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증가속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다. 노인인구 구성비의 증가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5~64세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부양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1960년 5.3에서 2000년에 10.1, 2050년에 72.0으로 증가), 이는 곧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 노인인구 부양비는 2030년에는 37.7, 2040년에는 56.7, 2050년에는 72.0으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5~64세의 생산인구 1.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의식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증가되고 있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착취와 학대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노인의 노동권리 존중의 길을 마련한 것,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건강과 케어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모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OECD 보고서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개혁의 과제는 ① 조기퇴직 개선, ② 연금구조 개혁(연금액 하향조정, 적립식 재정방법 도입,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도입 등), ③ 사적연금 기금관리 개혁, ④ 고령노동자 고용증진, ⑤ 활동적 노화증진, ⑥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보호 정책 개선으로 구분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산업사회의 성립 이후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성장과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략) 여러 서구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은 빈곤층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중위 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개인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확정기여 형태의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급성질병 중심의 의료보장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 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1989년에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수급자가 되는 의료보장의 틀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보험제도(2001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칭됨)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2000년 이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비용부담 체계와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장기요양보호 체계가 본격적으로 의료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고령자가 취업을 원하는 정도는 취업상태와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58.5%로 취업 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20.8%로 그 다음으로 많아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72.0%)가 여자(46.8%)보다 더 높았으며, 취업 동기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탬(돈이 필요해서)과 일하는 즐거움이 가장 많았다.
고령화사회를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고령화사회 대응책의 하나로 중년기 이후 30~40년 아니면 20~30년을 제3기 인생으로 정의하고, 제3기 인생을 제2의 성장 시기 또는 자기성취의 시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개념의 인생주기로 제3기 인생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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