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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0년

민변 30년

: 인권과 민주주의의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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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644g | 145*210*30mm
ISBN13 9788958205234
ISBN10 8958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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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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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변호사 협의회!’
‘민주화보다 민주사회가 낫지 않을까?’

다시 30년 전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본다. 기대와 열의가 유달리 컸던 탓인지, 새로운 단체의 이름을 짓는 일은 수월하지 않았다. 칠판에 하나 둘씩 후보가 될 만한 이름이 올랐다. ‘민주변호사회’, ‘민주변호사협의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이름의 들머리를 ‘민주’로 할 것인지, ‘민주화’로 할 것인지로 옮겨갔다.
‘민주’까지는 서로 같지만, ‘민주’와 ‘민주화’는 의미가 영 다르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누군가로부터 ‘민주사회’라는 단어도 나왔다. 단체 이름을 이룰 단어들은 다 나왔지만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어 붙일까 참석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새로운 이름 하나를 칠판 위에 써내려갔다. 다소 낯선 조합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사람은 조영래 변호사였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말로 된 이런 이름을 자연스럽게 많이들 쓰게 될 것”이라면서 그는 ‘협회’나 ‘회’가 아닌 ‘모임’으로 뜻을 엮을 것을 제안했다.
조영래 변호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진보개혁적 법률운동과 인권증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운동을 결의한 조직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 p.15

창립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소위 ‘시국사건’이라 불리는 사건들에 대한 변론이다. 양심수나 권력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변론은 민변 또는 회원들의 몫이었다. 창립 후 조직의 기틀이 잡힌 첫해인 1989년 한해 동안 94건 250명을 변론하였는데, 구국학생연명 사건(1988), 전민련 남북회담대표 연행 사건(1988), 미대사관 점거 대학생 사건(1989)등 그 대부분이 시국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이었다. 민변이 펴낸 백서에는 ‘고전적인 시국사건들이 폭주한 시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시국사건은 노태우 정부의 신공안정국에서 증가하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잠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6년 8월, 통일대축전 행사를 치르려던 한총련이 경찰의 진압에 몰리면서 연세대로 진입하면서 소위 ‘연세대 사태’가 발생했다. 5천 명이 넘는 연행자와 300명이 넘는 구속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사건이었다. 민변은 그중 257명의 구속자를 변론했는데, 창립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숫자였다. 당시 효율적인 변론수행을 위해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 p.26-27

인권의 옹호는 법률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독재 하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정권의 시각으로는 불온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대한변협은 198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인권보고서를 출간하였고 합법기관인 변협이 발간하는 것임에도 작성, 인쇄, 보관까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될 정도였다. 이 같은 변협 인권보고서의 탄생에는 민변회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당시 인권보고서 작성실무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담당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민변회원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영래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활동은 2000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까지 줄곧 이어졌다. 한해의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반 변호사들이 갑자기 통계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세밀하고 심도깊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었던 반면 민변의 변호사들은 평소에도 인권의제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서 작성을 도맡게 된 것이었다.
--- p.74-75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노동입법과 관련된 싸움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노동자 보호 규정들을 더 나쁜 방향으로 개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먼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2009년 7월 1일이 다가오자 ‘100만 실업대란설’을 내세우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개악을 시도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회원을 포함한 395명은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입법 의견서를 내고, 국회 앞 1인 시위와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다행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악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 p.118-119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들불처럼 퍼져 나갔지만 이명박 정부 역시 멈추지 않았다. 5월 29일 농림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였다.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은 민변으로 연락해서 고시의 효력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지원단 안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규모 집단소송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의사표현의 분출구를 열어주고 소송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제껏 민변이 진행한 전례가 없는 대규모 집단 소송의 기획이었다.
5월 30일 민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참가인을 공개모집하였다. 참가자에게는 5,000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하였다. 참가비는 헌법소원 진행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으면 촛불 문화제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변론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처음 예상하기에는 많아봤자 수천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공개모집 한 시간 만에 1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될 지경에 이르렀다. 마감시각이었던 6월 3일 밤 12시까지 전산망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은 무려 103,476명이었다. 우리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구인이었다.
--- 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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