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황제의 순행 도중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사냥(73회, 13.1%)이었다. 이어서 친정이 58회(10.4%), 한인 관련 제사가 51회(9.1%), 호인 관련 제사가 49회(8.8%), 각종 군사훈련과 사열(강무)이 34회(6.1%), 백성에게 각종 물자 하사가 28회(5%)였다.
순행활동 가운데 친정이 두드러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기시대’뿐 아니라 북위시대에도 ‘친정→약탈→반사’의 공식으로 친정이 지속되었다. 이 공식에서 약탈물을 부하에게 분배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던 유목군주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친정→약탈→반사’의 패턴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 후세에는 반사가 진휼로 바뀌기도 했다. 또 황제별 친정 횟수를 살펴보면, 도무제 24회, 명원제 3회(독군 포함 5회), 태무제 24회, 문성제 1회(독군 포함 2회), 헌문제 1회(태상황제 시기 포함 3회), 효문제 4회이다. 도무제부터 효문제까지 북위황제는 58회 친정했으며, 군대 독려[독군]를 목적으로 방문한 3회를 포함하면 총 61차례 전쟁에 참여했다.
도무제·태무제·헌문제의 사례를 종합하면 북위황제는 자신이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세웠으며 심지어 전쟁에 참여할 때 최전방에 앞장섰다. 혹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중동,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군주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왕(warrior-king)의 모습을 지니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북위 황제의 친정이 전적으로 유목군주의 모습은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다. 시야를 세계사로 넓혀 볼 때 군주가 친정에 참여하지 않고, 특히 친정에 나서더라도 후방에 머무를 뿐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 모습은 중국·한국·일본 등 몇 몇 국가에 한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위황제의 친정 양상이 비중국적 혹은 비한족적이라고 해서 호족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목민 혹은 반유목·반수렵채취민(만주의 여러 종족) 사회의 전쟁에서 군주 혹은 집단의 수장이 군대의 전면에서 무용을 과시하며 전쟁하던 방식이 북위 건국 이후의 황제에게도 보인다는 점을 통해 북위황제가 유목민의 전쟁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음을 지적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북위황제의 친정(친정)에 대해 고유한 전쟁 풍습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북위황제는 호지 순행 중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하며 호인을 위무하거나 진압했다. 북위 말 육진의 난이 발발 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실상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점과 비교할 때 북위황제는 호지 순행을 통해 북위를 전복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호인을 안하거나 제거하는 데 힘썼다. 사서에는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호지인 하서·음산·막남 등지로의 순행이 잦았던 배경에는 호인을 순찰하는 한편 그들을 북위의 지배 하에 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효문제는 전국순행 중 백성에게 작위와 관직(태수·현령)을 하사하고 환과고독에게 곡식과 비단을 하사했으며, 각지의 인재를 등용했다. 북변의 4진과 493년 사주·병주, 497년 병주·옹주·사주처럼 예외인 곳도 있지만, 대개 백성에게 취했던 조치는 비슷하다. 다만 수혜대상이 7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환과고독인 점을 감안하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일찍이 필자는 순행이 효문제 시기 하북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된 현상을 단계적 지역 지배 과정의 완성으로 파악했다. 즉 효문제 시기 하북을 제외한 하남·회북·관롱 등 화북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 중요한 것은 수혜 여부보다 북위황제가 화북지방의 백성에게 덕정을 베풀었음을 과시했다는 점이다. 효문제는 백성에게 시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작업을 했고, 아울러 북위의 조상과 유가의 성인·산천에 제사 지내거나, 지방세력과 일반민의 신뢰와 지지 획득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호·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효문제가 전국순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일까· 효문제의 순행과 북위 후기 군사적·경제적 지역 편제의 시각에서 보면, 필자는 효문제의 남제정벌과 통일지향이 결과적으로 낙양천도를 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태화 19년(495)의 호어금지와 한어 사용 조치가 있었으므로 모든 호인이 한어를 사용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효문제의 호어금지 정책에는 규정상 빈틈이 있었다. 기존 학계에서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효문제의 호어금지는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에 한정되었다. 또 30세 이상의 호어 사용자에게 한어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의 빈틈 때문에 조정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는 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30세 이상의 호인 상관이나 상전(후궁)과 접촉하는 사람은 한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관이나 상전을 위해 어쩔 수 ·이 호어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또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는 호인, 특히 낙양천도와 한화정책에 반발하여 평성과 6진 일대에 남아 있었던 북변의 호인도 여전히 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북위시대 순행은 한인왕조의 순행과 여러 방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특히 북위시대 순행을 동시대의 동진·남조의 순행과 비교하면 전자가 동적인데 비해 후자는 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는 순행빈도와 순행기간뿐 아니라 순행 장소에서도 확인된다. 또 북위황제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냥뿐 아니라 친정, 서교제천, ‘생산의 독과’, 민심 수람, 지방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데 비해 동진남조의 황제는 선제(의 능 참배와 남교·북교의 제사, 강무 참관, 화림원 청송등 의례적인 활동에 치우친 활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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