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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 양장 ] RICH 트랜스내셔널인문학총서-1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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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2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23쪽 | 612g | 162*224*30mm
ISBN13 9788946070769
ISBN10 894607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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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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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계급적인 현상이 발생했는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상속할 필요가 없는 대다수의 ‘생계형’ 조선인은 호적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토지와 보호할 재산이 있는 ‘공민’들은 호적 등록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저조한 호적 등록과 사회경제적 유인의 부족은, 호적 등록이 만인에게 필요한 근대국가로서의 사회적인 요건이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서는 생겨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호적이 식민지 말기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은, 조선과 만주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궁핍한 삶을 살았음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_24쪽

즉, 타이완으로 돌아온 만주의과대학 졸업생 73명 중 대략 20%에 해당하는 14명이 재이민을 선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를 왕래하던 스이더(施義德)나, 장덩차이(張登財)의 경우처럼 본인 사후에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간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명단이 작성된 다음에 이민을 떠난 경우도 있다.
설명과 같이 만주 이주를 경험한 타이완인들 중 20% 정도가 재이민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일생 동안 두 차례나 이민을 경험한 셈이다. 타이완인으로서 한 번쯤 이민을 경험한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이나 이민한 경우는 비교적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_55쪽

이런 미풍양속론은 1937년 조선총독부가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추원 관리 대다수는 동성동본금혼제를 “조선 유일의 미풍양속”으로 자리매김해 사회 풍교상의 폐해, 우생학적 폐해 등을 근거로 존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성동본금혼제를 미풍양속이 아닌 ‘누습’으로 보고 시대착오성과 현실적 폐해를 강조하며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자가 양반 계층뿐만 아니라 하층에게까지도 신앙화한 ‘민족적 전통’으로서 동성동본 금혼 관습의 의미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소수의 특권 지배층인 양반층의 문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계 혈통만 강조해 우생학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족적 전통화’에 이의를 제기했다. _89쪽

다시 말해 교통도 불편하고, 남성 유동 인구의 수도 많지 않았던 펑후청은,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춘 곳은 아니었다. 실제로 펑후청의 사회 경제적 지표는 일본 식민 통치자들이 제시한 공창제도의 도입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타이완 할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펑후청에는 곧바로 공창제도가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 배후에는 일본 제국 내에서 펑후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었다. _105쪽

과부의 친권을 빼앗기 위한 음해도 상당했다. 옥천(沃川)의 부호 집안에서는 며느리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 남의 자식을 낳고 재산을 횡령·소비한다고 시어머니가 친권 상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다. 무고로 며느리의 친권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려는 계략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여성 친권의 불완전성·불안정성을 이용해 그것을 빼앗으려는 불온한 시선이 도처에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불행적’과 ‘재산 남용’은 친권 상실 소송에 항상 쌍을 이루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더욱이 여성의 친권에 대한 감시는 ‘가’제도의 유지 및 ‘가’의 계승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고 합리화되었다. _144쪽

일반 조선인들이 겪는 이런 시공간 관념의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갑작스럽고 급격한 것이었다. 그 변화는 주로 사회적 분화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를 단절적인 ‘문명’적 변화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분화와 관련된 지배 권력의 폭력이나 억압이 자신들의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는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가 후퇴하면서 일본 본국에서 초래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예외 없이 재현되고 있었다. 1918년 조선에서도 미가가 폭발적으로 등귀했으며, 궁민들의 쌀 배급을 둘러싼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전 세계를 휩쓴 유행성 독감이 식민지 조선을 비켜 갈 리도 없었다. _168쪽

이에 각 도에서는 각 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최근 각처에 빈발하는 학교 생도 아동들의 동맹휴학은 교장 또는 교원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 근본 원인은 교장 교원의 인격과 식견의 결여와 또는 소행이 아름답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로 소질이 열등하고 교수에 친절치 못한 것 등으로, 무엇보다 교원을 엄밀히 선택하여 종래의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연히 정당한 처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총독부에서도 학생들의 맹휴의 주요 원인이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량 교원’들을 도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_205~206쪽

둘째, 일본인 여교사 대부분은 고등 여학교 졸업에 상당하는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재직 기간은 길지 않았다. 따라서 공학교의 타이완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타이완인 여교사가 담당했다. 타이완인 여교사의 대부분은 당시 유일한 중등 여성 교육기관이던 국어학교 부속여학교 출신이었다. 다만 이들은 정식 교원이 아닌 ‘고’ 신분으로 일해야만 했다. ‘고’는 총독부의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급여 기준도 없었다. 실제로 이들은 1910년대 중반까지 훈도의 최저 봉급보다도 낮은 1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타이완인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인상 가능성마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타이완인 여교사들 대부분은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해 공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들은 통상적으로 2, 3년 정도 근무한 후 결혼과 함께 교직을 떠났다. 중산층 가정에서 굳이 돈벌이를 위해 딸에게 교사를 시키기보다는 그런 경로를 통해 문화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을 것이다. _236쪽

남양군도 조선인 여성 노무동원의 특징은 가족 동반과 유아 노동으로, 이는 여성 노무동원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중 가족 동반을 보면, 한반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성의 가족 동반은 보편적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남양군도 여성 노무동원의 가족 동반 비율은 지역별 여성 노무동원의 가족 동반 실태에서 가장 높다. _266쪽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경찰서와 헌병대에 소속되어 있던 타이완인 통역들도 검거되었다. 통역의 임무는 포로수용소의 감시원과 마찬가지로 제일선에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근거리에서 접촉해야 했다. 따라서 통역을 맡았던 타이완인들은 화교 혹은 포로였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전후 고발 과정에서 많이 고발당한 것이다. _292쪽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본격화된 동아시아의 냉전 국면은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을 선회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타이완의 국민정부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비록 ABMAC가 여전히 타이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 미국이 타이에 지원품을 대규모로 보낸 것은 ‘중국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냉전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동맹 관계를 굳히기 위한 조치였다. _308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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