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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 2019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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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28쪽 | 948g | 153*224*35mm
ISBN13 9788993943931
ISBN10 8993943931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확인 중
인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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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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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가 가사 관련 비용의 지출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것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가사용 경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비용지출 시 공제대상은 사업관련지출에 대한 것이므로 사적인 비용지출이나 가사 관련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비용인정도 못 받고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사 관련 지출도 비용 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며, 만일 이를 어기고 적발 시에는 무거운 가산세의 부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계좌 제도의 본격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다수의 지출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 관련 지출을 비용에 포함시키기는 더욱 어려워 졌다.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처리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담한 세금을 회사가 다시 부담한 때에는 동일한 과세방법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 적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면 그 부담한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1월분 급여 150만원에 부양가족이 1명인 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 분 126,550원을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경우 126,550원은 2월 달 급여 150만원에 가산을 해야 하며, 결국 2월분 급여는 1,626,550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626,55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해서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한다. 즉,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을 해서 퇴사처리를 해야 한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는 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11.5.21 대법 2009도2357 참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임금체불과 동일한 형사적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표이사로 부터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다.
무이자로 사용할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이사로부터 이자상당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입장에서도 개인이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무이자 또는 저리의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이나 대표이사 모두 세무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임원급여 · 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1)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 사원총회 등에 의해서 결의된 지급한도액의 범위 내일 것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임원의 보수액은 연액 1천만 원 이내에 함이라고 정했다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1)의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임원 개개인의 지급액이 그 임원의 직무의 내용, 그 법인의 수익 및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상황, 동종업종 및 유사규모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된다.
가. 직무의 내용(예 :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나. 직무에 종사하는 정도(상금 또는 비상금)
다. 경과연수
라. 그 법인의 업종 · 규모 · 소재지 · 수익의 상황 및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마. 그 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사업의 규모 및 수익의 상황 등이 유사한 것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상황 등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3)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한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일지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동안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예기간동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나 또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급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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