년 이후 기이센대학 교수 역임. 1995년 정년퇴직.
프리츠 하르퉁(Fritz Hartung)
1883년 프로이센의 고급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역사학?경제학?철학을 공부하였다. 1915년 할레(Halle)대학 조교수가 되었으나 제1차 대전이 발발하여 군에 복무하였다. 1922년에는 킬(Kiel) 대학의 초빙을 받아 근세사 담당 정교수가 되고, 다음 해에는 은사인 오토 힌체(Otto Hintze, 1861-1940)의 후임으로 베를린대학 정교수가 된다. 이후 동 대학을 퇴직하기까지 근무하였으며, 1958년에는 문하생과 동료들이 75세 축하 기념 논문집 『국가와 헌법의 연구』(Forschungen zu Staat und Verfassung)를 만들어 헌정했다. 1967년 작고.
크리스티안 슈타르크(Christian Starck)
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 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학 방문교수, 1990~1991 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창설)~2003년 세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udencia y Legislaci?n(Madrid) 통신회원,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한스 페터 입센(Hans-Peter Ipsen)
독일 법학자. 1907-1998.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에서 법학 수학. 국가시험 합격. 1939년 함부르크대학 정교수. 1972년 유럽법협회 명예회장, 독일 국법학자협회 명예회장, 자알란트대학 명예법학박사.
요제프 이젠제(Josef Isensee)
1937년 독일 힐데스하임(Hildesheim)에서 출생했으며 프라이부르크?빈?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에어랑겐대학에서 연구 조교와 사강사를 지낸 후 1972년 Walter Leisner 밑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1972-75년까지 자르브뤼켄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75-2002년까지 본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2002년 정년퇴임하였다.
카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
1891-1973. 뮌헨에서 유대계 독일인으로 출생하여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바이마르 시대에는 법률 실무가로서 활약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공법학과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예일대학과 앰허스트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비교헌법학과 비교정치기구론의 권위자로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1906년 빈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11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1919-30년 빈대학 교수, 1919-30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30-33년 쾰른대학 교수, 1933-40년 제네바대학 교수, 1936-38년 프라하대학 교수, 1945-52년 미국 버클리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신칸트주의에 입각하여 순수법학을 창시. 사회민주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에 통렬한 비판을 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