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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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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176*248*30mm
ISBN13 9788968495816
ISBN10 89684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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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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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Ⅰ.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에 관한 무관심

한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은 독립한 중립기관이 실정헌법을 기준으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일반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헌법체계적 측면에 비추어 중요한 헌법분쟁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사법’은 중립기관, 즉 법관이 특별히 규정된 절차에서 실정법을 적용하여 내리는,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은 중립기관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이 규율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을 적용하여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판단이므로, 헌법재판은 실질적 사법에 속한다.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재판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근거로 헌법재판을 입법작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을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려면 기존 세 국가권력과 구별되는 제4의 국가작용의 명확한 구체적 실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실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심사기준이 헌법인 특별한 사법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의 지위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이 그에 부여한 기능과 과제 그리고 권한 때문에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성이 특별한 법원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찾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의 결론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종국결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헌법재판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국결정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효력은 그 본질에서 출발하여야 그 범위와 한계를 올바르게 확정 지을 수 있다. 그 밖에 헌법재판을 다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을 옹글고(완벽하고) 충실하게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빈틈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때도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Ⅱ.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1.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의의
(1)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개념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 따라서 계속된 심판사건을 옹글게(완벽하게) 끝맺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면 종국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1항). 종국결정을 내릴 때는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 ②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③ 주문, ④ 이유, ⑤ 결정일자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것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바로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것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제1항).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제2항).

(2)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유형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에는 일반 사법재판과 마찬가지로 크게 각하결정과 인용결정 그리고 기각결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하결정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절차결정이다. 그에 반해서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은 적법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따라 내려지는 것으로, 인용결정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 그리고 기각결정은 심판 청구가 이유 없을 때 각각 내려지는 본안결정이다. 본안결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심판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법 제45조), 심판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은 단순합헌결정으로 각각 나타난다.
탄핵심판에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없거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정당해산심판에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유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한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의 유무 여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다(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그리고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일정한 권한사항의 소재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되었는지가 문제 되면, 헌법재판소는 권한 유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피청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이때 청구인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그 밖에 심판 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는 인용결정을, 심판 청구를 배척할 때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은 심판 대상이 법령일 때와 그 밖의 공권력일 때 다르게 나타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일 때는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단순위헌결정과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일 때는 공권력 행사 취소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결정 또는 공권력 불행사 위헌 확인 결정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청구인이 사망하고 소송의 수계가 허용되지 않을 때와 심판 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 내리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이라는 특별한 종국결정유형이 있다. 심판 대상이 법령일 때 기각결정은 단순합헌결정으로 나타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와 ②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그러나 선례적 구속력(헌법재판소법 제23조 단서 제2호) 때문에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 없이 각하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없이도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2. 재판과 그 분류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헌법재판소의 본질이 특별한 ‘법원’이므로 법원 결정의 본질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특별함이 법원성을 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즉 헌법재판의 특수성이 헌법재판소의 법원성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에 그친다면,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도 법원 재판의 본질과 질적으로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종국결정의 본질은 먼저 법원 재판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가리키는 재판과 그 개별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판의 의의
재판은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원이 하는 종국적 판단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서 재판은 재판기관의 관념적 판단이나 의사를 법정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 확인과 그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은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논리적 조작을 통해서 추리하고 판단한 결과를 외부에 표현하는 형식으로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 확정과 그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
① 재판 주체는 재판기관이다. 재판기관은 소송법적 의미에서 말하는 법원을 뜻하며, 합의체인 재판부나 단독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을 말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판장,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를 가리킬 때도 있다.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하여 이를 확인한다. 따라서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나 사법보좌관, 집행관이 일정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도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223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그리고 중재인의 판정(중재법 제29조)도 재판이 아니다.
② 재판의 내용은 관념적 판단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고활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변론 청취, 증거조사, 판결 선고 등의 사실행위는 법원이나 법관의 행위이지만 재판은 아니다.
③ 재판은 법정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재판은 사법절차에 따라 법률이 정한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 위반되는 행위는 재판이 아니다.
④ 재판기관은 재판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재판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2)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
재판은 재판의 주체와 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눈다. 법률은 그중 가장 중요한 판결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판결은 수소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종국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중간적 판단을 하는 재판이다. 판결을 내리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고(필수적 변론: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춘 재판서(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 특히 소ㆍ상소ㆍ상고 등 중요한 사항이고, 판결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소ㆍ상고이다.
결정은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이나 절차에서 파생되는 사항, 부수적인 사항이나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서 법원 판단이 필요할 때 수소법원이 하는 재판이다. 주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 결정을 활용한다. 결정을 할 때 변론을 거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고(임의적 변론),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재판서를 작성하더라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법관의 서명도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선고는 필요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그 대상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이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제1심 종국재판은 결정인 심판에 의한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ㆍ재항고나 이의신청이다.
명령은 재판장ㆍ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하는 재판으로서, 그 절차ㆍ고지방법ㆍ대상ㆍ효력은 대체로 결정과 같다.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ㆍ재항고ㆍ이의신청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성질상 결정에 속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ㆍ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ㆍ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31조)ㆍ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32조)ㆍ가압류나 가처분 명령(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1조, 제283조, 제301조) 등은 결정에 속한다.
① 주체 측면에서,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법관이 하는 재판이다.
② 성립절차 측면에서, 판결은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변론에 의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과 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임의적 변론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변론 없이 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3조 제2항, 제287조 제1항)이라고 하면 결정이나 명령을 가리킨다.
③ 재판서 작성 측면에서, 판결서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요구되지만(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결정서와 명령서에는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그리고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결정서와 명령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④ 고지방법 측면에서, 판결은 판결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선고하여야 하지만, 결정과 명령은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 기재로 대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54조 제5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25조 제2항)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⑤ 불복방법 측면에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ㆍ상고로 불복하지만, 결정은 항고(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민사소송법 제442조),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로, 명령은 이의나 항고(민사소송법 제138조, 제254조 제3항, 제439조, 제440조)로 불복할 수 있다.
⑥ 대상 측면에서, 판결은 중요한 사항, 특히 소송에 관한 종국적 또는 중간적 판단을 내릴 때 이용되지만, 결정과 명령은 소송지휘나 소송절차의 부수적ㆍ파생적인 사항 및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과 비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⑦ 효력 측면에서, 판결은 확정되어야 본래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을 기속하지만, 결정과 명령은 고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 제141조, 제222조, 제446조).

3.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법원의 재판에 개념적으로 들어맞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법원의 재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1) 재판인 헌법재판소 종국결정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주체는 헌법재판소, 즉 합의체인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기관, 즉 소송법적 의미에서 말하는 법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청구를 바탕으로 확정한 심판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과 그에 관한 헌법해석을 통해서 내리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특히 규범통제절차에서 법규범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법규범에 관해서 결정하고, 사안이 아니라 법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하위법규범을 심사한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법규범이 소전제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법적 3단논법에 따라 법규범인 헌법을 대전제로 하고 하위법규범을 소전제로 하여 논리적 조작을 통해서 추리하고 판단하여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사법재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상위법규범을 기준으로 한 하위법규범 판단도 포섭이고, 법규범을 법규범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실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 제36조 제2항이 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결정서를 통해서 선고되어 표시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에 따라 확정력(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전문),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항), 법률요건적 효력(혹은 형성력이나 법률적 효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제59조, 제66조 제2항, 제75조 제3항, 제5항과 제6항), 선례적 구속력(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재판의 개념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재판’에 해당한다. 즉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법규범이나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사법)재판이다.

(2) 종국판결인 헌법재판소 결정
①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즉 재판부가 내린다.
② 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
③ 결정서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항). 그리고 결정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4호).
④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결정을 선고할 때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하면 다른 재판관이 이유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선고할 때 이것을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이 이유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8조).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바로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한다.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제1항).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제2항).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일반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관보나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에게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시 효과만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5조가 준용되어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선고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으로 완결되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헌법소송은 단심으로 끝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헌법해석권이 귀속된다.
⑥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심판 청구의 적법성이나 심판 청구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⑦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선고하면 종국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다. 이때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에도 불가변력이 귀속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을 선고하면 자기 결정에 구속되어 같은 심판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재판의 주체와 성립절차 등의 형식적 측면에서 ‘판결’에 해당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구두변론이 아니라 서면심리에 의하므로, 통상 판결과 다른 모습을 띤다. 그러나 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점(민사소송법 제430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에서 대법원도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소송은 단심이므로, 헌법재판소를 상고법원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인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를 상고법원으로 보아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판결이라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판결은 중간판결과 종국판결로 구별된다. 중간판결은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사항에 관해서 미리 정리하고 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쉽게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판결이다. 종국판결은 소ㆍ상소에 따라서 계속된 사건 전부나 일부를 그 심급에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8조). 그 심급에서 소송절차를 완결하는 이상 소송상 이유에 따른 판결(소송판결)이건 실체상 이유에 따른 판결(본안판결)이건 묻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청구에 따라서 계속된 심판을 옹글게(완벽하게) 끝맺으므로, 판결 중에서도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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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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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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