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서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분단국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관계는 물론 남북한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통일과 관련된 법제 통합 문제도 분단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각종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조약인지 여부, 서해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대외무역법’ 등 외국과의 교류 관계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가 필요한 이유 등 대부분의 법적 쟁점이 모두 남북한이 분단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 p.43
분단국인 남북한의 특성은 ‘부러진 막대자석’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막대자석을 보면 반을 나누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N’극으로 표시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S’극으로 표시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반공포스터를 그릴 때 한반도 지도를 그린 다음 북한은 빨간색으로, 남한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는데, 막대자석 역시 북극은 빨간색으로 남극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막대자석을 반으로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 --- p.79
북한은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투자법’ 등 대외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령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국내에서는 북한의 법 제정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2004년 6월 처음으로 헌법을 포함하여 112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행하였다. 북한이 갑자기 이 법전을 발행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법전에서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주의헌법’과 현행 부문법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것이라고 법전의 발행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04년 법전 발행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그동안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만 수록된 증보판을 발행하다가 2012년 7월 ‘헌법’을 포함해 187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을 발행하였다. 8년 사이에 제정 법률의 수가 75개나 늘어나 2004년 대비 67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 p.95
김정은 정권 세습과 관련하여 북한법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헌법’ 개정을 전후하여 일련의 눈에 띄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정권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헌법’과 ‘로동당규약’의 개정, ㉡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관련 법의 제·개정, ㉢ ‘형법’, ‘행정처벌법’ 등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법규 등의 제·개정, ㉣ 북한 소유권 제도의 변화, ㉤ 북한의 외국인 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제를 비롯하여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제·개정 ㉥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통한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 p.114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과는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북한은 분단 초기에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및 분단과 더불어 북위 38도선 이북의 북한에서는 그다음 날 이북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5도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각 행정국은 결정·포고·지시·지령·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북한법의 출발이다. 1945년 11월 16일 북조선 사법국은 포고 제2호 ‘북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통하여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실시되던 모든 법과 규정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과 새 조국 건설과 조선 인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떤 질서도, 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북한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적용되었던 법령이 모두 폐지되고,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p.181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아직까지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남북합의서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주된 논의 대상은 남북합의서가 ‘헌법’ 제6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인지,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이 논쟁의 주된 대상이었고, 이 논쟁은 이른바 4개 경협합의서와 2000년 6월 15일 체결된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져 왔다. 그 이후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외견상 이에 대한 논쟁은 해결된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4일 체결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합의인지 여부와 관련한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등과 관련한 기존의 논쟁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p.259
2009년 3월 북한에서 2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건은 3월 17일 북·중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미국의 커런트 TV 소속 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의 체포 사건이고, 다른 1건은 같은 달 30일 개성공단에서 현대아산 직원인 유 모 씨에 대한 체포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는 적대 행위가 주된 혐의 내용이고, 후자는 북한 체제 비난이 주된 혐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또한 미국 여기자들은 2009년 8월 4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하여, 현대아산 직원은 2009년 8월 1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통하여 각각 석방 조치되었다는 점에서 그 석방 과정마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p.38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한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라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와 대화할 수 있으려면 기록하여야 하고, 그래야 공동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역시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이다.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특히 북한 인권 기록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거청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이다.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와 가치를 반감시켰다. --- p.523
북한 토지 사유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남한의 물적 공시제도인 지적제도에 따라 지적도를 정비하고 관련 공부인 토지대장 등의 정리 및 권리공시제도인 등기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남북한 법제 통합 방식에 따라 통일 이후 북한 토지에 대하여도 남한의 부동산공시제도가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분단 이후 등기제도를 폐지하고 지적제도도 남한의 지적제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사실상 북한 지역 토지 전체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로 구축하여야만 한다. --- p.549
남북한의 통일은 법·제도적 통합을 통하여 완성된다. 여기서 법의 통합 문제는 국내법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분야의 통합도 포함된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는 통상 국가승계의 문제로 논의된다. 국가승계는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때, 그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가 그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제반 권리와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그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로 이전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 p.553쪽
?조중국경조약」 및 ?조소국경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하천의 경계 획정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녹둔도를 비롯한 연해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구소련과 각각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하천이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각각 귀속이 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체결한 앞에서 말한 각 조약을 통일한국이 그대로 승계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간도와 연해주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더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 p.619
선행국에서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로는 조약, 국유재산, 국가문서, 국가채무, 국민의 국적, 개인의 권리 또는 기득권,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문제는 통일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또한 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도 지하자원 등 통일 편익이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승계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p.692
국적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통일이 분단국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국가통합과는 달리 독특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단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분단국이 서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도 자신의 국민으로 본다는 것이다. 각 분단국 구성체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상대방의 주민도 자신의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 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형적인 분단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 역시 서로 상대방 주민을 자신의 국민 또는 공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남북통일 시 국적 승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더라도 현행 남북한 ‘국적법’의 내용상 차이점과 남한 ‘국적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는 최초 한국인의 규정에 대한 입법적 문제점, 분단 이후 귀화 등 사후에 국적을 취득하거나 박탈당한 자의 국적 문제 등 남한의 ‘국적법’만으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 p.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