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률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반면에 이기주의자들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쾌락을 얻는데, 황금률을 철저히 따르는 피가학자들은 타인에게 요구부터 늘어놓는 가학자들을 경계한다. 그렇다고 그 원리를 정의하고 정제하면 그 위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안게 된다. 우리는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을 세분화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상당부분 호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황금률을 인간 도덕윤리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윤리 사유의 필수적인 기반이자 하나의 근본요소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관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에 대한 요구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자신이 대접받길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황금률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이 위태로울 때 갈등을 겪게 되는 근시안적 도덕심을 치유하는 유용한 해독제다.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선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징이란 개념은 이렇듯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범법행위가 사회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에 의해 범법자가 ‘빚을 갚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평등이 회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범죄자는 불공정한 이득을 얻으려 사회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돈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거래에 대한 요구로 확장될 수 있다. 즉, 처벌의 고통과 범죄의 고통이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이 범죄에 상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약성서의 보복조항(lex talionis)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다. 이 조항은 범죄와 처벌이 정도에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종류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컨대 사형제도 옹호자들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한 적절한 응징은 그의 생명을 내놓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신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옳다면(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상의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고 해도 잃을 것이 거의 없다. 반면, 우리가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옳다면(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잃을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최상의 선택에서는 영원한 천상의 기쁨을 얻고, 최악이라면 영원히 천벌을 받는 것이다. 얻을 건 많고 잃은 건 없게 된다. 신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신의 존재에 대한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로 알려진 이 재치 있는 주장은 1670년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의 유고집 『팡세』에 실렸다. 이 주장은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장이 신의 속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니체가 “나는 항상 찬양해주기를 바라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에 기초해 계산하고 내기를 거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감동하는 신이라면 그 가치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찬양받을 만한 신은 토마스 제퍼슨의 말 속에서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존재마저도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라.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공포로 눈을 가리기보다는 이성에 충실한 것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국심이 한 국가에 대한 애정이자 국가의 안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족주의는 보통 애국심을 좀더 적극적인 정치적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욱 집중된다. 이런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한 집단이 자주국가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자주국가란 한 집단구성원들이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독립과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단 자주적인 국가가 형성되면, 두 번째 목적은 국가의 안녕을 영속시키고, 국민 일체감을 형성하는 자질과 특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형성된 국가(민족국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들의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의 이익은 다른 어떤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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