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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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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812g | 153*224*35mm
ISBN13 9788946062436
ISBN10 89460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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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규주의자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법복을 두른 정치인일까? 경험주의적 연구에 따르면, 연방대법관뿐 아니라 많은 법관의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법 외적인 요인, 가령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겪었던 지난 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후자의 법 외적인 요인은 전자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일차적인 반응을 결정하기도 한다. --- p.23

법관에게 “법”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의 일은 그 자료에서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충실성만으로는 미국의 법관에게 던져지는 모든 질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답변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법관은 때때로―사실은 자주―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판단 또는 개인적 특질까지 포함한 (법이라는 자료 이외의) 다른 판단 근거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법은 정치와 섞일 뿐 아니라 법규주의 의사결정 방식과 합치되지 않는 다른 많은 요소와도 섞인다. --- p.25

법관이 의사결정 시 누리는 자유는 비자발적인 자유다. 이 자유가 주어지는 이유는, 많은 재판에서 법규주의로는 결론을 낼 수 없거나(또는 적절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 사이의 구별은 후술한다), 현실적 결과에 의해서든 결론에 이르는 논리에 의해서든 그 결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거나 종종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 또는 당부를 확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은 법관에게 재량을 행사할 공간을 제공한다. “법”에 따라 특정한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결론을 써 넣도록 하얀 여백이 법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 법관이 그곳을 어떻게 채우는가가 이 책의 핵심 주제다. --- p.25

행동의 동기는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들도 여느 사람과 똑같이 기본적인 재화들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즉, 소득, 권력, 명성, 존경, 자긍심, 여가 같은 것이다. 다양한 재화의 비중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일반인과 비교해 독특하다면, 그것은 법원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동기 부여와 제약 때문이다. --- p.28

확실히 법규주의가 중요하긴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규주의로 다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표된 판결문에는 법관이 판결에 이른 진정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그 진정한 이유는 법관의 무의식에 묻히게 된다. 만약 애초의 직관적인 판단이 판결 내용과 달랐다면 아마 애초의 판단을 지지하는 똑같이 그럴듯한 내용의 판결문이 쓰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쓰인 추론은 결정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화인 것이다. --- p.169

주인이 정부이고 대리인이 정부가 고용한 법관일 때에는 대리인 비용이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리인을 주인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만들 일반적인 지렛대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업무 수행은 평가하기 어렵고 게다가 업무 수행의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려는 시도는 (누가 평가할 것이며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값진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법관에게는 강력한 신분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p.188

직업법관제하에서는 승진의 조건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법관들이 실용주의적이기보다는 법규주의적으로 되기 쉽다. 이렇게 되기 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직업법관제하에서는 승진이 공직의 여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상급자들이 만족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상급자들이 대담하고 지적으로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하급자들을 휘하에 둔다고 해서 별 이득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p.198

법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양적 척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평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질적 평가가 얼마나 드문가를 보면 놀랄 정도다. 그리고 질적 평가가 드문 현실은 오늘날 학계가 법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물론 법학 교수들은 특정 판결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어떤 법관의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다. 그리고 법관들은 교수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p.316

교수들이나 법관들 모두 상소를 ‘선례들 간의 결투’로 취급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법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쪽도 헌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와 더불어 효과적인 변론이 가져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관들은 교수들과 사법부 간에 벌어진 틈새가 더 커져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럼스펠드 사건에서 우리는 그 벌어진 넓이를 일견할 수 있었다. 만약 그 근원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학자들의 전문화가 증대되는 데 있다면 그 간극은 앞으로도 메워지기 어려울 것 같다. --- p.334

어떤 사건이 난해한 이유는 대부분 사회적 가치를 가진 두 개의 이익, 예를 들어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 지적 창작성과 이미 창출된 지적 소산에 대한 접근권, 한 여성의 복리와 그 태아의 생존, 공정한 재판과 공개 재판, 사생활보호와 정보접근권 등과 같은 두 개의 이익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이익들을 저울질할 객관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충돌하는 이익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가’가 아니라 ‘사건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판결할 때 각각의 이익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라고 질문을 실용주의적으로 재구성한다면 분석은 더욱 수행 가능해질 것이다. --- p.353

판례법 시스템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법규주의적 도구가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헌법과 제정법의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선례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원의주의자라면 선례를 미심쩍은 시선으로 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례는 기껏해야 법관이 두르는 ‘권위 있는 텍스트라는 망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관이 무에서 창출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p.499

법관들이 외국 판결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전 판결을 인용하기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정의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심성 때문이다. 그들은 판결의 근거가 사실상 선례 존중에 있는데도 외견상 불가피한 결론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인용할 선례들을 찾아 뒤지고 또 뒤진다. --- p.507

그는 어렸을 때 리투아니아에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다. 반민주적 정당의 후보는 크네세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이스라엘 법을 승인하는 그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좌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버락 역시 자신이 겪은 경험의 포로인 것이다. --- p.533

보수주의자들이 적극주의적·진보적 판결을 “너무 진보적”이라고 부르기보다 “법적 근거가 없는(lawless)” 판결이라고 부르는 편이 수사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법규주의자들은 법개혁주의자의 얼굴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순진한 사람들은 법규주의자들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거부함으로써 법에 안정성을 가져온 사람들로 칭송하기까지 했다.
---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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