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알바생 vs. 알바노동자
“알바노동자에게는 아마도 세 가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금의 알바노동을 방치해 두어,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난 ‘징벌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바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알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바노동의 해방적 요소들을 확대해서, 전통적 노동시장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밝은 미래를 논하기엔 지금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은 징벌적 알바노동의 실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제2장 프레카리아트의 탄생
“이제 불안정노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체제가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언제 해고될지, 재계약이 가능할지, 아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고용과 비고용 상태를 반복한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노동소득이 불안정한 것을 넘어서 사회안전망이 전무하여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수탈당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몸뚱이 이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프롤레타리아트, 즉 프레카리아트는 노동하며 착취당하지 않아도 빼앗깁니다. 월세, 이자, 최근에는 취업을 위한 학원비, 시험 응시료 등등으로 빼앗깁니다.
아르바이트노동자가 바로 이러한 프레카리아트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 제3장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은 교육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입시 위주’를 지적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게 ‘학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왜 입시 위주 교육을 추구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입시 지옥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입니다. 좋은 학벌을 갖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그렇지 못한 이들의 노동조건보다 좋습니다. ‘SKY ’출신들은 취업 성공률도 높으며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업무와 승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맥의 힘도 강합니다. 그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초, 중, 고 시절 학습 능력이 향후 인생의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도 결정하게 됩니다. 학벌이나 학력이 낮으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징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제4장 새로운 쟁점들과 `최저임금 삭감법’
“모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저항한 최초의 촛불은 노동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출소했습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노동 개악의 대표적인 내용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완화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르재단과 K재단 등을 통해 재벌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노동 개악을 밀어 붙였을 거라 의심합니다. 이후 촛불투쟁을 통해 이 지침은 폐기됩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정권’에서 박근혜의 꿈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최저임금을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절망적이게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1월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침 발표를 통해 노동 개악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단행할 때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동의 대신 의견 청취면 됩니다. 법적으로 의견 청취란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 의견이든 찬성 의견이든 들으면 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시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최저임금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기타 수당과 상여금을 줄이는 온갖 꼼수들이 판을 쳤고 이에 대한 용기 있는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식 「최저임금법」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 제5장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대국민 캠페인 운동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임금노동자가 아닌 사장님, 고임금노동자, 학생 등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1만원’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경제 정의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주권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적 가치입니다.
육아를 하다가 혹은 취업을 준비하다가도 급히 돈이 필요해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저임금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언제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유입될지 모를 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덕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 제6장 햄버거 대신 노조를 배달하다
“2017년 1월, 맥도날드 모 매장에 취직했습니다. 햄버거를 배달하는 라이더였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바깥 공기를 마시며 일하고 싶었습니다. 또,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배달 노동자들도 포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뒤져서 사람을 모집하는 매장을 찾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인터넷 mcalba.co.kr에서 구직 희망자들의 원서를 받아 사람을 뽑습니다.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혹시나 알바노조 위원장인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면접 당일에는 안경을 벗고 갈까, 평소 입던 옷과 다른 옷을 입고 갈까, 별의별 고민을 다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서 대답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에 뭐 했냐고 질문할까 봐 가장 걱정이 컸습니다. 나이가 서른셋인 사람이 맥도날드 배달 알바를 하는 것이 영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알바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논술 강사를 하다가 입시가 끝나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라 몸 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그 질문이 나왔고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면접 담당 매니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지, 마른 체형의 남자가 이 힘든 배달 일을 견딜 수 있는지 따위였습니다. 사실 스쿠터는 8년 전에 잠깐 타 본 게 전부였습니다. 맥도날드 본사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는데, 절 못 알아보는 것에 자존심이 살짝 상하기도 했습니다. 취직해서 좋기도 하고 못 알아봐서 서운하기도 한 오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오랜만에 모는 스쿠터가 익숙하지 않아 긴장해서 추위를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잘 모르는 동네의 주소 체계를 알 수 없어서, 오토바이 바퀴는 빨리 도는데 엉뚱한 골목길을 돌다가 늦게 배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계단을 뛰어다녀서 그 추운 겨울날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