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은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 주로 보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담은 편으로 보험의 개요, 종신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약형태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과세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뀜에 따른 과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정기금평가의 계산 방법과 의미를 자세하게 언급하여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즉시연금에 대한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세제적격연금의 보험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대화 중 많이 발생하는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지출분석 (PCI)시스템, 노란우산공제제도, 역모기지론 및 세금체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아 보았다. 본 내용은 제2편에서 배당정책을 통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사례를 꼼꼼히 언급하고 있다.
제2편은 CEO 플랜-Ⅰ, Ⅱ, 제3편은 신탁플랜이 주된 내용으로 각 플랜의 세부내용과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본 플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각 플랜의 경제적 효과를 사례를 통해 계량화하여 절세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참조하여 고객에게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계량적인 조세절감효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편과 제3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랜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EO 플랜〉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은 급여 (상여 포함)와 퇴직금을 통해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고 현 세법규정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퇴직급여를 통한 방법은 일명 CEO 플랜 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의 퇴직금을 증가시키고 해당자금을 퇴직직전까지 안전하게 보험상품인 연금 (종신)보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해당 임원의 퇴직시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CEO 플랜의 핵심은 퇴직소득공제금액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매우 크고, 법인 입장에선 급여든 퇴직급여든 모두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당정책보다 주주겸 임원의 부의 극대화 전략면에서 훨씬 우수한 방법이다.
〈배당정책〉
배당정책의 핵심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포함)의 조세절감효과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즉 배당소득의 원천인 법인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Gross-up 제도이다. 즉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당을 했을 때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당정책은 결국 이러한 이중과세조정을 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을 비교 분석하여 법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겸 임원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플랜〉
상속플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탁플랜은 크게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되고 이중 생전증여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세부화 된다. 신탁플랜은 피상속인의 가족간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중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어 향후 부모님 사망 후에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낭비벽이 심한 자녀 또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안정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 이후에도 생전증여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통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특수성을 얽탁제도를 통해 법률로 보장케 하는 플랜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제도와 상증법상의 규정을 이용한 장애인부양신탁과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금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