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의 변화와 시대의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세법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및 납세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였으며, 납세자의권리헌장 교부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실지조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그 적용 법인이 재고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보완을 하였습니다.
셋째, 소득세법에서는 2012년 인하예정이던 최고세율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로 인상을 하였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면에서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50일 이내로 하던 것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지방세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ㆍ납부 등의 기산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몰시기가 종료하는 각종 감면 및 공제를 연장하는 조치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개정규정과 수정사항을 본서에 충실히 반영하려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면은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강의 중 보완사항을 앞으로의 수정판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광교이택스 고병숙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김세영세무사와 언제나 많은 응원을 보내주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2012년 개정판을 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